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제4차 금융위원회 안건
금융위원회 · 2024-05-03 · 금융위원회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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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안건 제53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원안의결) 이상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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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개 의안번호 제 53 호의 결 보 고 2024.3.6. 사 연 월 일 (제 4 차) 항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김 주 현 제출 연월일 2024.3.6.
의결주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 지와 같이 의결한다.
제안이유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신고하려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제출 기한을 서류 준비기간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 달리 정하고, 가상자산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 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개시할 수 있는 금융회사등을 담당 조직 및 인력 등의 요건을 갖춘 금융회사등으로 제한 하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건전한 금융 거래질서 확립을 도모하기 위하여가 상자산사업자 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직권말소 사유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상자산사업자 변경신고 시 변경신고서 등의 제출 기한 변경(안 제10조의11 제3항) 신고한 사항을 변경신고하려는 가상자산사업자는 변경신고서 및 변경사항 증 명서류를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는 날의 30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되, 심사 필 요성이 낮은 경미한 사항은 그 변경되는 날부터 7일이 되는 날까지, 변경사항 증명서류의 준비에 시간이 걸리는 사항은 그 변경되는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함.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개시할 수 있는 금융회사등의 범위 제한(안 제10조의 12제2항제2호) 가상자산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 업무를 담 당하는 조직 및 인력, 그 방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설비를 갖춘 은행만 실 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함.
위반시 신고를 불수리 할 수 있는 법률 범위 확대(안 제10조의12제3항)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금융관련 법률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등의 사유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는 대상 법률의 범위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국내의 금융관련 법률에 상당하는 외국의 금융관련 법률을 추가함.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직권말소 사유 추가(안 제10조의13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신설)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직권말소할 수 있는 사유로 ‘영업과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받거나 타인에게 줄 금전을 취득한 경우’ 등의 사유를 추가하여 정함.
주요토의과제 없 음
참고사항
관계법령 : 생 략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합 의 : 규제개혁위원회 합의완료, 해당사항 없음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2.5. ~ 2024.3.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024년도 제4차 안건검토 소위원회(2024.3.5.) 심의필 대통령령 제 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삭제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조제1호거목”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거 목”으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제2항 중 “금융정보분석원장”을 “금융정보분석원의 장(이하 “금융 정보분석원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0조의11제3항 중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를 “신 고한 사항이 변경되는 날의 30일 전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 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기한까지 제출할 수 있
제10조의11제3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 우: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는 날부터 7일이 되는 날까지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의 준비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사항 등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는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제10조의1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7조제3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 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금융회사등을 말한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일 것
「은행법」에 따른 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가상자산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 지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ㆍ인력 및 그 방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설비 등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적 시설을 갖출 것 제10조의12제3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법률에 상당하는 외국의 금융관련 법률 제10조의13제3항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금융정보분석 원장에게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경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영업정지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영업과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으로부터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하이 호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타인에게 줄 금전등을 취득한 경우 제10조의15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의 유효기간은 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갱신신고서가 제출 된 경우로서 유효기간 만료 전에 갱신 신고의 수리 여부가 통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수리 여부가 통보되는 날에 유효기간이 만료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0조의12제3항제8호, 제10조의13제3항 및 제10조의15제1항의 개 정규정: 공포한 날
제10조의11제3항 및 제10조의12제2항의 개정규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제2조(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조의12제2항제2 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당시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 및 같은 조 제6항 후단에 따른 갱신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0조의12제3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 일 당시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 및 같은 조 제6항 후단에 따른 갱신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가상자산사업자의 변경신고서 제출 기한에 관한 특례 등) ①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부터 40일 이내에 변경신고 사유(제10조의 11제3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변경신고 사유는 제외한다)가 발생 하는 경우의 변경신고서 제출 기한은 제10조의11제3항 각 호 외의 부 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시행일부터 10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변경신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변경신고서 제출 기한에 관하여는 제10조의11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의2(가상자산거래의 범위) <삭 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하목 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고객의 요청에 따라가 상자산의 매매, 교환, 보관 또는 관리 등을 위해 가상자산을이 전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제2조(금융회사등) 법 제2조제1호 제2조(금융회사등) 「특정 금융거 거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 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한다. 제2조제1호거목------------ ---.
∼ 15. (생 략) 1. ∼ 15. (현행과 같음) 제4조(가상자산의 범위) 법 제2조 <삭 제> 제3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 16호에 따른 전자채권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ㆍ용역의 수량을 기재하 여 발행한 상품권 중 휴대폰 등 모바일기기에 저장되어 사 용되는 상품권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 하는 것으로서 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금융정보분 석원의 장(이하 “금융정보분 석원장”이라 한다)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제5조(금융정보분석원의 업무) ① 제5조(금융정보분석원의 업무)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법 제4 ②금융정보분석원의 장(이하 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라 금 “금융정보분석원장”이라 한다) 융회사등이 보고하는 정보 및 ------------------------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특정금 ------------------------ 융거래정보(이하 “특정금융거 ------------------------ 래정보”라 한다)의 효율적인 보 ------------------------ 고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전산 ------------------------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산시스템 ------------------------ 의 보호 및 보안에 필요한 대책 ------------------------ 을 마련해야 한다. -------------.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0조의11(가상자산사업자의 신 제10조의11(가상자산사업자의 신 고) ①ㆍ② (생 략) 고) ①ㆍ② (현행과 같음)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변경 ③ ----------------------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한 사 --------------- 신고한 사 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 항이 변경되는 날의 30일 전까에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지 ---------------------- 고시하는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 ------------------------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 ------------------------ 여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제출 ------------------------ 해야 한다. <단서 신설> -------.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기 한까지 제출할 수 있다. <신 설> 1.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사항이 변경 되는 경우: 신고한 사항이 변 경되는 날부터 7일이 되는 날까지 <신 설>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의 준비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사항 등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 변경 되는 경우: 신고한 사항이 변 경되는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제10조의12(신고의 불수리) ① 제10조의12(신고의 불수리)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법 제7조제3항제2호 본문에 ② 법 제7조제3항제2호 본문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회사등”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회사등”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 말한다. 을 모두 갖춘 금융회사등을 말
「은행법」에 따른 은행 한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중소기업은행 당하는 금융회사등일 것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농협은행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 른 중소기업은행 른 수협은행 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 른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가상자산거래를 이용한 자금 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 행위 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ㆍ인력 및 그 방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설비 등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적 시설을 갖출 것
법 제7조제3항제3호에 따른 ③ ---------------------- 금융관련 법률의 범위는 다음 ------------------------ 각 호와 같다. ---------.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 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법률에 상당하는 외국의 금융 관련 법률 제10조의13(신고 등의 직권말소) 제10조의13(신고 등의 직권말소)
ㆍ② (생 략) ①ㆍ② (현행과 같음)
법 제7조제4항제4호에서 “거 ③ ---------------------- 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 ------------------------ 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법으로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해당하는 경우-------------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 ------------------------ 우를 말한다. --------. <신 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 른 변경신고를 한 경우 <신 설> 2.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제4호에 따른 영업정지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신 설> 3. 영업과 관련하여 부정한 방 법으로 타인으로부터 금전이 나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하이 호에서 “금전 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타인 에게 줄 금전등을 취득한 경 우 제10조의15(신고의 유효기간) ① 제10조의15(신고의 유효기간) ① 법 제7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가상자산 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 사업자 신고의 유효기간은 신고을 말한다. 를 수리한 날부터 3년으로 한
다만, 제2항에 따라 갱신신 고서가 제출된 경우로서 유효기 간 만료 전에 갱신 신고의 수리 여부가 통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수리 여부가 통보되는 날에 유효기간이 만료하는 것으로 본
② 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의안 소관 부서명〉 금융위원회 소관부서 가상자산검사과 기획행정실 연 락 처 02-736-1741 02-2100-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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