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841

하나은행 검사결과제재 (2024-02-07)

금융감독원 · 2024-02-0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외국환 지급 신규업무 | 업무의 일부정지 (영업점) 2.6개월 과징금 26.9백만원

주요 위반사항

지급등의 증빙서류 확인의무 위반 (주)하나은행 A 지점 등 9개 영업소는 2021.3.30. ~ 2022.8.3. 기간 중 Bitt 등 7개사로부터 건당 미화 5천불을 초과하는 수입거래대금 지급(489건, 미화 339,742,587불)을 요청받아 이를 처리하면서, 제출받은 증빙서류에 중대한 형식상 하자 또는 내용상 오류가 있어 지급 사유를 적정하게 확인할 수 없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 없이 외화송금업무를 취급한 사실이 있음

제재조치

기관 * 외국환 지급 신규업무 | 업무의 일부정지 (영업점) 2.6개월 과징금 26.9백만원

위반사항 1

지급등의 증빙서류 확인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6항,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7조 제4호, 「외국환 거래규정」 제2-1조의2 제1항 및 제4항 등에 의하면 외국환은행의 장은 건당 미화 5천불을 초과하는 외국환거래 취급 시 지급등을 하려는 자로부터 지급등의 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이하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확인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주)하나은행 A 지점 등 9개 영업소는 2021.3.30. ~ 2022.8.3. 기간 중 Bitt 등 7개사로부터 건당 미화 5천불을 초과하는 수입거래대금 지급(489건, 미화 339,742,587불)을 요청받아 이를 처리하면서, 제출받은 증빙서류에 중대한 형식상 하자 또는 내용상 오류가 있어 지급 사유를 적정하게 확인할 수 없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 없이 외화송금업무를 취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6항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7조, 제4호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주)하나은행

제재조치일 : 2024.2.7.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기관 * 외국환 지급 신규업무 제재내용 | 업무의 일부정지 (영업점) 2.6개월 과징금 26.9백만원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지급등의 증빙서류 확인의무 위반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6항,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7조 제4호, 「외국환 거래규정」 제2-1조의2 제1항 및 제4항 등에 의하면 외국환은행의 장은 건당 미화 5천불을 초과하는 외국환거래 취급 시 지급등을 하려는 자로부터 지급등의 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이하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주)하나은행 A 지점 등 9개 영업소는 2021.3.30. ~ 2022.8.3. 기간 중 Bitt 등 7개사로부터 건당 미화 5천불을 초과하는 수입거래대금 지급(489건, 미화 339,742,587불)을 요청받아 이를 처리하면서, 제출받은 증빙서류에 중대한 형식상 하자 또는 내용상 오류가 있어 지급 사유를 적정하게 확인할 수 없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 없이 외화송금업무를 취급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6항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7조 제4호 등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