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4-02-05)
금융감독원 · 2024-02-0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과태료 55.4백만원 직 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2건
주요 위반사항
퇴직연금 계약내용 준수의무 위반(퇴직연금 운용현황 통지의무 위반) 롯데손해보험㈜는 2019.1.28. ~ 2023.1.31. 기간 중 총 19건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 계약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부담금이 부담금 납입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상 미납되었음에도 10일 이내에 해당 미납 사실을 가입자에게 통지 하지 않아 계약의 내용을 지키지 않은 사실이 있음
퇴직연금 계약내용 준수의무 위반(사용자 계좌로의 퇴직급여 지급) 롯데손해보험㈜는 2021.4.7. ~ 2022.9.7. 기간 중 퇴직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5명의 가입자에 대해 가입자가 지정한 계정이 아닌 사용자의 계좌로 퇴직 연금 적립금 약 27백만원을 지급하여 계약의 내용을 지키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퇴직연금 계약내용 준수의무 위반(퇴직연금 운용현황 통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면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관리 업무에 관한 계약의 내용을 지켜야 하고, 롯데손해보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제11조 제7항에 따라 사용자의 부담금이 부담금 납입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상 미납된 경우 10일 이내에 가입자에게 부담금 미납사실을 통지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롯데손해보험㈜는 2019.1.28. ~ 2023.1.31. 기간 중 총 19건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 계약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부담금이 부담금 납입 예정일로 부터 1개월 이상 미납되었음에도 10일 이내에 해당 미납 사실을 가입자에게 통지 하지 않아 계약의 내용을 지키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8조, 제28조, 제33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7조
위반사항 2
퇴직연금 계약내용 준수의무 위반(사용자 계좌로의 퇴직급여 지급)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면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관리 업무에 관한 계약의 내용을 지켜야 하고, 롯데손해보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제16조 제4항에 따라 가입자의 퇴직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으로 퇴직급여를 지급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롯데손해보험㈜는 2021.4.7. ~ 2022.9.7. 기간 중 퇴직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5명의 가입자에 대해 가입자가 지정한 계정이 아닌 사용자의 계좌로 퇴직 연금 적립금 약 27백만원을 지급하여 계약의 내용을 지키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8조, 제33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롯데손해보험㈜
제재조치일 : 2024.2.5.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 55.4백만원 직 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2건
제재대상사실
문책 및 자율처리필요 사항
퇴직연금 계약내용 준수의무 위반(퇴직연금 운용현황 통지의무 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면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관리 업무에 관한 계약의 내용을 지켜야 하고, 롯데손해보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제11조 제7항에 따라 사용자의 부담금이 부담금 납입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상 미납된 경우 10일 이내에 가입자에게 부담금 미납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롯데손해보험㈜는 2019.1.28. ~ 2023.1.31. 기간 중 총 19건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 계약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부담금이 부담금 납입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상 미납되었음에도 10일 이내에 해당 미납 사실을 가입자에게 통지 하지 않아 계약의 내용을 지키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8조, 제28조, 제33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7조
퇴직연금 계약내용 준수의무 위반(사용자 계좌로의 퇴직급여 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면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관리 업무에 관한 계약의 내용을 지켜야 하고, 롯데손해보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제16조 제4항에 따라 가입자의 퇴직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롯데손해보험㈜는 2021.4.7. ~ 2022.9.7. 기간 중 퇴직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5명의 가입자에 대해 가입자가 지정한 계정이 아닌 사용자의 계좌로 퇴직 연금 적립금 약 27백만원을 지급하여 계약의 내용을 지키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8조,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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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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