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자산관리대부(주) 검사결과제재 (2023-10-06)
금융감독원 · 2023-10-0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제 재 내 용 기 관 과태료 5.1백만원
주요 위반사항
채권추심자의 소속 및 성명 명시 의무 위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의하면 대부 계약에 따른 채권의 추심을 하는 자는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그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하는데도, 2022.3.2.∼2022.3.31. 기간 중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54명에게 59건의 전화를 하면서 채권추심자의 소속 및 성명을 밝히지 않았음
위반사항 1
채권추심자의 소속 및 성명 명시 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의하면 대부 계약에 따른 채권의 추심을 하는 자는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그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하는데도, 2022.3.2.∼2022.3.31. 기간 중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54명에게 59건의 전화를 하면서 채권추심자의 소속 및 성명을 밝히지 않았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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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동양자산관리대부㈜
제재조치일 : 2023.10.6.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기 관 과태료 5.1백만원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⑴ 채권추심에 관한 거짓 표시 금지 위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호에 의하면 채권추심자는 채권 추심에 관한 민·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함에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2021.9.29. ~ 2021.11.29. 기간 중 채무자 3명에게 채권추심 관련 문자메시지 (3건)를 전송하면서 법적절차가 진행중에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였음 < 관련규정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호
채권추심자의 소속 및 성명 명시 의무 위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의하면 대부 계약에 따른 채권의 추심을 하는 자는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그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하는데도, 2022.3.2.∼2022.3.31. 기간 중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54명에게 59건의 전화를 하면서 채권추심자의 소속 및 성명을 밝히지 않았음 < 관련규정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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