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839

제주은행 검사결과제재 (2024-02-14)

금융감독원 · 2024-02-1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과태료 1,200만원 준법교육조건부 조치면제 2명 직원 등 (교육미이수시 주의상당)

주요 위반사항

재산상 이익제공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위반 ㈜제주은행은 ‘19.3.22. 및’20.6.10. A센터 및 B부가 OOOO 등 기관 2개에게 각각 재산상 이익(총 14.3 백만원)을 제공함에 있어 이를 준법감시인에게 사전에 보고하지 아니하였음 광고협찬 명목의 현금 지급

위반사항 1

재산상 이익제공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은행법」 제34조의2 제1항 제3호 등에 의하면 은행은 은행업무, 부수업무 또는 겸영업무와 관련하여 은행이용자에게 정상적인 수준을 초과하여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며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사전에 준법감시인에게 보고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제주은행은 ‘19.3.22. 및 ’20.6.10. A센터 및 B부가 OOOO 등 기관 2개에게 각각 재산상 이익(총 14.3 백만원)을 제공*함에 있어 이를 준법감시인에게 사전에 보고하지 아니하였음 * 광고협찬 명목의 현금 지급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은행법」 제34조의2, 제1항, 제3호 「은행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3호 「은행업 감독규정」 제29조의3,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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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제주은행

제재조치일: 2024.2.14.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과태료 1,200만원 준법교육조건부 조치면제 2명 직원 등 (교육미이수시 주의상당)

제재대상사실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 사항

재산상 이익제공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위반

「은행법」 제34조의2 제1항 제3호 등에 의하면 은행은 은행업무, 부수업무 또는 겸영업무와 관련하여 은행이용자에게 정상적인 수준을 초과하여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며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사전에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제주은행은 ‘19.3.22. 및’20.6.10. A센터 및 B부가 OOOO 등 기관 2개에게 각각 재산상 이익(총 14.3 백만원)을 제공*함에 있어 이를 준법감시인에게 사전에 보고하지 아니하였음 * 광고협찬 명목의 현금 지급 < 관련법규 >

「은행법」 제34조의2 제1항 제3호

「은행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3호

「은행업 감독규정」 제29조의3 제1항 제1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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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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