모아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24-02-16)
금융감독원 · 2024-02-1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제 재 내 용 기관 기관경고 임원 주의 1명 직원 견책 3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면직 상당) 1명, 조치생략 3명 저축은행이 각각 자체 징계함에 따라 별도조치 생략
주요 위반사항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부당 취급 (인천)모아저축은행은 2020.2.13.~2022.6.16. 기간중 차주 甲 등에게 사업자 주택 담보대출 229건, 59,328백만원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업무처리시 최소한의 주의만 기울였다면 차주의 기존 가계 주택담보대출이 존재하여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대출금이 사업자금이 아닌 기존 가계 주택담보대출 상환 등의 용도로 사용될 예정인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차입목적 등에 대한 심사 및 분석업무를 소홀히 한 결과 차주의 용도외유용을 지속적·반복적으로 초래한 사실이 있음
금품수수 A본부 소속 前 팀장 乙은 2020.4.13.~2022.9.13. 기간중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업무를 담당하면서 모아저축은행과 대출업무 모집위탁계약을 맺고 있는 ㈜B 대표 이사 丙 및 ㈜C·㈜D의 소유자인 丁으로부터 총 54회에 걸쳐 ☆백만원의 금품을 수수하였음
업무상 배임 (인천)모아저축은행 E본부 소속 前 과장 戊은 ㈜F 등 3개사의 PF자금 대출 실행과 관련하여 실제 이들 회사의 대출자금을 인출하는 업무를 하는 등 PF자금 대출의 금융업무를 담당하는 주실무자로서 모아저축은행의 내부규정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대출 업무 등을 수행해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21.10.8. ~2022.1.12. 기간 중 ㈜F 등 3개사가 사업자금 인출을 요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요청이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인출요청서와 관련 전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사업자금 관리계좌에서 가족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총 ◇백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음
제재조치
제 재 내 용 기관 기관경고 임원 주의 1명 직원 견책 3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면직 상당) 1명, 조치생략 3명* * 저축은행이 각각 자체 징계함에 따라 별도조치 생략
위반사항 1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부당 취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7 및 「상호 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여신업무기준에 따라 차주의 차입목적, 차입금 규모, 상환기간 등에 대해 심사 및 분석하고, 차입목적 이외의 차입금 사용 방지대책을 마련하는 등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등 여신업무를 처리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인천)모아저축은행은 2020.2.13.~2022.6.16. 기간중 차주 甲 등에게 사업자 주택 담보대출 229건, 59,328백만원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업무처리시 최소한의 주의만 기울였다면 차주의 기존 가계 주택담보대출이 존재하여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대출금이 사업자금이 아닌 기존 가계 주택담보대출 상환 등의 용도로 사용될 예정인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차입목적 등에 대한 심사 및 분석업무를 소홀히 한 결과 차주의 용도외유용을 지속적·반복적으로 초래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7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의2
위반사항 2
금품수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5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간접을 불문하고 증여, 그 밖에 수뢰의 요구, 취득 또는 이에 관한 약속을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A본부 소속 前 팀장 乙은 2020.4.13.~2022.9.13. 기간중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업무를 담당하면서 모아저축은행과 대출업무 모집위탁계약을 맺고 있는 ㈜B 대표 이사 丙 및 ㈜C·㈜D의 소유자인 丁으로부터 총 54회에 걸쳐 ☆백만원의 금품을 수수하였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5
위반사항 3
업무상 배임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5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배임을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인천)모아저축은행 E본부 소속 前 과장 戊은 ㈜F 등 3개사의 PF자금 대출 실행과 관련하여 실제 이들 회사의 대출자금을 인출하는 업무를 하는 등 PF자금 대출의 금융업무를 담당하는 주실무자로서 모아저축은행의 내부규정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대출 업무 등을 수행해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21.10.8. ~2022.1.12. 기간 중 ㈜F 등 3개사가 사업자금 인출을 요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요청이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인출요청서와 관련 전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사업자금 관리계좌에서 가족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총 ◇백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인천)모아저축은행
제재조치일 : 2024.2.16.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기관 기관경고 임원 주의 1명 직원 견책 3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면직 상당) 1명, 조치생략 3명* * 저축은행이 각각 자체 징계함에 따라 별도조치 생략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부당 취급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7 및 「상호 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여신업무기준에 따라 차주의 차입목적, 차입금 규모, 상환기간 등에 대해 심사 및 분석하고, 차입목적 이외의 차입금 사용 방지대책을 마련하는 등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등 여신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는데도 (인천)모아저축은행은 2020.2.13.~2022.6.16. 기간중 차주 甲 등에게 사업자 주택 담보대출 229건, 59,328백만원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업무처리시 최소한의 주의만 기울였다면 차주의 기존 가계 주택담보대출이 존재하여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대출금이 사업자금이 아닌 기존 가계 주택담보대출 상환 등의 용도로 사용될 예정인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차입목적 등에 대한 심사 및 분석업무를 소홀히 한 결과 차주의 용도외유용을 지속적·반복적으로 초래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7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의2
금품수수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5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간접을 불문하고 증여, 그 밖에 수뢰의 요구, 취득 또는 이에 관한 약속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A본부 소속 前 팀장 乙은 2020.4.13.~2022.9.13. 기간중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업무를 담당하면서 모아저축은행과 대출업무 모집위탁계약을 맺고 있는 ㈜B 대표 이사 丙 및 ㈜C·㈜D의 소유자인 丁으로부터 총 54회에 걸쳐 ☆백만원의 금품을 수수하였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5
업무상 배임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5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배임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인천)모아저축은행 E본부 소속 前 과장 戊은 ㈜F 등 3개사의 PF자금 대출 실행과 관련하여 실제 이들 회사의 대출자금을 인출하는 업무를 하는 등 PF자금 대출의 금융업무를 담당하는 주실무자로서 모아저축은행의 내부규정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대출 업무 등을 수행해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21.10.8. ~2022.1.12. 기간 중 ㈜F 등 3개사가 사업자금 인출을 요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요청이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인출요청서와 관련 전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사업자금 관리계좌에서 가족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총 ◇백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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