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840

NH선물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4-02-07)

금융감독원 · 2024-02-0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업무의 일부정지 5.2개월

주요 위반사항

비거주자의 파생상품 투자자금 관련 신고 이행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의무 위반

비거주자의 파생상품 투자자금 관련 신고 이행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의무 위반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제1항 및 「외국환거래규정」 제7-6조 제2항에 의하면 비거주자는 규정된 예치․처분사유에 따라 외국환은행 및 종합금융회사와 예금 거래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에서 예금거래를 하고자 할 경우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외국환거래법」 제10조 제1항 및 「외국환거래규정」 제7-42조에 의하면 비거주자의 장내파생상품 투자 또는 장외파생상품 청산을 위해 비거주자는 투자전용대외계정과 투자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을 개설하여야 하고, 투자중개 업자는 투자중개업자 명의의 투자전용외화계정을 개설하여 규정상의 예치․ 처분사유에 따라 거래를 하여야 하며, 투자중개업자는 비거주자의 장내파생상품 투자 및 장외파생상품청산을 위한 계정을 관리함에 있어 투자자의 결제자금이이 규정에 의한 신고 등 인정된 거래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하여 허가․신고수리․신고․확인․인정받았거나 이를 요하지 아니하는 거래 NH선물㈜은 2019.7.19.~2022.8.31. 기간 중 파생상품 거래명목으로 비거주자 투자자인 A(케이만제도 국적)의 요청에 따라, B은행에 개설된 A명의 비거주자원화계정과 NH선물 명의 원화계정 및 투자전용외화계정간에 이루어진 거래와 관련하여 A가 다음과 같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예치․처분 거래를 하면서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하였는지 확인하지 아니하였음 A는 NH선물 투자전용외화계정으로 입금한 외화를 NH선물의 원화계정을 거쳐 A명의 비거주자원화계정에 1조 2,103억원(375회)을 예치하고, A명의 비거주자 원화계정에서 NH선물의 원화계정을 거쳐 NH선물 투자전용외화 계정으로 5조 8,149억원(1,068회) 상당을 이체 < 관련법규 >

「외국환거래법」 제10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외국환거래규정」 제7-6조 제2항, 제7-42조

인정되지 않은 외국환업무취급 NH선물㈜은 비거주자투자자인 A와 파생상품투자와 관련없이 2019.8.7.~2022.8.16. 기간 중 미화 4,952백만불 및 14백만유로에 대해 5조 8,297억원을 대가로 매도 하고, 미화 1,044백만불에 대해 1조 2,271억원을 대가로 매입하는 대외지급수단 매매거래를 하였음

위반사항 1

비거주자의 파생상품 투자자금 관련 신고 이행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비거주자의 파생상품 투자자금 관련 신고 이행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의무 위반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제1항 및 「외국환거래규정」 제7-6조 제2항에 의하면 비거주자는 규정된 예치․처분사유에 따라 외국환은행 및 종합금융회사와 예금 거래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에서 예금거래를 하고자 할 경우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외국환거래법」 제10조 제1항 및 「외국환거래규정」 제7-42조에 의하면 비거주자의 장내파생상품 투자 또는 장외파생상품 청산을 위해 비거주자는 투자전용대외계정과 투자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을 개설하여야 하고, 투자중개 업자는 투자중개업자 명의의 투자전용외화계정을 개설하여 규정상의 예치․ 처분사유에 따라 거래를 하여야 하며, 투자중개업자는 비거주자의 장내파생상품 투자 및 장외파생상품청산을 위한 계정을 관리함에 있어 투자자의 결제자금이이 규정에 의한 신고 등 인정된 거래*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하여 허가․신고수리․신고․확인․인정받았거나 이를 요하지 아니하는 거래 NH선물㈜은 2019.7.19.~2022.8.31. 기간 중 파생상품 거래명목으로 비거주자 투자자인 A(케이만제도 국적)의 요청에 따라, B은행에 개설된 A명의 비거주자원화계정과 NH선물 명의 원화계정 및 투자전용외화계정간에 이루어진 거래와 관련하여 A가 다음과 같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예치․처분 거래를 하면서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하였는지 확인하지 아니하였음 A는 NH선물 투자전용외화계정으로 입금한 외화를 NH선물의 원화계정을 거쳐 A명의 비거주자원화계정에 1조 2,103억원(375회)을 예치하고, A명의 비거주자 원화계정에서 NH선물의 원화계정을 거쳐 NH선물 투자전용외화 계정으로 5조 8,149억원(1,068회) 상당을 이체 < 관련법규 >

「외국환거래법」 제10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외국환거래규정」 제7-6조 제2항, 제7-42조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외국환거래법」 제10조, 제1항, 제18조 「외국환거래규정」 제2항

위반사항 2

인정되지 않은 외국환업무취급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2항,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4조 제4호, 「외국환 거래규정」 제2-12조 제1항 및 제2-14조 제1항 등에 의하면 투자중개업자는 외국환 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당 금융회사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외국환 업무를 영위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NH선물㈜은 비거주자투자자인 A와 파생상품투자와 관련없이 2019.8.7.~2022.8.16. 기간 중 미화 4,952백만불 및 14백만유로에 대해 5조 8,297억원을 대가로 매도 하고, 미화 1,044백만불에 대해 1조 2,271억원을 대가로 매입하는 대외지급수단 매매거래를 하였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2항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4조, 제4호 「외국환거래규정」 제1항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NH선물㈜

제재조치일 : 2024.2.7.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업무의 일부정지 5.2개월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외국환거래법 위반

비거주자의 파생상품 투자자금 관련 신고 이행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의무 위반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제1항 및 「외국환거래규정」 제7-6조 제2항에 의하면 비거주자는 규정된 예치․처분사유에 따라 외국환은행 및 종합금융회사와 예금 거래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에서 예금거래를 하고자 할 경우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외국환거래법」 제10조 제1항 및 「외국환거래규정」 제7-42조에 의하면 비거주자의 장내파생상품 투자 또는 장외파생상품 청산을 위해 비거주자는 투자전용대외계정과 투자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을 개설하여야 하고, 투자중개 업자는 투자중개업자 명의의 투자전용외화계정을 개설하여 규정상의 예치․ 처분사유에 따라 거래를 하여야 하며, 투자중개업자는 비거주자의 장내파생상품 투자 및 장외파생상품청산을 위한 계정을 관리함에 있어 투자자의 결제자금이이 규정에 의한 신고 등 인정된 거래*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하여 허가․신고수리․신고․확인․인정받았거나 이를 요하지 아니하는 거래 NH선물㈜은 2019.7.19.~2022.8.31. 기간 중 파생상품 거래명목으로 비거주자 투자자인 A(케이만제도 국적)의 요청에 따라, B은행에 개설된 A명의 비거주자원화계정과 NH선물 명의 원화계정 및 투자전용외화계정간에 이루어진 거래와 관련하여 A가 다음과 같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예치․처분 거래를 하면서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하였는지 확인하지 아니하였음 A는 NH선물 투자전용외화계정으로 입금한 외화를 NH선물의 원화계정을 거쳐 A명의 비거주자원화계정에 1조 2,103억원(375회)을 예치하고, A명의 비거주자 원화계정에서 NH선물의 원화계정을 거쳐 NH선물 투자전용외화 계정으로 5조 8,149억원(1,068회) 상당을 이체 < 관련법규 >

「외국환거래법」 제10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외국환거래규정」 제7-6조 제2항, 제7-42조

인정되지 않은 외국환업무취급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2항,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4조 제4호, 「외국환 거래규정」 제2-12조 제1항 및 제2-14조 제1항 등에 의하면 투자중개업자는 외국환 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당 금융회사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외국환 업무를 영위하여야 하는데도, NH선물㈜은 비거주자투자자인 A와 파생상품투자와 관련없이 2019.8.7.~2022.8.16. 기간 중 미화 4,952백만불 및 14백만유로에 대해 5조 8,297억원을 대가로 매도 하고, 미화 1,044백만불에 대해 1조 2,271억원을 대가로 매입하는 대외지급수단 매매거래를 하였음 < 관련법규 >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2항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4조 제4호

「외국환거래규정」 제2-12조 제1항, 제2-14조 제1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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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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