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970

(주)리더스에셋어드바이저 검사결과제재 (2023-07-20)

금융감독원 · 2023-07-2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보험대리점 ― 업무정지 30일(생명보험․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 : 1명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30일(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 3명

주요 위반사항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리더스에셋어드바이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甲 등 4명은 2020.5.7.~2020.11.30. 기간 중 ㉮어린이보험 등 41건의 생명 및 손해 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乙 등 40명에게 1.8백만원을 계좌이체하여 금품 제공을 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금품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리더스에셋어드바이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甲 등 4명은 2020.5.7.~2020.11.30. 기간 중 ㉮어린이보험 등 41건의 생명 및 손해 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乙 등 40명에게 1.8백만원을 계좌이체하여 금품 제공을 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8조, 제1호 「보험업법 시행령」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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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책사항 공개안

금융회사명 : ㈜리더스에셋어드바이저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23.7.20.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보험대리점 ― 업무정지 30일(생명보험․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 : 1명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30일(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 3명

제재대상사실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금품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리더스에셋어드바이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甲 등 4명은 2020.5.7.~2020.11.30. 기간 중 ㉮어린이보험 등 41건의 생명 및 손해 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乙 등 40명에게 1.8백만원을 계좌이체하여 금품 제공을 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98조 제1호

「보험업법 시행령」제46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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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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