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99

넥스트증권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6-03-19)

금융감독원 · 2026-03-1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부과(44.4백만원) ·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견책 상당) 1명

직원 · 견책 1명

주요 위반사항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⑴ 결격사유 있는 임원 선임 등 (가) 결격사유 있는 임원 선임 및 임원 자격요건 확인의무 미이행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이라 함) 제5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임직원 제재조치를 받은 사람은 조치받은 날부터 지배구조법 시행령이 정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금융회사의 임원(업무집행책임자 포함)이 될 수 없고, 금융회사는 임원 선임 시 자격요건 적합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넥스트증권㈜(舊 에스아이증권)는 甲이 이전 소속회사인 A증권으로부터 직무정보 이용으로 인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등에 따라 정직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임원 선임 제한기간 경과 이전인 형식적으로

□□□본부 수석(직원)으로 채용하고 ‘상무’ 명칭을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업무집행 책임자에 해당)하게 하면서, 임원 자격요건 적합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정직조치일로부터 4년이 경과하지 아니함 <관련 법규>

「지배구조법」 제5조 제1항 제7호, 제7조 제1항 제1호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호 나목 (나) 임원 선임에 대한 공시·보고의무 위반 「지배구조법」제7조 제2항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임원을 선임한 경우 선임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그 선임사실 및 자격요건 적합 여부와 그 사유 등을 해당 금융회사 및 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에도, 회사는 甲이 이전 소속회사에서 정직 조치를 받았음을 알고, 업무집행책임자로 선임하였음에도 임원 선임 사실을 검사종료일(2024.11.8.) 현재까지 공시 및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관련 법규>

「지배구조법」 제7조 제2항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⑴ 결격사유 있는 임원 선임 등 (가) 결격사유 있는 임원 선임 및 임원 자격요건 확인의무 미이행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이라 함) 제5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임직원 제재조치를 받은 사람은 조치받은 날부터 지배구조법 시행령이 정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금융회사의 임원(업무집행책임자 포함)이 될 수 없고, 금융회사는 임원 선임 시 자격요건 적합 여부 등을 확인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⑴ 결격사유 있는 임원 선임 등 (가) 결격사유 있는 임원 선임 및 임원 자격요건 확인의무 미이행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이라 함) 제5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임직원 제재조치를 받은 사람은 조치받은 날부터 지배구조법 시행령이 정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금융회사의 임원(업무집행책임자 포함)이 될 수 없고, 금융회사는 임원 선임 시 자격요건 적합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넥스트증권㈜(舊 에스아이증권)는 甲이 이전 소속회사인 A증권으로부터 직무정보 이용으로 인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등에 따라 정직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임원 선임 제한기간 경과 이전*인 형식적으로

□□□본부 수석(직원)으로 채용하고 ‘상무’ 명칭을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업무집행 책임자에 해당)하게 하면서, 임원 자격요건 적합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정직조치일로부터 4년이 경과하지 아니함 <관련 법규>

「지배구조법」 제5조 제1항 제7호, 제7조 제1항 제1호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호 나목 (나) 임원 선임에 대한 공시·보고의무 위반 「지배구조법」제7조 제2항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임원을 선임한 경우 선임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그 선임사실 및 자격요건 적합 여부와 그 사유 등을 해당 금융회사 및 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에도, 회사는 甲이 이전 소속회사에서 정직 조치를 받았음을 알고, 업무집행책임자로 선임하였음에도 임원 선임 사실을 검사종료일(2024.11.8.) 현재까지 공시 및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관련 법규>

「지배구조법」 제7조 제2항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지배구조법」 제5조, 제1항, 제7호, 제7조, 제1호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호 「지배구조법」 제7조, 제2항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넥스트증권㈜

제재조치일 : 2026.3.19.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 부과(44.4백만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견책 상당) 1명 직 원

견책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⑴ 결격사유 있는 임원 선임 등 (가) 결격사유 있는 임원 선임 및 임원 자격요건 확인의무 미이행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이라 함) 제5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임직원 제재조치를 받은 사람은 조치받은 날부터 지배구조법 시행령이 정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금융회사의 임원(업무집행책임자 포함)이 될 수 없고, 금융회사는 임원 선임 시 자격요건 적합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넥스트증권㈜(舊 에스아이증권)는 甲이 이전 소속회사인 A증권으로부터 직무정보 이용으로 인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등에 따라 정직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임원 선임 제한기간 경과 이전*인 형식적으로

□□□본부 수석(직원)으로 채용하고 ‘상무’ 명칭을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업무집행 책임자에 해당)하게 하면서, 임원 자격요건 적합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정직조치일로부터 4년이 경과하지 아니함 <관련 법규>

「지배구조법」 제5조 제1항 제7호, 제7조 제1항 제1호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호 나목 (나) 임원 선임에 대한 공시·보고의무 위반 「지배구조법」제7조 제2항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임원을 선임한 경우 선임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그 선임사실 및 자격요건 적합 여부와 그 사유 등을 해당 금융회사 및 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에도, 회사는 甲이 이전 소속회사에서 정직 조치를 받았음을 알고, 업무집행책임자로 선임하였음에도 임원 선임 사실을 검사종료일(2024.11.8.) 현재까지 공시 및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관련 법규>

「지배구조법」 제7조 제2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