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83조 (모집할 수 있는 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모집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보험설계사.
모집할 수 있는 자모집하게상담소개대표이사ㆍ사외이사ㆍ감사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보험설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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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모집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보험설계사
2.보험대리점
3.보험중개사
4.보험회사의 임원(대표이사ㆍ사외이사ㆍ감사 및 감사위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직원
②제91조에 따른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융기관 소속 임직원이 아닌 자로 하여금 모집을 하게 하거나,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한 상담 또는 소개를 하게 하고 상담 또는 소개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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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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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5건
사기·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개인정보보호법위반[보험가입 및 고객 관리를 위하여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보험설계사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압수된 증거의 증거능력이 문제 된 사
[1]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은 제71조 제2호에서 ‘제18조 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제18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 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한다. 법 제18조 제1항의 수범자인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법 제2조 제5호). 개인정보처리자는 스스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제3자에게 개인정보처리 업무를 위탁하거나(법 제26조),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인 개인정보취급자(법 제28조)를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등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도 있다. 따라서 어떤 주체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보유, 이용하는 등 개인정보처리에 해당하는 행위를 실제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가 당연히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누가 개인정보처리자인지는 개인정보처리의 목적, 내용, 방법, 절차 등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사항을 종국적으로 결정하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제83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손해배상(기)[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설계사의 기망에 의하여 허위의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입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한 사건]
[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고 한다) 제45조 제1항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는 금융상품계약체결 등의 업무를 대리·중개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금융소비자보호법 제25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중개하는 제3자를 포함하고, 보험업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보험중개사는 제외한다) 또는 보험업법 제8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임원 또는 직원(이하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등’이라고 한다)이 대리·중개 업무를 할 때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등의 선임과 그 업무 감독에 대하여 적절한 주의를 하였고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서 말하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에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인 보험대리점이 위탁계약을 체결한 소속 보험설계사도 포함된다[금융소비자보호법 제25조 제1항 제2호 단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1호 (나)목]. 위 규정은 금융상품의 판매대리·중개 과정에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등의 행위로 금융소비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 무과실에 가까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금융상품판매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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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甲이 乙 보험회사와 丙을 피보험자로 하여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丙의 오토바이 운행 사실을 乙 회사에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丙이 오토바이 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규정하는 ‘계약 체결 후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직접 사용하게 된 경우 이를 乙 회사에게 고지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보험계약상 乙 회사의 보험약관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데, 甲에 대한 보험계약의 설명은 乙 회사가 아닌 다른 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에 의하여 이루어졌을 뿐 乙 회사 소속 보험대리점이나 그 소속 보험설계사에 의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乙 회사에 의한 보험약관 명시·설명의무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乙 회사는 보험약관 조항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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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 17건
전체 17건 →보험업법 제83조제5호의 신고된 자로 볼수 있는 경우가 어느 시점인지
현행 보험업법에서 모집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의 임원 또는 사용인으로서 모집업무에 종사할 자로 신고된 자로 규정하고 있고보험대리점에 대하여는 동 신고의 수리업무를 보험협회에 위탁하고 있으므로, ⇒ 보험대리점의 임원 또는 사용인으로서 모집업무를 할 수 있는 자는 보험협회에 신고된 자(신고수리된 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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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83조제5호의 신고된 자로 볼수 있는 경우가 어느 시점인지
현행 보험업법에서 모집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의 임원 또는 사용인으로서 모집업무에 종사할 자로 신고된 자로 규정하고 있고보험대리점에 대하여는 동 신고의 수리업무를 보험협회에 위탁하고 있으므로, ⇒ 보험대리점의 임원 또는 사용인으로서 모집업무를 할 수 있는 자는 보험협회에 신고된 자(신고수리된 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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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리점이 아닌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보험상품 상품광고 및 광고료 수취
보험회사가 보험대리점이 아닌 홈쇼핑 방송에 광고료를 지급하고 보험상품 광고를 하는 경우 「보험업감독규정」 제4-36조 제15항의 적용 여부 - 문서번호: 210036 Q. 보험회사가 보험대리점이 아닌 홈쇼핑 방송사에 일정액의 광고료를 지급하고 보험상품 광고를 하는 경우, 「보험업감독규정」 제4-36조 제15항이 적용되는가? A.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 제4-36조 제15항은 “「방송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승인된 보험대리점”의 판매방송을 규율하는 조항이다. - 즉,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보험대리점 자격을 갖춘 경우에 한해 그 판매방송에 대한 대가를 모집수수료 형태로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광고비 형태의 지급을 금지하는 것이다. Q. 단,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 A. 광고의 실질이 「보험업법」상 “모집”에 해당할 경우 방송채널사업자는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해야 한다. -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해당 광고가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대리하는 행위로 평가되면, 이는 「보험업법」상 모집에 해당한다. - 이 경우 「보험업법」 제83조 제1항에 따라 광고를 진행하는 방송채널사업자는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해야 하며, 그 결과 제4-36조 제15항의 규율 대상이 된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보험업법」 제83조 제1항 (모집할 수 있는 자) - 「보험업감독규정」 제4-36조 제15항 (통신판매시 준수사항) - 「방송법」 제9조 제5항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승인)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보험업감독규정」 제4-36조 제15항 (통신판매시 준수사항) - 보험회사는 「방송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승인된 보험대리점의 판매방송에 대한 대가를 모집수수료 형태로 지급하여야 한다. - 광고비 형태의 수수료로 지급하는 것은 금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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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의 보험계약 체결 실적에 비례한 대가지급
모집자격 취소자를 영업관리자로 고용해 보험계약 실적 비례 급여 지급 시 보험업법 §99 위반 여부 Q. 「보험업법」 위반 등으로 모집자격이 취소된 자를 고용해 영업관리 업무를 맡기고, 그 관리자로부터 관리를 받는 보험설계사의 계약 체결실적에 비례하여 대가(급여)를 지급하는 행위가 보험업법 §99 등에 위배되는지? A. 모집자격이 취소된 자에게 영업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하면서 보험계약 체결 실적에 비례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는, 보험계약자 보호·건전한 시장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보험업법」의 취지와 배치될 가능성이 있음. 핵심 논지 - 보험업법 §99는 무자격자에게 모집을 위탁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규정. - 모집행위와의 관련성은 위탁계약서상 업무 명칭이 아니라 "실제 업무의 실질"로 판단. - 위탁업무 명목이 "영업관리"라도, 지급 대가(급여)가 보험모집 실적에 비례하여 결정된다면 모집행위와의 관련성이 인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관련성이 인정되면 §99 위반 소지. - 본 회신은 질의사항만을 토대로 한 실무 검토이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음.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보험업법」 §83 (모집할 수 있는 자) - 「보험업법」 §99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 「보험업법」 §99 ① 단서 각 호 (예외 – 기초서류 방법·외국보험사 공동인수 등)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보험업법」 §99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 ① 보험회사는 §83에 따라 모집할 수 있는 자(즉, 유자격 모집자) 이외의 자에게 모집을 위탁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한다. -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 1. 기초서류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 경우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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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의 보험계약 체결 실적에 비례한 대가지급
모집자격 취소자를 영업관리자로 고용해 보험계약 실적 비례 급여 지급 시 보험업법 §99 위반 여부 Q. 「보험업법」 위반 등으로 모집자격이 취소된 자를 고용해 영업관리 업무를 맡기고, 그 관리자로부터 관리를 받는 보험설계사의 계약 체결실적에 비례하여 대가(급여)를 지급하는 행위가 보험업법 §99 등에 위배되는지? A. 모집자격이 취소된 자에게 영업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하면서 보험계약 체결 실적에 비례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는, 보험계약자 보호·건전한 시장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보험업법」의 취지와 배치될 가능성이 있음. 핵심 논지 - 보험업법 §99는 무자격자에게 모집을 위탁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규정. - 모집행위와의 관련성은 위탁계약서상 업무 명칭이 아니라 "실제 업무의 실질"로 판단. - 위탁업무 명목이 "영업관리"라도, 지급 대가(급여)가 보험모집 실적에 비례하여 결정된다면 모집행위와의 관련성이 인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관련성이 인정되면 §99 위반 소지. - 본 회신은 질의사항만을 토대로 한 실무 검토이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음.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보험업법」 §83 (모집할 수 있는 자) - 「보험업법」 §99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 「보험업법」 §99 ① 단서 각 호 (예외 – 기초서류 방법·외국보험사 공동인수 등)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보험업법」 §99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 ① 보험회사는 §83에 따라 모집할 수 있는 자(즉, 유자격 모집자) 이외의 자에게 모집을 위탁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한다. -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 1. 기초서류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 경우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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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8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모집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보험설계사.
보험업법 제8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보험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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