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검사결과제재 (2023-09-13)
금융감독원 · 2023-09-13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과태료 부과 임원(2명) 퇴직자 위법 · 부당 사항(주의 상당) 1명,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신용정보 전산시스템 보안대책 수립·시행의무 위반 2022.3.28.~2022.11.15. 기간 중 압류업무와 무관한 A본부 소속 직원 2명에게 압류업무 관련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을 부여하였고, 2019.8.12.~2022.8.2. 기간 중 전보 직원 11명에 대하여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을 지연말소하는 등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였음
위반사항 1
신용정보 전산시스템 보안대책 수립·시행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등에 따르면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중앙회는 신용정보 전산시스템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훼손 및 파괴, 그 밖의 위험에 대하여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동 보안대책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 에게만 부여하여야 하고,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동 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2022.3.28.~2022.11.15. 기간 중 압류업무와 무관한 A본부 소속 직원 2명에게 압류업무 관련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을 부여하였고, 2019.8.12.~2022.8.2. 기간 중 전보 직원 11명에 대하여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을 지연말소하는 등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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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회사명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제재조치일 : 2023.9.1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 부과 임원(2명) 퇴직자 위법·부당 사항(주의 상당) 1명, 주의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신용정보 전산시스템 보안대책 수립·시행의무 위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등에 따르면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중앙회는 신용정보 전산시스템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훼손 및 파괴, 그 밖의 위험에 대하여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동 보안대책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 에게만 부여하여야 하고,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동 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하는데도 2022.3.28.~2022.11.15. 기간 중 압류업무와 무관한 A본부 소속 직원 2명에게 압류업무 관련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을 부여하였고, 2019.8.12.~2022.8.2. 기간 중 전보 직원 11명에 대하여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을 지연말소하는 등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20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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