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CENSE & EXAMS
변액보험 판매자격시험
생명보험협회보험업법 제83조·감독규정 제4-3조 근거, 생명보험협회 자체 시행(큐넷 아님)
핵심 정보
| 응시자격 | 보험업법 제83조(모집할 수 있는 자)에 규정된 모집종사자 중 생명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 또는 중개할 수 있는 자 |
|---|---|
| 시험방법 | 전국 7개 지역(지역별 응시신청인원 규모에 따라 조정 가능) |
| 합격기준 | 100점 만점 기준 70점 이상 |
| 응시료 | 응시신청수수료 생명보험회사는 자사소속 응시신청자의 응시신청수수료(40,000원)를 협회에서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소속회사(본사) 명의로 일괄 납부 |
시험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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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9(월)2026-02-10(화)2026-02-26(목)2026-03-03(화)2026-03-05(목)2026-04-02(목)2026-04-03(금)2026-04-24(금)2026-04-28(화)2026-06-05(금)2026-06-08(월)2026-06-26(금)
자주 묻는 질문
- 변액보험 판매자격시험 응시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보험업법 제83조(모집할 수 있는 자)에 규정된 모집종사자 중 생명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 또는 중개할 수 있는 자
- 변액보험 판매자격시험 합격기준은 무엇인가요?
- 100점 만점 기준 70점 이상
- 변액보험 판매자격시험 응시료는 얼마인가요?
- 응시신청수수료 생명보험회사는 자사소속 응시신청자의 응시신청수수료(40,000원)를 협회에서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소속회사(본사) 명의로 일괄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