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비케이신용정보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3-09-15)
금융감독원 · 2023-09-1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과태료 12,560만원 부과 감봉3월 2명, 견책 1명, 주의 1명,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 직원 (견책상당) 1명,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주의상당) 1명 위임직채권추심인 과태료 90만원 부과 1명
주요 위반사항
채권추심 착수 전 수임사실 통지의무 위반 아이비케이신용정보㈜는 A로부터 위임받은 카드 연체채권 2,007건에 대해서 채권추심행위 착수 전까지 채무자에게 수임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아이비케이신용정보가 카드채권추심 위탁업무를 시작한 날(2019.7.1.)부터 검사종료일(2022.11.18.)까지 카드연체채권추심대상자수
채권추심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B부서 위임직 채권추심인 甲은 C기금 소속이 아님에도 전화 및 문자 메시지를 통해 C기금의 명칭을 관계인(채무자의 모)에게 무단으로 사용하였으며, 채무자의 소재파악 목적이 아닌 채권추심 목적으로 관계인(채무자의 모)에게 채무와 관련된 내용을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알린 사실이 있음
소속 위임직 채권추심인 성실 관리 의무 위반 아이비케이신용정보㈜는 소속 위임직 채권추심인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여 소속 위임직 채권추심인 甲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제1항 및 제11조 제5호를 위반하는 행위를 초래하였음 휴대폰으로 통화 및 문자메시지를 발신·수신한 경우 그 기록을 채권관리시스템에 유지· 관리하도록 내규에 반영하고 있음에도 휴대폰 문자메시지 발송 내역 등의 추심활동을 기록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으며, 자체감사 결과 보고서에 점검대상자 선정내역을 명시하지 않고 점검결과(적정)에 대한 증빙을 누락한 사례가 존재하며, 민원이 발생한 추심인에 대해서도 추심활동 기록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목적이 아닌 채권추심 목적으로 관계인(채무자의 모)에게 연락(채권추심법 제8조의3 제1항) 및 다른단체 명칭(C기금)을 무단 사용(채권추심법 제11조 제5호)하였음
위반사항 1
채권추심 착수 전 수임사실 통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채권추심자는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채권추심에 착수하기 전까지 채무자에게 수임사실을 통지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아이비케이신용정보㈜는 A로부터 위임받은 카드 연체채권 2,007건*에 대해서 채권추심행위 착수 전까지 채무자에게 수임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아이비케이신용정보가 카드채권추심 위탁업무를 시작한 날(2019.7.1.)부터 검사종료일(2022.11.18.)까지 카드연체채권추심대상자수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6조
위반사항 2
채권추심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호에 의하면, 채권추심자는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채권추심을 위하여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동 법 제8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B부서 위임직 채권추심인 甲은 C기금 소속이 아님에도 전화 및 문자 메시지를 통해 C기금의 명칭을 관계인(채무자의 모)에게 무단으로 사용하였으며, 채무자의 소재파악 목적이 아닌 채권추심 목적으로 관계인(채무자의 모)에게 채무와 관련된 내용을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알린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제1항, 제11조, 제5호
위반사항 3
소속 위임직 채권추심인 성실 관리 의무 위반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9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면 채권추심회사는 그 소속 위임직 채권추심인이 채권추심업무를 함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하는 일이 없도록 성실히 관리하여, 소속 위임직 채권추심인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제1항 및 제11조 제5호를 위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아이비케이신용정보㈜는 소속 위임직 채권추심인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여 소속 위임직 채권추심인 甲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제1항 및 제11조 제5호를 위반하는 행위**를 초래하였음 * 휴대폰으로 통화 및 문자메시지를 발신·수신한 경우 그 기록을 채권관리시스템에 유지· 관리하도록 내규에 반영하고 있음에도 휴대폰 문자메시지 발송 내역 등의 추심활동을 기록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으며, 자체감사 결과 보고서에 점검대상자 선정내역을 명시하지 않고 점검결과(적정)에 대한 증빙을 누락한 사례가 존재하며, 민원이 발생한 추심인에 대해서도 추심활동 기록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음 **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목적이 아닌 채권추심 목적으로 관계인(채무자의 모)에게 연락(채권추심법 제8조의3 제1항) 및 다른단체 명칭(C기금)을 무단 사용(채권추심법 제11조 제5호)하였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9항, 제1호,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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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아이비케이신용정보㈜
제재조치일 : 2023.9.15.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과태료 12,560만원 부과 감봉3월 2명, 견책 1명, 주의 1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직원 (견책상당) 1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상당) 1명 위임직채권추심인 과태료 90만원 부과 1명
제재대상사실
채권추심 착수 전 수임사실 통지의무 위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채권추심자는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채권추심에 착수하기 전까지 채무자에게 수임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아이비케이신용정보㈜는 A로부터 위임받은 카드 연체채권 2,007건*에 대해서 채권추심행위 착수 전까지 채무자에게 수임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아이비케이신용정보가 카드채권추심 위탁업무를 시작한 날(2019.7.1.)부터 검사종료일(2022.11.18.)까지 카드연체채권추심대상자수 <관련규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6조
채권추심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호에 의하면, 채권추심자는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채권추심을 위하여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동 법 제8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B부서 위임직 채권추심인 甲은 C기금 소속이 아님에도 전화 및 문자 메시지를 통해 C기금의 명칭을 관계인(채무자의 모)에게 무단으로 사용하였으며, 채무자의 소재파악 목적이 아닌 채권추심 목적으로 관계인(채무자의 모)에게 채무와 관련된 내용을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알린 사실이 있음 <관련규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제1항 및 제11조 제5호
소속 위임직 채권추심인 성실 관리 의무 위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9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면 채권추심회사는 그 소속 위임직 채권추심인이 채권추심업무를 함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하는 일이 없도록 성실히 관리하여, 소속 위임직 채권추심인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제1항 및 제11조 제5호를 위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아이비케이신용정보㈜는 소속 위임직 채권추심인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여 소속 위임직 채권추심인 甲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제1항 및 제11조 제5호를 위반하는 행위**를 초래하였음 * 휴대폰으로 통화 및 문자메시지를 발신·수신한 경우 그 기록을 채권관리시스템에 유지· 관리하도록 내규에 반영하고 있음에도 휴대폰 문자메시지 발송 내역 등의 추심활동을 기록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으며, 자체감사 결과 보고서에 점검대상자 선정내역을 명시하지 않고 점검결과(적정)에 대한 증빙을 누락한 사례가 존재하며, 민원이 발생한 추심인에 대해서도 추심활동 기록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음 **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목적이 아닌 채권추심 목적으로 관계인(채무자의 모)에게 연락(채권추심법 제8조의3 제1항) 및 다른단체 명칭(C기금)을 무단 사용(채권추심법 제11조 제5호)하였음 <관련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9항 제1호 및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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