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847
중소기업은행 검사결과제재 (2024-02-06)
금융감독원 · 2024-02-0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업무정지 갈음 과징금 45,641,428원
주요 위반사항
1.
지급 또는 수령의 증빙서류 확인의무 위반 중소기업은행 A지점 등 9개 영업소는 2021.4.16. ~ 2022.7.13. 기간 중 ㈜B 등 10개사로부터 건당 미화 5천불을 초과하는 수입거래대금 지급(229건, 107,381,675불)을 요청받아 이를 처리하면서 증빙서류를 제출받지 않고 지급하거나, 제출받은 증빙서류에 기재된 거래대금을 초과하여 지급하거나, 제출받은 증빙서류에 중대한 형식상 하자 또는 내용상 오류가 있어 지급 사유를 적정하게 확인할 수 없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 없이 외화송금업무를 취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지급 또는 수령의 증빙서류 확인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6항,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7조 제4호, 「외국환거래규정」 제2-1조의2 제1항 및 제4항 등에 의하면 외국환은행의 장은 건당 미화 5천불을 초과하는 외국환거래 취급 시 지급등을 하려는 자로부터 지급등의 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이하 “지급등의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확인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중소기업은행 A지점 등 9개 영업소는 2021.4.16. ~ 2022.7.13. 기간 중 ㈜B 등 10개사로부터 건당 미화 5천불을 초과하는 수입거래대금 지급(229건, 107,381,675불)을 요청받아 이를 처리하면서 증빙서류를 제출받지 않고 지급하거나, 제출받은 증빙서류에 기재된 거래대금을 초과하여 지급하거나, 제출받은 증빙서류에 중대한 형식상 하자 또는 내용상 오류가 있어 지급 사유를 적정하게 확인할 수 없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 없이 외화송금업무를 취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6항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7조, 제4호 「외국환거래규정」 제1항, 제4항 「외국환거래규정」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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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중소기업은행
2.
제재조치일 : 2024.2.6.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업무정지 갈음 과징금 45,641,428원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지급 또는 수령의 증빙서류 확인의무 위반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6항,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7조 제4호, 「외국환거래규정」 제2-1조의2 제1항 및 제4항 등에 의하면 외국환은행의 장은 건당 미화 5천불을 초과하는 외국환거래 취급 시 지급등을 하려는 자로부터 지급등의 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이하 “지급등의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중소기업은행 A지점 등 9개 영업소는 2021.4.16. ~ 2022.7.13. 기간 중 ㈜B 등 10개사로부터 건당 미화 5천불을 초과하는 수입거래대금 지급(229건, 107,381,675불)을 요청받아 이를 처리하면서 증빙서류를 제출받지 않고 지급하거나, 제출받은 증빙서류에 기재된 거래대금을 초과하여 지급하거나, 제출받은 증빙서류에 중대한 형식상 하자 또는 내용상 오류가 있어 지급 사유를 적정하게 확인할 수 없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 없이 외화송금업무를 취급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외국환거래법」제8조 제6항
2.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제17조 제4호
3.
「외국환거래규정」제2-1조의2 제1항, 제4항
4.
「외국환거래규정」제4-2조 제1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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