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달성산림조합금융 검사결과제재 (2024-01-31)
금융감독원 · 2024-01-3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임원 주의 2명 (2명) 직원 주의 1명 (1명)
주요 위반사항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심사 및 사후점검 불철저 2021.9.24.~2021.11.10. 기간 중 개인사업자 甲 등 5명에 대해 사업자금 용도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 7건, 27억 42백만원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차입목적 등의 심사시 차입목적이 타 금융기관 가계자금대출 대환용도임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가계자금으로 취급하지 않고 사업자금으로 취급하는 등 차입 목적 심사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고, 대출금의 자금 용도외 유용 사후점검시 주택담보대출금을 대부채무 상환자금으로 사용한 것은 차주의 차입목적에 따른 사용이 아니어서 추가적인 자금용도 파악이 필요하였음에도, 자금용도를 추가로 파악하지 않는 등 차입금의 용도 점검을 소홀히 함으로써 검사착수일(2023.8.16.) 현재 27억 42백만원의 용도외 유용을 초래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심사 및 사후점검 불철저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제83조의3 및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0조의2,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6조의6 등에 의하면 조합은 차주의 차입목적, 차입금 규모, 상환기간 등에 대해 심사 및 분석하고, 차입목적 이외의 차입금 사용 방지를 위해 사용내역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는 등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등 여신업무를 처리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2021.9.24.~2021.11.10. 기간 중 개인사업자 甲 등 5명에 대해 사업자금 용도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 7건, 27억 42백만원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차입목적 등의 심사시 차입목적이 타 금융기관 가계자금대출 대환용도임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가계자금으로 취급하지 않고 사업자금으로 취급하는 등 차입 목적 심사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고, 대출금의 자금 용도외 유용 사후점검시 주택담보대출금을 대부채무 상환자금으로 사용한 것은 차주의 차입목적에 따른 사용이 아니어서 추가적인 자금용도 파악이 필요하였음에도, 자금용도를 추가로 파악하지 않는 등 차입금의 용도 점검을 소홀히 함으로써 검사착수일(2023.8.16.) 현재 27억 42백만원의 용도외 유용을 초래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제83조의3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0조의2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제16조의6 「상호금융 여수신 예규」 제9조 「여신업무방법」 별표15, 제5조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3, 제20조의2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3, 제95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 제12조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3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20조의2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6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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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대구)달성산림조합
제재조치일 : 2024.1.31.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임원 주의 2명 (2명) 직원 주의 1명 (1명)
제재대상사실
주의사항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심사 및 사후점검 불철저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제83조의3 및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0조의2,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6조의6 등에 의하면 조합은 차주의 차입목적, 차입금 규모, 상환기간 등에 대해 심사 및 분석하고, 차입목적 이외의 차입금 사용 방지를 위해 사용내역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는 등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등 여신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는데도 2021.9.24.~2021.11.10. 기간 중 개인사업자 甲 등 5명에 대해 사업자금 용도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 7건, 27억 42백만원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차입목적 등의 심사시 차입목적이 타 금융기관 가계자금대출 대환용도임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가계자금으로 취급하지 않고 사업자금으로 취급하는 등 차입 목적 심사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고, 대출금의 자금 용도외 유용 사후점검시 주택담보대출금을 대부채무 상환자금으로 사용한 것은 차주의 차입목적에 따른 사용이 아니어서 추가적인 자금용도 파악이 필요하였음에도, 자금용도를 추가로 파악하지 않는 등 차입금의 용도 점검을 소홀히 함으로써 검사착수일(2023.8.16.) 현재 27억 42백만원의 용도외 유용을 초래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제83조의3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0조의2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제16조의6
「상호금융 여수신 예규」 제9조
「여신업무방법」 <별표15> 제5조 등 ⑵ 자산건전성 부당분류에 의한 순자본비율 과대계상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3, 동법 시행령 제20조의2 및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 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고 경영건전성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2022년 회계연도 결산 시 乙 등 8개 차주에 대한 대출 12건, 26억 46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잘못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3억 87백만원을 과소 적립함으로써 동 금액만큼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부당 2억 99백만원 이익→정당 88백만원 손실) 하고, 이로 인해 순자본비율을 0.35%p 과대계상(부당 6.59%→정당 6.24%)하였고, 2023.6월말 반기 결산 시 A 등 7개 차주에 대한 대출 10건, 17억 48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잘못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3억 1백만원을 과소 적립함으로써 동 금액만큼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부당 2억 88백만원 이익→정당 13백만원 손실) 하고, 이로 인해 순자본비율을 0.25%p 과대계상(부당 6.96%→정당 6.71%)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3, 제95조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0조의2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 제12조 등 ⑶ 출금 전 입금거래 금지 위반 등 수신업무 불철저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3,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20조의2,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6조의7 등에 의하면 조합은 금융사고 관리 및 예방, 이용자 정보보호 등에 관한 대책 등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예탁금의 수납시 무통장입금의뢰서는 고객이 직접 작성하게 하고, 예탁금의 지급청구는 통장(증서), 청구서 등을 받아 청구서의 금액, 지급일자, 계좌번호, 성명, 인감(또는 서명) 등의 사항을 대조·확인하고, 비밀번호는 고객이 직접 비밀 번호 입력기(PIN-Pad)에 입력하도록 하여야 하며, 예탁금의 출금 전 입금거래 등 무자원 입금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20.8.27.∼2023.8.14. 기간중 B의 요청에 따라 188회에 걸쳐 B의 명의 계좌에서 198만원∼41억 3,461만원(1회 평균 3억 2,907만원) 규모의 입·출금 거래를 처리 하는 과정에서, B 직원이 사내메일을 통해 전달한 입·출금 의뢰서와 전화 통화를 통해 확인한 비밀 번호를 이용하여 송금의뢰처에 대한 입금거래를 먼저 처리하고, 사후에 상기 계좌에서 출금거래를 처리하여 금융사고 관리 및 예방을 위한 수신업무 절차를 위반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3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20의2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6조의7
산림조합 「수신업무방법」 제1편 등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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