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930

동양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23-10-12)

금융감독원 · 2023-10-1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주의적경고 상당) 1명, 임 원 주의 1명 직 원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주의 상당) 1명

주요 위반사항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불철저 (가) 2022.3.14. 차주 A에 대해 PF대출 70억원을 취급하면서 담보대상 토지의 감정평가액이 17억원에 불과하고, 동 대출 실행 전에 해당 토지에 가압류가 설정(2회, 6.8억원)되어 충분한 담보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출을 실행하는 등 차주의 신용 위험 및 상환능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한 신용리스크의 평가를 소홀히 하였으며, (나) 2022.4.14. 차주 B에 대해 토지담보대출 53억원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대출금 사용 내역에 대한 확인 등을 통해 차주가 대출금을 차입목적 외 용도로 이체한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대출금 사용내역 등에 대한 심사 및 사후점검을 소홀히 한 결과 대출금 중 14.8억원이 타사업장(A) 지원 및 개인용도로 사용되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음

결산업무 부당처리 2022.12.31. 기준 결산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실징후가 있어 ‘요주의’에 해당하는 차주 (또는 실차주)에 대한 대출 4건(16,827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정상’으로 오분류하거나, ‘고정’에 해당하는 차주(또는 실차주)에 대한 대출 1건(3,500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요주의’로 오분류하여 대손충당금 1,465백만원을 과소 적립하고, 동액의 이익금을 과대 계상하였음

위반사항 1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불철저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7 및 「상호저축 은행업 감독규정」 제40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여신 업무기준에 따라 차주의 신용위험 및 상환능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신용리스크를 평가하고 차주의 차입목적, 차입금 규모, 상환기간 등에 대해 심사 및 분석하는 등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등 여신업무를 처리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가) 2022.3.14. 차주 A에 대해 PF대출 70억원을 취급하면서 담보대상 토지의 감정평가액이 17억원에 불과하고, 동 대출 실행 전에 해당 토지에 가압류가 설정(2회, 6.8억원)되어 충분한 담보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출을 실행하는 등 차주의 신용 위험 및 상환능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한 신용리스크의 평가를 소홀히 하였으며, (나) 2022.4.14. 차주 B에 대해 토지담보대출 53억원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대출금 사용 내역에 대한 확인 등을 통해 차주가 대출금을 차입목적 외 용도로 이체한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대출금 사용내역 등에 대한 심사 및 사후점검을 소홀히 한 결과 대출금 중 14.8억원이 타사업장(A) 지원 및 개인용도로 사용되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7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40조의2

위반사항 2

결산업무 부당처리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등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해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고 회계처리 기준을 준수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2022.12.31. 기준 결산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실징후가 있어 ‘요주의’에 해당하는 차주 (또는 실차주)에 대한 대출 4건(16,827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정상’으로 오분류하거나, ‘고정’에 해당하는 차주(또는 실차주)에 대한 대출 1건(3,500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요주의’로 오분류하여 대손충당금 1,465백만원을 과소 적립하고, 동액의 이익금을 과대 계상하였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7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6조, 제38조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제34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광주)동양저축은행

제재조치일 : 2023.10.12.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적경고 상당) 1명, 임 원 주의 1명 직 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불철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7 및 「상호저축 은행업 감독규정」 제40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여신 업무기준에 따라 차주의 신용위험 및 상환능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신용리스크를 평가하고 차주의 차입목적, 차입금 규모, 상환기간 등에 대해 심사 및 분석하는 등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등 여신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는데도, (가) 2022.3.14. 차주 A에 대해 PF대출 70억원을 취급하면서 담보대상 토지의 감정평가액이 17억원에 불과하고, 동 대출 실행 전에 해당 토지에 가압류가 설정(2회,

8억원)되어 충분한 담보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출을 실행하는 등 차주의 신용 위험 및 상환능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한 신용리스크의 평가를 소홀히 하였으며, (나) 2022.4.14. 차주 B에 대해 토지담보대출 53억원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대출금 사용 내역에 대한 확인 등을 통해 차주가 대출금을 차입목적 외 용도로 이체한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대출금 사용내역 등에 대한 심사 및 사후점검을 소홀히 한 결과 대출금 중 14.8억원이 타사업장(A) 지원 및 개인용도로 사용되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음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제11조의7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제40조의2

주의사항

결산업무 부당처리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등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해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고 회계처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2022.12.31. 기준 결산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실징후가 있어 ‘요주의’에 해당하는 차주 (또는 실차주)에 대한 대출 4건(16,827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정상’으로 오분류하거나, ‘고정’에 해당하는 차주(또는 실차주)에 대한 대출 1건(3,500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요주의’로 오분류하여 대손충당금 1,465백만원을 과소 적립하고, 동액의 이익금을 과대 계상하였음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제11조의7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제36조 내지 제38조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제34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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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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