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907

중소기업은행 검사결과제재 (2023-11-02)

금융감독원 · 2023-11-0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과태료 9천만원

주요 위반사항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 「은행법」 제34조의2 제1항 제4호 등에 의하면 은행은 감사통할책임자의 확인 및 영업점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거래처의 통장을 보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前 A지점 甲(2023.7.13. 퇴직)는 거래처(2명)의 통장 3개를 감사통할책임자의 확인 및 영업점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 보관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은행법」 제34조의2 제1항 제4호 등에 의하면 은행은 감사통할책임자의 확인 및 영업점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거래처의 통장을 보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前 A지점 甲(2023.7.13. 퇴직)는 거래처(2명)의 통장 3개를 감사통할책임자의 확인 및 영업점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 보관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은행법」 제34조의2, 제1항, 제4호 「은행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5호 「은행업 감독규정」 제29조의3, 제2항, 제2호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중소기업은행

제재조치일 : 2023.11.2.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과태료 9천만원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 「은행법」 제34조의2 제1항 제4호 등에 의하면 은행은 감사통할책임자의 확인 및 영업점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거래처의 통장을 보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前 A지점 甲(2023.7.13. 퇴직)는 거래처(2명)의 통장 3개를 감사통할책임자의 확인 및 영업점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 보관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은행법」 제34조의2 제1항 제4호

「은행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5호

「은행업 감독규정」 제29조의3 제2항 제2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