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850

우리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24-02-05)

금융감독원 · 2024-02-0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 원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고액 현금거래 보고 의무 위반 시행령 개정(2019.7.1.) 이전은 2천만원 2019.6.27.~2019.6.28. 기간 중 발생한 2천만원 이상의 고액 현금거래 2건 및 2019.10.1.~2022.11.4. 기간 중 발생한 1천만원 이상의 고액 현금거래 179건을 보고기한 (30일) 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고 최소 39일에서 최대 1,494일 초과하여 지연보고하는 등 고액 현금거래 보고의무를 적정하게 이행하지 아니하였음

위반사항 1

고액 현금거래 보고 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금융회사등은 1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금융거래의 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그로부터 영수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금융정보 분석원장에게 보고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 시행령 개정(2019.7.1.) 이전은 2천만원 2019.6.27.~2019.6.28. 기간 중 발생한 2천만원 이상의 고액 현금거래 2건 및 2019.10.1.~2022.11.4. 기간 중 발생한 1천만원 이상의 고액 현금거래 179건을 보고기한 (30일) 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고 최소 39일에서 최대 1,494일 초과하여 지연보고하는 등 고액 현금거래 보고의무를 적정하게 이행하지 아니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우리저축은행

제재조치일 : 2024.2.5.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직 원 주의 1명

제재대상사실

주의사항

고액 현금거래 보고 의무 위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금융회사등은 1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금융거래의 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그로부터 영수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금융정보 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 시행령 개정(2019.7.1.) 이전은 2천만원 2019.6.27.~2019.6.28. 기간 중 발생한 2천만원 이상의 고액 현금거래 2건 및 2019.10.1.~2022.11.4. 기간 중 발생한 1천만원 이상의 고액 현금거래 179건을 보고기한 (30일) 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고 최소 39일에서 최대 1,494일 초과하여 지연보고하는 등 고액 현금거래 보고의무를 적정하게 이행하지 아니하였음 < 관련규정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2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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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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