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비엘생명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4-01-05)
금융감독원 · 2024-01-0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부과(80백만원)
직원 · 주의 2명,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주요 위반사항
암입원적용률 산출 오류 및 기초서류 관리기준 미준수 에이비엘생명보험㈜(이하 ‘회사’)는 2018.11월과 2019.1월 회사의 과거 보험금 지급실적(이하 ‘경험통계’)을 사용하여 암입원 보험상품의 위험률인 암입원 적용률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약관상 보장 위험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수익자가 청구한 보험금액 중 일부를 합의 등에 의한 방식으로 감액하여 지급하였음에도 경험통계에는 청구된 암입원일수 전체를 반영한 결과, 암입원적용률 산출 시 암입원일수를 과다반영하여 약관상 보장하는 위험과 일치하지 않는 암입원적용률을 산출하였고, 기초서류의 적정성 및 오류에 대한 확인․검증 등을 소홀히 함으로써, 실제보다 높게 산출된 암입원적용률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기초서류를 작성하여 암입원 보험상품 등을 개발·판매한 사실이 있음
선임계리사의 보험요율 검증업무 불철저 회사가 약관상 보장 위험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수익자가 청구한 보험금액 중 일부를 합의 등에 의한 방식으로 감액하여 지급하였음 에도 경험통계에는 청구된 암입원일수 전체를 암입원적용률에 적용 함으로써 보험요율이 실제보다 높게 산출되도록 한 행위에 대하여, 선임계리사는 기초서류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충분한 확인․검증 없이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의 산출이 정확하다는 의견으로 ‘선임계리사 확인서’를 발급하는 등 보험요율 검증․확인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암입원적용률 산출 오류 및 기초서류 관리기준 미준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회사는 보험요율을 산출할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대수(大數)의 법칙 및 통계신뢰도를 바탕으로 하여야 하고 약관상 보장하는 위험과 위험률, 산출통계 등이 일치하도록 위험률을 산출하여야 하며, 기초서류 작성ㆍ변경의 절차 및 기준, 기초서류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 절차 및 방법, 작성 오류에 대한 통제 및 수정 방법 등을 포함한 기초 서류관리기준을 정하고 이를 지켜야 하는데도,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에이비엘생명보험㈜(이하 ‘회사’)는 2018.11월과 2019.1월 회사의 과거 보험금 지급실적(이하 ‘경험통계’)을 사용하여 암입원 보험상품의 위험률인 암입원 적용률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약관상 보장 위험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수익자가 청구한 보험금액 중 일부를 합의 등에 의한 방식으로 감액하여 지급하였음에도 경험통계에는 청구된 암입원일수 전체를 반영한 결과, 암입원적용률 산출 시 암입원일수를 과다반영하여 약관상 보장하는 위험과 일치하지 않는 암입원적용률을 산출하였고, 기초서류의 적정성 및 오류에 대한 확인․검증 등을 소홀히 함으로써, 실제보다 높게 산출된 암입원적용률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기초서류를 작성하여 암입원 보험상품 등을 개발·판매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선임계리사의 보험요율 검증업무 불철저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선임계리사는 기초서류의 내용이 정당한지 여부를 검증․확인하여야 하고 보험회사가 기초서류 관리기준을 지키는지 점검하여야 하며 충분한 조사나 검증 없이 보험계리업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회사가 약관상 보장 위험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수익자가 청구한 보험금액 중 일부를 합의 등에 의한 방식으로 감액하여 지급하였음 에도 경험통계에는 청구된 암입원일수 전체를 암입원적용률에 적용 함으로써 보험요율이 실제보다 높게 산출되도록 한 행위에 대하여, 선임계리사는 기초서류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충분한 확인․검증 없이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의 산출이 정확하다는 의견으로 ‘선임계리사 확인서’를 발급하는 등 보험요율 검증․확인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28조의2, 제129조, 제184조 「보험업법 시행령」 제71조의4,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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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에이비엘생명보험㈜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4.1.5.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 과태료 부과(80백만원) 직원 ■ 주의 2명,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제재대상사실
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및 기초서류 관리기준 등 위반
암입원적용률 산출 오류 및 기초서류 관리기준 미준수
보험회사는 보험요율을 산출할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대수(大數)의 법칙 및 통계신뢰도를 바탕으로 하여야 하고 약관상 보장하는 위험과 위험률, 산출통계 등이 일치하도록 위험률을 산출하여야 하며, 기초서류 작성ㆍ변경의 절차 및 기준, 기초서류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 절차 및 방법, 작성 오류에 대한 통제 및 수정 방법 등을 포함한 기초 서류관리기준을 정하고 이를 지켜야 하는데도,
에이비엘생명보험㈜(이하 ‘회사’)는 2018.11월과 2019.1월 회사의 과거 보험금 지급실적(이하 ‘경험통계’)을 사용하여 암입원 보험상품의 위험률인 암입원 적용률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약관상 보장 위험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수익자가 청구한 보험금액 중 일부를 합의 등에 의한 방식으로 감액하여 지급하였음에도 경험통계에는 청구된 암입원일수 전체를 반영한 결과, 암입원적용률 산출 시 암입원일수를 과다반영하여 약관상 보장하는 위험과 일치하지 않는 암입원적용률을 산출하였고, 기초서류의 적정성 및 오류에 대한 확인․검증 등을 소홀히 함으로써, 실제보다 높게 산출된 암입원적용률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기초서류를 작성하여 암입원 보험상품 등을 개발·판매한 사실이 있음
선임계리사의 보험요율 검증업무 불철저
선임계리사는 기초서류의 내용이 정당한지 여부를 검증․확인하여야 하고 보험회사가 기초서류 관리기준을 지키는지 점검하여야 하며 충분한 조사나 검증 없이 보험계리업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회사가 약관상 보장 위험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수익자가 청구한 보험금액 중 일부를 합의 등에 의한 방식으로 감액하여 지급하였음 에도 경험통계에는 청구된 암입원일수 전체를 암입원적용률에 적용 함으로써 보험요율이 실제보다 높게 산출되도록 한 행위에 대하여, 선임계리사는 기초서류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충분한 확인․검증 없이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의 산출이 정확하다는 의견으로 ‘선임계리사 확인서’를 발급하는 등 보험요율 검증․확인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 「보험업법」 제128조의2, 제129조, 제184조 - 「보험업법 시행령」 제71조의4, 제94조 - 「보험업감독규정」 제7-73조, 제7-75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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