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스트증권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6-03-19)
금융감독원 · 2026-03-1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부과(44.4백만원) ·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견책 상당) 1명
직원 · 견책 1명
주요 위반사항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⑴ 결격사유 있는 임원 선임 등 (가) 결격사유 있는 임원 선임 및 임원 자격요건 확인의무 미이행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이라 함) 제5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임직원 제재조치를 받은 사람은 조치받은 날부터 지배구조법 시행령이 정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금융회사의 임원(업무집행책임자 포함)이 될 수 없고, 금융회사는 임원 선임 시 자격요건 적합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넥스트증권㈜(舊 에스아이증권)는 甲이 이전 소속회사인 A증권으로부터 직무정보 이용으로 인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등에 따라 정직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임원 선임 제한기간 경과 이전인 형식적으로
□□□본부 수석(직원)으로 채용하고 ‘상무’ 명칭을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업무집행 책임자에 해당)하게 하면서, 임원 자격요건 적합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정직조치일로부터 4년이 경과하지 아니함 <관련 법규>
「지배구조법」 제5조 제1항 제7호, 제7조 제1항 제1호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호 나목 (나) 임원 선임에 대한 공시·보고의무 위반 「지배구조법」제7조 제2항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임원을 선임한 경우 선임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그 선임사실 및 자격요건 적합 여부와 그 사유 등을 해당 금융회사 및 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에도, 회사는 甲이 이전 소속회사에서 정직 조치를 받았음을 알고, 업무집행책임자로 선임하였음에도 임원 선임 사실을 검사종료일(2024.11.8.) 현재까지 공시 및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관련 법규>
「지배구조법」 제7조 제2항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⑴ 결격사유 있는 임원 선임 등 (가) 결격사유 있는 임원 선임 및 임원 자격요건 확인의무 미이행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이라 함) 제5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임직원 제재조치를 받은 사람은 조치받은 날부터 지배구조법 시행령이 정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금융회사의 임원(업무집행책임자 포함)이 될 수 없고, 금융회사는 임원 선임 시 자격요건 적합 여부 등을 확인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⑴ 결격사유 있는 임원 선임 등 (가) 결격사유 있는 임원 선임 및 임원 자격요건 확인의무 미이행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이라 함) 제5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임직원 제재조치를 받은 사람은 조치받은 날부터 지배구조법 시행령이 정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금융회사의 임원(업무집행책임자 포함)이 될 수 없고, 금융회사는 임원 선임 시 자격요건 적합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넥스트증권㈜(舊 에스아이증권)는 甲이 이전 소속회사인 A증권으로부터 직무정보 이용으로 인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등에 따라 정직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임원 선임 제한기간 경과 이전*인 형식적으로
□□□본부 수석(직원)으로 채용하고 ‘상무’ 명칭을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업무집행 책임자에 해당)하게 하면서, 임원 자격요건 적합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정직조치일로부터 4년이 경과하지 아니함 <관련 법규>
「지배구조법」 제5조 제1항 제7호, 제7조 제1항 제1호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호 나목 (나) 임원 선임에 대한 공시·보고의무 위반 「지배구조법」제7조 제2항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임원을 선임한 경우 선임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그 선임사실 및 자격요건 적합 여부와 그 사유 등을 해당 금융회사 및 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에도, 회사는 甲이 이전 소속회사에서 정직 조치를 받았음을 알고, 업무집행책임자로 선임하였음에도 임원 선임 사실을 검사종료일(2024.11.8.) 현재까지 공시 및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관련 법규>
「지배구조법」 제7조 제2항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지배구조법」 제5조, 제1항, 제7호, 제7조, 제1호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호 「지배구조법」 제7조, 제2항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넥스트증권㈜
제재조치일 : 2026.3.19.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 부과(44.4백만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견책 상당) 1명 직 원
견책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⑴ 결격사유 있는 임원 선임 등 (가) 결격사유 있는 임원 선임 및 임원 자격요건 확인의무 미이행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이라 함) 제5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임직원 제재조치를 받은 사람은 조치받은 날부터 지배구조법 시행령이 정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금융회사의 임원(업무집행책임자 포함)이 될 수 없고, 금융회사는 임원 선임 시 자격요건 적합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넥스트증권㈜(舊 에스아이증권)는 甲이 이전 소속회사인 A증권으로부터 직무정보 이용으로 인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등에 따라 정직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임원 선임 제한기간 경과 이전*인 형식적으로
□□□본부 수석(직원)으로 채용하고 ‘상무’ 명칭을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업무집행 책임자에 해당)하게 하면서, 임원 자격요건 적합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정직조치일로부터 4년이 경과하지 아니함 <관련 법규>
「지배구조법」 제5조 제1항 제7호, 제7조 제1항 제1호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호 나목 (나) 임원 선임에 대한 공시·보고의무 위반 「지배구조법」제7조 제2항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임원을 선임한 경우 선임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그 선임사실 및 자격요건 적합 여부와 그 사유 등을 해당 금융회사 및 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에도, 회사는 甲이 이전 소속회사에서 정직 조치를 받았음을 알고, 업무집행책임자로 선임하였음에도 임원 선임 사실을 검사종료일(2024.11.8.) 현재까지 공시 및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관련 법규>
「지배구조법」 제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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