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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83 (모집할 수 있는 자)

law_id=001532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보험업법보험업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소집의 통지·정관변경의 방법 · 피인용 24 · 권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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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83조(모집할 수 있는 자)
보험업법 §100
보험업법 §96
보험업법 §99
… 외 2건
5건
3~5회
모집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보험설계사 2. 보험대리점 3. 보험중개사 4. 보험회사의 임원(대표이사ㆍ사외이사ㆍ감사 및 감사위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직원
농어업재해보험법 §10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14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11
… 외 14건
17건
16회+
제91조에 따른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융기관 소속 임직원이 아닌 자로 하여금 모집을 하게 하거나,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한 상담 또는 소개를 하게 하고 상담 또는 소개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험업법 §209
보험업법 §76
2건
1~2회

피인용 — 이 §83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24

항·호 단위 매핑 19

조 단위 5

§83 ① 제1항 exact (hang) — 17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농어업재해보험법§10 보험모집10.5준용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14 보험 모집10.5위임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11 보험 모집10.5준용
보험업법§204 벌칙10.3cites
농어업재해보험법§30 벌칙20.15cites>준용
농어업재해보험법§32 과태료20.15준용>준용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36 벌칙20.15cites>위임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38 과태료20.15준용>위임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23 벌칙20.15cites>준용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25 과태료20.15준용>준용
보험업법§206 병과20.09인용>cites
보험업법§208 양벌규정20.09cites>cites
금융소비자보호법§45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손해배상책임10.5cites4
농어업재해보험법§18 「보험업법」 등의 적용20.25인용>cites4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35 「보험업법」 등의 적용20.25인용>cites4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20 「보험업법」 등의 적용20.25인용>cites4
금융소비자보호법§26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고지의무 등20.25인용>cites4

§83 ② 제2항 exact (hang) — 2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보험업법§209 과태료10.5인용
보험업법§76 국내 대표자20.4준용>인용

§83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5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보험업법§100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금지행위 등10.5인용
보험업법§96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ㆍ철회 및 해지 등 관10.5인용
보험업법§99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10.5인용
보험업법§45 「비송사건절차법」의 준용20.4준용>인용
보험업법§196 과징금20.25인용>인용

발신 인용 — §83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보험업법§9111.0위임
보험업법§8720.5위임>인용
보험업법§89120.5위임>인용
보험업법§89220.5위임>인용
보험업법§89320.5위임>인용
보험업법§89420.5위임>인용
보험업법§89520.5위임>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소집의 통지·정관변경의 방법 · cluster_id C0031.Z · §83 PageRank 1e-05 · in_degree 14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상법§363소집의 통지0.0001237
·상법§433정관변경의 방법9e-05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15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신회사 설립7e-059
·상법§416발행사항의 결정6e-0511
·상법§447재무제표의 작성6e-0516
·민법§406채권자취소권5e-051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9주식회사의 사채발행5e-054
·상법§186전속관할5e-0517
·상법§232채권자의 이의5e-052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40서면에 의한 결의4e-0516
·상법§435종류주주총회4e-053
·상법§344종류주식4e-0511
·상법§176회사의 해산명령4e-0514
·담보부사채신탁법§23제3자의 사채총액 인수3e-0521
·상법§450이사, 감사의 책임해제3e-0513
·상법§374영업양도, 양수, 임대등3e-0518
·상법§374의2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3e-059
·상법§339질권의 물상대위3e-0516
·상법§614대표자, 영업소의 설정과 등기3e-0521
·상법§467회사의 업무, 재산상태의 검사3e-0510
·부동산등기법§11등기사무의 처리3e-0513
·상법§292정관의 효력발생3e-0515
·신탁법§8사해신탁3e-058
·상법§346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2e-051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446후순위파산채권2e-0511
·상업등기법§25인감의 제출2e-057
·상업등기법§15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2e-0514
·상법§403주주의 대표소송2e-0522
·상법§579재무제표의 작성2e-05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312파산선고와 동시에 정하여야 하는 사항2e-055

관련 해석·판례·제재 — 7건 surface

제재 (2)

자율규제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