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941

(주)오케이파이낸셜대부 검사결과제재 (2023-10-06)

금융감독원 · 2023-10-0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제 재 내 용 기관 과태료 8백만원 임원 -

주요 위반사항

대리인 선임 시 채무자에 대한 연락 금지 의무 위반 ㈜오케이파이낸셜대부는 2021.8.9.~2022.6.3. 기간 중 채무자 甲 등 4명의 대리인 으로부터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한 대리인 선임통지서를 수령한 이후 채권추심과 관련한 문자메시지 발송을 통하여 동 채무자들에게 총 32회 연락하였음

채권추심자의 소속 및 성명 명시 의무 위반 ㈜오케이파이낸셜대부는 2019.9.2.∼2019.11.27. 및 2020.7.2.~2020.8.31. 기간 중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21명에게 21건의 전화를 하면서 채권추심자의 소속 및 성명을 밝히지 않았음

위반사항 1

대리인 선임 시 채무자에 대한 연락 금지 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의하면 채무자가 변호사 등을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한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대부업자에게 서면으로 통 지한 경우 대부업자는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오케이파이낸셜대부는 2021.8.9.~2022.6.3. 기간 중 채무자 甲 등 4명의 대리인 으로부터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한 대리인 선임통지서를 수령한 이후 채권추심과 관련한 문자메시지 발송을 통하여 동 채무자들에게 총 32회 연락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위반사항 2

채권추심자의 소속 및 성명 명시 의무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의하면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의 추심을 하는 자는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그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하는데도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오케이파이낸셜대부는 2019.9.2.∼2019.11.27. 및 2020.7.2.~2020.8.31. 기간 중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21명에게 21건의 전화를 하면서 채권추심자의 소속 및 성명을 밝히지 않았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오케이파이낸셜대부* * 대 표 자 : 박은섭 등록번호 : 2016-금감원-0037(대부업, 대부중개업)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8길 33, 6층(서초동, 허브 원)

제재조치일 : 2023.10.6.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기관 과태료 8백만원 임원 -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대리인 선임 시 채무자에 대한 연락 금지 의무 위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의하면 채무자가 변호사 등을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한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대부업자에게 서면으로 통 지한 경우 대부업자는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오케이파이낸셜대부는 2021.8.9.~2022.6.3. 기간 중 채무자 甲 등 4명의 대리인 으로부터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한 대리인 선임통지서를 수령한 이후 채권추심과 관련한 문자메시지 발송을 통하여 동 채무자들에게 총 32회 연락하였음 < 관련규정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채권추심자의 소속 및 성명 명시 의무 위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의하면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의 추심을 하는 자는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그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하는데도

㈜오케이파이낸셜대부는 2019.9.2.∼2019.11.27. 및 2020.7.2.~2020.8.31. 기간 중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21명에게 21건의 전화를 하면서 채권추심자의 소속 및 성명을 밝히지 않았음 < 관련규정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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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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