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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험 판매자격시험

생명보험협회보험업법 제83조·감독규정 제4-3조 근거, 생명보험협회 자체 시행(큐넷 아님)

핵심 정보

응시자격

보험업법 제83조(모집할 수 있는 자)에 규정된 모집종사자 중 생명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 또는 중개할 수 있는 자

시험방법

전국 7개 지역(지역별 응시신청인원 규모에 따라 조정 가능)

합격기준

100점 만점 기준 70점 이상

응시료

응시신청수수료

생명보험회사는 자사소속 응시신청자의 응시신청수수료(40,000원)를 협회에서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소속회사(본사) 명의로 일괄 납부

시험일정

최근 조회 시점 기준 예정 회차 표본입니다. 최신 회차·지역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2026-02-09(월)2026-02-10(화)2026-02-26(목)2026-03-03(화)2026-03-05(목)2026-04-02(목)2026-04-03(금)2026-04-24(금)2026-04-28(화)2026-06-05(금)2026-06-08(월)2026-06-26(금)

발행기관 원문

본 요약은 참고용 정리본입니다. 실제 응시 전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서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변액보험 판매자격시험 응시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보험업법 제83조(모집할 수 있는 자)에 규정된 모집종사자 중 생명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 또는 중개할 수 있는 자
변액보험 판매자격시험 합격기준은 무엇인가요?
100점 만점 기준 70점 이상
변액보험 판매자격시험 응시료는 얼마인가요?
응시신청수수료 생명보험회사는 자사소속 응시신청자의 응시신청수수료(40,000원)를 협회에서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소속회사(본사) 명의로 일괄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