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엠유에프지은행 서울지점 검사결과제재 (2023-12-01)
금융감독원 · 2023-12-0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자율처리필요사항 1건
주요 위반사항
확인된 위반 사실 자율처리필요사항 ⑴ 20% 초과 지분증권 담보대출 보고의무 위반 「은행법」 제47조 제8호 등에 의하면 은행은 다른 회사 등의 지분증권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한 경우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는데도, 엠유에프지은행 서울지점은 2014.12.23.∼2022.3.31. 기간 중 다른 회사 등의 지분 증권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담보로 대출한 총 11건에 대하여 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지 아니하였음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⑴ 20% 초과 지분증권 담보대출 보고의무 위반 「은행법」 제47조 제8호 등에 의하면 은행은 다른 회사 등의 지분증권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한 경우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 해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위반 사실
자율처리필요사항 ⑴ 20% 초과 지분증권 담보대출 보고의무 위반 「은행법」 제47조 제8호 등에 의하면 은행은 다른 회사 등의 지분증권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한 경우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는데도, 엠유에프지은행 서울지점은 2014.12.23.∼2022.3.31. 기간 중 다른 회사 등의 지분 증권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담보로 대출한 총 11건에 대하여 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지 아니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은행법」 제47조, 제8호 「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2, 제1항, 제2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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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엠유에프지은행 서울지점
제재조치일 : 2023.12.1.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직원 자율처리필요사항 1건
제재대상사실
자율처리필요사항 ⑴ 20% 초과 지분증권 담보대출 보고의무 위반 「은행법」 제47조 제8호 등에 의하면 은행은 다른 회사 등의 지분증권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한 경우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는데도, 엠유에프지은행 서울지점은 2014.12.23.∼2022.3.31. 기간 중 다른 회사 등의 지분 증권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담보로 대출한 총 11건에 대하여 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지 아니하였음 <관련규정>
「은행법」 제47조 제8호
「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2 제1항, 제26조의2 제1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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