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895

미즈호 검사결과제재 (2023-12-01)

금융감독원 · 2023-12-0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자율처리필요사항 1건

주요 위반사항

확인된 위반 사실 자율처리필요사항 ⑴ 20% 초과 지분증권 담보대출 보고의무 위반 「은행법」 제47조 제8호 등에 의하면 은행은 다른 회사 등의 지분증권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한 경우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는데도, 미즈호은행 서울지점은 2013.8.30.∼2022.10.16. 기간 중 다른 회사 등의 지분증권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담보로 대출한 총 10건에 대하여 이를 금융 감독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지 아니하였음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⑴ 20% 초과 지분증권 담보대출 보고의무 위반 「은행법」 제47조 제8호 등에 의하면 은행은 다른 회사 등의 지분증권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한 경우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 해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위반 사실

자율처리필요사항 ⑴ 20% 초과 지분증권 담보대출 보고의무 위반 「은행법」 제47조 제8호 등에 의하면 은행은 다른 회사 등의 지분증권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한 경우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는데도, 미즈호은행 서울지점은 2013.8.30.∼2022.10.16. 기간 중 다른 회사 등의 지분증권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담보로 대출한 총 10건에 대하여 이를 금융 감독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지 아니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은행법」 제47조, 제8호 「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2, 제1항, 제2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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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미즈호은행 서울지점

제재조치일 : 2023.12.1.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직원 자율처리필요사항 1건

제재대상사실

자율처리필요사항 ⑴ 20% 초과 지분증권 담보대출 보고의무 위반 「은행법」 제47조 제8호 등에 의하면 은행은 다른 회사 등의 지분증권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한 경우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는데도, 미즈호은행 서울지점은 2013.8.30.∼2022.10.16. 기간 중 다른 회사 등의 지분증권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담보로 대출한 총 10건에 대하여 이를 금융 감독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지 아니하였음 <관련규정>

「은행법」 제47조 제8호

「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2 제1항, 제26조의2 제1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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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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