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845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검사결과제재 (2024-02-06)
금융감독원 · 2024-02-0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과징금 부과(231,390,795원)
주요 위반사항
1.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⑴ 지급등의 증빙서류 확인의무 위반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6항,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7조 제4호, 「외국환거래규정」 제2-1조의2 제1항 및 제4항 등에 의하면 외국환은행의 장은 건당 미화 5천불을 초과하는 외국환거래 취급 시 지급등을 하려는 자로부터 지급등의 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 (이하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2021.9.28.~2022.5.27. 기간 중 A사 등 4개사로부터 건당 미화 5천불을 초과하는 수입거래대금 지급(207건, 196,816,162불)을 요청받아 이를 처리하면서, 증빙서류를 제출받지 않고 지급하거나, 제출받은 증빙서류에 중대한 형식상 하자 또는 내용상 오류가 있어 지급 사유를 적정하게 확인할 수 없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 없이 외화송금업무를 취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⑴ 지급등의 증빙서류 확인의무 위반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6항,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7조 제4호, 「외국환거래규정」 제2-1조의2 제1항 및 제4항 등에 의하면 외국환은행의 장은 건당 미화 5천불을 초과하는 외국환거래 취급 시 지급등을 하려는 자로부터 지급등의 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 (이하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확인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⑴ 지급등의 증빙서류 확인의무 위반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6항,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7조 제4호, 「외국환거래규정」 제2-1조의2 제1항 및 제4항 등에 의하면 외국환은행의 장은 건당 미화 5천불을 초과하는 외국환거래 취급 시 지급등을 하려는 자로부터 지급등의 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 (이하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2021.9.28.~2022.5.27. 기간 중 A사 등 4개사로부터 건당 미화 5천불을 초과하는 수입거래대금 지급(207건, 196,816,162불)을 요청받아 이를 처리하면서, 증빙서류를 제출받지 않고 지급하거나, 제출받은 증빙서류에 중대한 형식상 하자 또는 내용상 오류가 있어 지급 사유를 적정하게 확인할 수 없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 없이 외화송금업무를 취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6항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7조, 제4호 「외국환거래규정」 제1항, 제4항 「외국환거래규정」 제1항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2.
제재조치일 : 2024.2.6.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과징금 부과(231,390,795원)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⑴ 지급등의 증빙서류 확인의무 위반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6항,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7조 제4호, 「외국환거래규정」 제2-1조의2 제1항 및 제4항 등에 의하면 외국환은행의 장은 건당 미화 5천불을 초과하는 외국환거래 취급 시 지급등을 하려는 자로부터 지급등의 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 (이하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2021.9.28.~2022.5.27. 기간 중 A사 등 4개사로부터 건당 미화 5천불을 초과하는 수입거래대금 지급(207건, 196,816,162불)을 요청받아 이를 처리하면서, 증빙서류를 제출받지 않고 지급하거나, 제출받은 증빙서류에 중대한 형식상 하자 또는 내용상 오류가 있어 지급 사유를 적정하게 확인할 수 없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 없이 외화송금업무를 취급한 사실이 있음 <관련규정>
1.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6항
2.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7조 제4호
3.
「외국환거래규정」 제2-1조의2 제1항, 제4항
4.
「외국환거래규정」 제4-2조 제1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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