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엔케이캐피탈㈜ 검사결과제재 (2023-10-24)
금융감독원 · 2023-10-2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기관주의, 과태료 2억 18백만원 임 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1명 직 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견책 상당) 4명, 견책 1명, 주의 2명
주요 위반사항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절차 의무 위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절차 의무 위반 ㈎ 대주주 신용공여 시 이사회 결의 불이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9조의2 제2항 등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그의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에게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10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미리 재적이사 전원이 찬성하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도
1억원 : Min [2019년말 자기자본 7,134억원의 0.1%, 10억원] 비엔케이캐피탈㈜은 2020.8.20. 그의 특수관계인인 A㈜이 운용하는 ㉮펀드(이하 ‘사모펀드’)의 환매를 지원할 목적으로 동 사모펀드가 보유하고 있던 부실채권(NPL 채권)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비엔케이캐피탈㈜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인 B㈜(이하 ‘SPC’)를 통하여 C㈜에게 부실채권 매입자금 48.4억원을 대출하고 C㈜가 동 자금을 이용하여 사모펀드로부터 위 부실채권(NPL채권)을 매입하게 함으로써 A㈜에 대한 간접적 거래방식의 신용공여를 하였으나 사전에 이에 대한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였음 ㈏ 대주주 신용공여 시 보고 및 공시 의무 불이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9조의2 제3항 등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그의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에게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10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비엔케이캐피탈㈜은 그의 특수관계인인 A㈜에게 2020.8.20. 48.4억원의 신용공여를 하였음에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 하지 아니하였음 사모펀드는 자신이 보유한 부실채권(NPL채권)을 타 증권사 등에 매각한 대금으로 펀드를 상환(미상환 원금 47.5억원)하고자 하였으나 매각이 불발되면서 상환이 지연되었고, 비엔케이캐피탈㈜이 SPC를 통하여 C㈜에 부실채권 매입자금인 48.4억원을 대출하자 사모펀드는 부실채권을 C㈜에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펀드를 손실없이 상환할 수 있었음 ㈐ 분기별 대주주 거래 보고 및 공시 의무 불이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9조의2 제4항 등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분기 말 현재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현황(규모, 거래조건 등)을 종합하여 분기별로 금융감독 원장에게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비엔케이캐피탈㈜은 그의 특수관계인인 A㈜에게 2020.8.20. 48.4억원의 신용공여를 하였음에도 2020.3분기부터 2021.4분기까지 6차례에 걸쳐 신용공여 현황을 종합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지 아니하였음
위반사항 1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절차 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절차 의무 위반 ㈎ 대주주 신용공여 시 이사회 결의 불이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9조의2 제2항 등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그의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에게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10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미리 재적이사 전원이 찬성하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도 * 7.1억원 : Min [2019년말 자기자본 7,134억원의 0.1%, 10억원] 비엔케이캐피탈㈜은 2020.8.20. 그의 특수관계인인 A㈜이 운용하는 ㉮펀드(이하 ‘사모펀드’)의 환매를 지원할 목적으로 동 사모펀드가 보유하고 있던 부실채권(NPL 채권)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비엔케이캐피탈㈜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인 B㈜(이하 ‘SPC’)를 통하여 C㈜에게 부실채권 매입자금 48.4억원을 대출하고 C㈜가 동 자금을 이용하여 사모펀드로부터 위 부실채권(NPL채권)을 매입하게 함으로써 A㈜에 대한 간접적 거래방식의 신용공여를 하였으나 사전에 이에 대한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였음 ㈏ 대주주 신용공여 시 보고 및 공시 의무 불이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9조의2 제3항 등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그의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에게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10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비엔케이캐피탈㈜은 그의 특수관계인인 A㈜에게 2020.8.20. 48.4억원의 신용공여*를 하였음에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 하지 아니하였음 * 사모펀드는 자신이 보유한 부실채권(NPL채권)을 타 증권사 등에 매각한 대금으로 펀드를 상환(미상환 원금 47.5억원)하고자 하였으나 매각이 불발되면서 상환이 지연되었고, 비엔케이캐피탈㈜이 SPC를 통하여 C㈜에 부실채권 매입자금인 48.4억원을 대출하자 사모펀드는 부실채권을 C㈜에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펀드를 손실없이 상환할 수 있었음 ㈐ 분기별 대주주 거래 보고 및 공시 의무 불이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9조의2 제4항 등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분기 말 현재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현황(규모, 거래조건 등)을 종합하여 분기별로 금융감독 원장에게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비엔케이캐피탈㈜은 그의 특수관계인인 A㈜에게 2020.8.20. 48.4억원의 신용공여를 하였음에도 2020.3분기부터 2021.4분기까지 6차례에 걸쳐 신용공여 현황을 종합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지 아니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9조의2, 제2항, 제4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4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5조의7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비엔케이캐피탈㈜
제재조치일 : 2023.10.24.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기관주의, 과태료 2억 18백만원 임 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1명 직 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견책 상당) 4명, 견책 1명, 주의 2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절차 의무 위반 ㈎ 대주주 신용공여 시 이사회 결의 불이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9조의2 제2항 등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그의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에게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10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미리 재적이사 전원이 찬성하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도 * 7.1억원 : Min [2019년말 자기자본 7,134억원의 0.1%, 10억원] 비엔케이캐피탈㈜은 2020.8.20. 그의 특수관계인인 A㈜이 운용하는 ㉮펀드(이하 ‘사모펀드’)의 환매를 지원할 목적으로 동 사모펀드가 보유하고 있던 부실채권(NPL 채권)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비엔케이캐피탈㈜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인 B㈜(이하 ‘SPC’)를 통하여 C㈜에게 부실채권 매입자금 48.4억원을 대출하고 C㈜가 동 자금을 이용하여 사모펀드로부터 위 부실채권(NPL채권)을 매입하게 함으로써 A㈜에 대한 간접적 거래방식의 신용공여를 하였으나 사전에 이에 대한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였음 ㈏ 대주주 신용공여 시 보고 및 공시 의무 불이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9조의2 제3항 등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그의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에게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10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비엔케이캐피탈㈜은 그의 특수관계인인 A㈜에게 2020.8.20. 48.4억원의 신용공여*를 하였음에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 하지 아니하였음 * 사모펀드는 자신이 보유한 부실채권(NPL채권)을 타 증권사 등에 매각한 대금으로 펀드를 상환(미상환 원금 47.5억원)하고자 하였으나 매각이 불발되면서 상환이 지연되었고, 비엔케이캐피탈㈜이 SPC를 통하여 C㈜에 부실채권 매입자금인 48.4억원을 대출하자 사모펀드는 부실채권을 C㈜에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펀드를 손실없이 상환할 수 있었음 ㈐ 분기별 대주주 거래 보고 및 공시 의무 불이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9조의2 제4항 등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분기 말 현재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현황(규모, 거래조건 등)을 종합하여 분기별로 금융감독 원장에게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비엔케이캐피탈㈜은 그의 특수관계인인 A㈜에게 2020.8.20. 48.4억원의 신용공여를 하였음에도 2020.3분기부터 2021.4분기까지 6차례에 걸쳐 신용공여 현황을 종합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지 아니하였음 < 관련규정 >
「여신전문금융업법」제49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제19조의4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제5조의7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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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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