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앤유크레디트대부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3-10-06)
금융감독원 · 2023-10-0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제 재 내 용 기관 기관경고, 과태료 12.4백만원 임원 문책경고 1명, 주의적 경고 1명, 주의상당(퇴직자) 1명
주요 위반사항
대리인 선임 시 채무자에 대한 연락 금지 의무 위반 아이앤유크레디트대부㈜는 2019.1.9.~2021.9.15. 기간 중 채무자 甲 등 5명의 대리인으로부터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한 대리인 선임통지서를 수령한 이후 채권추심과 관련한 전화 및 문자메시지 발송을 통하여 동 채무자들에게 총 43회 연락하였음
과잉대부 금지 위반 아이앤유크레디트대부㈜는 2018.1.5.∼2022.6.30. 기간 중 A대부㈜ 등(8개사 및 개인 2명)과 대부계약(89건, 304억 29백만원)을 체결하면서 거래상대방 으로부터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대리인 선임 시 채무자에 대한 연락 금지 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의하면 채무자가 변호사 등을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한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대부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대부업자는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아이앤유크레디트대부㈜는 2019.1.9.~2021.9.15. 기간 중 채무자 甲 등 5명*의 대리인으로부터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한 대리인 선임통지서를 수령한 이후 채권추심과 관련한 전화 및 문자메시지 발송을 통하여 동 채무자들에게 총 43회 연락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위반사항 2
과잉대부 금지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등에 의하면 대부 업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미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그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에 관한 소득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그 거래상대방의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을 파악하여 거래상대방의 객관적인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대부 계약을 체결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아이앤유크레디트대부㈜는 2018.1.5.∼2022.6.30. 기간 중 A대부㈜ 등(8개사 및 개인 2명)과 대부계약(89건, 304억 29백만원)을 체결하면서 거래상대방 으로부터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아이앤유크레디트대부㈜* * 대 표 자 : 임영노 등록번호 : 2016-금감원-0038(대부업)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77, 5층(서초동, 기영빌딩)
제재조치일 : 2023.10.6.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기관 기관경고, 과태료 12.4백만원 임원 문책경고 1명, 주의적 경고 1명, 주의상당(퇴직자)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대리인 선임 시 채무자에 대한 연락 금지 의무 위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의하면 채무자가 변호사 등을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한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대부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대부업자는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아이앤유크레디트대부㈜는 2019.1.9.~2021.9.15. 기간 중 채무자 甲 등 5명*의 대리인으로부터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한 대리인 선임통지서를 수령한 이후 채권추심과 관련한 전화 및 문자메시지 발송을 통하여 동 채무자들에게 총 43회 연락하였음 < 관련규정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과잉대부 금지 위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등에 의하면 대부 업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미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그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에 관한 소득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그 거래상대방의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을 파악하여 거래상대방의 객관적인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대부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아이앤유크레디트대부㈜는 2018.1.5.∼2022.6.30. 기간 중 A대부㈜ 등(8개사 및 개인 2명)과 대부계약(89건, 304억 29백만원)을 체결하면서 거래상대방 으로부터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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