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행 검사결과제재 (2023-11-02)
금융감독원 · 2023-11-0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과태료 9천만원
주요 위반사항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 「은행법」 제34조의2 제1항 제4호 등에 의하면 은행은 감사통할책임자의 확인 및 영업점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거래처의 통장을 보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前 A지점 甲(2023.7.13. 퇴직)는 거래처(2명)의 통장 3개를 감사통할책임자의 확인 및 영업점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 보관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은행법」 제34조의2 제1항 제4호 등에 의하면 은행은 감사통할책임자의 확인 및 영업점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거래처의 통장을 보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前 A지점 甲(2023.7.13. 퇴직)는 거래처(2명)의 통장 3개를 감사통할책임자의 확인 및 영업점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 보관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은행법」 제34조의2, 제1항, 제4호 「은행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5호 「은행업 감독규정」 제29조의3, 제2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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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중소기업은행
제재조치일 : 2023.11.2.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과태료 9천만원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 「은행법」 제34조의2 제1항 제4호 등에 의하면 은행은 감사통할책임자의 확인 및 영업점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거래처의 통장을 보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前 A지점 甲(2023.7.13. 퇴직)는 거래처(2명)의 통장 3개를 감사통할책임자의 확인 및 영업점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 보관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은행법」 제34조의2 제1항 제4호
「은행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5호
「은행업 감독규정」 제29조의3 제2항 제2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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