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상호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23-08-02)
금융감독원 · 2023-08-0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주의적경고 1명 임 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적경고 상당)통보 1명 주의 2명 직 원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대주주 등에 대한 재산상 이익 부당 제공 2019.8.21. 대주주 계열사인 A㈜가 소유한 건물 일부에 대한 임차시 임대차 시 ○○동 소재 건물 ○○평(임대차 기간 2019.8.21.~2024.8.20.) A㈜ 대출채무를 담보하는 근저당권(채권최고액 : 14.4억원, 근저당권자: B금융회사)이 대원상호저축은행의 근저당권보다 선순위로 설정(2019.8.30.)되도록 하여 B금융회사로부터 대출(12억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당한 이유없이 A㈜에게 재산상이익을 제공하고 2020.2.14. 당시 대환대출을 추진하고 있던 A㈜의 요청을 받아 기존 대원상호 저축은행 근저당권(2019.9.9.자)을 말소한 다음 같은 날 최후순위로 재설정 하는 방법으로 근저당권 순위를 하향조정 하여 A㈜가 B금융회사로부터 대환대출(38억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A㈜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대주주 등에 대한 재산상 이익 부당 제공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정당한 이유 없이 대주주등에게 금전, 서비스,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2019.8.21. 대주주 계열사인 A㈜가 소유한 건물* 일부에 대한 임차시 임대차 시 ○○동 소재 건물 ○○평(임대차 기간 2019.8.21.~2024.8.20.) A㈜ 대출채무를 담보하는 근저당권(채권최고액 : 14.4억원, 근저당권자: B금융회사)이 대원상호저축은행의 근저당권보다 선순위로 설정(2019.8.30.)되도록 하여 B금융회사로부터 대출(12억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당한 이유없이 A㈜에게 재산상이익을 제공하고 2020.2.14. 당시 대환대출을 추진하고 있던 A㈜의 요청을 받아 기존 대원상호 저축은행 근저당권(2019.9.9.자)을 말소한 다음 같은 날 최후순위로 재설정 하는 방법으로 근저당권 순위를 하향조정 하여 A㈜가 B금융회사로부터 대환대출(38억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A㈜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제1항, 제7호, 제37조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2조, 제13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경북)대원상호저축은행
제재조치일 : 2023.08.02.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주의적경고 1명 임 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적경고 상당)통보 1명 주의 2명 직 원 주의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대주주 등에 대한 재산상 이익 부당 제공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정당한 이유 없이 대주주등에게 금전, 서비스,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경북)대원상호저축은행은
2019.8.21. 대주주 계열사인 A㈜가 소유한 건물* 일부에 대한 임차시 임대차 보증금 13억원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 설정특약을 하였음에도 A㈜의 요청을 받아 특약에 따른 근저당권을 19일 지연설정(2019.9.9.)함으로써 * ○○시 ○○동 소재 건물 ○○평(임대차 기간 2019.8.21.~2024.8.20.) A㈜ 대출채무를 담보하는 근저당권(채권최고액 : 14.4억원, 근저당권자: B금융회사)이 대원상호저축은행의 근저당권보다 선순위로 설정(2019.8.30.)되도록 하여 B금융회사로부터 대출(12억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당한 이유없이 A㈜에게 재산상이익을 제공하고
2020.2.14. 당시 대환대출을 추진하고 있던 A㈜의 요청을 받아 기존 대원상호 저축은행 근저당권(2019.9.9.자)을 말소한 다음 같은 날 최후순위로 재설정 하는 방법으로 근저당권 순위를 하향조정 하여 A㈜가 B금융회사로부터 대환대출(38억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A㈜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제1항 제7호, 제37조 제1항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2조, 제13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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