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플라이프㈜ 검사결과제재 (2023-07-20)
금융감독원 · 2023-07-2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보험대리점 ―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30일(생명보험․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 : 1명
주요 위반사항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피플라이프㈜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8.8.31.~2018.10.30. 기간 중 ㉮운전자보험 등 2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乙 등 2명에게 금품(현금) 0.5백만원을 특별이익으로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금품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피플라이프㈜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8.8.31.~2018.10.30. 기간 중 ㉮운전자보험 등 2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乙 등 2명에게 금품(현금) 0.5백만원을 특별이익으로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8조, 제1호 「보험업법 시행령」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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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책사항 공개안
금융회사명 : 피플라이프㈜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23.7.20.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보험대리점 ―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30일(생명보험․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 : 1명
제재대상사실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금품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플라이프㈜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8.8.31.~2018.10.30. 기간 중 ㉮운전자보험 등 2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乙 등 2명에게 금품(현금) 0.5백만원을 특별이익으로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98조 제1호
「보험업법 시행령」제46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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