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83조(모집할 수 있는 자)
보험업법 §100
보험업법 §96
보험업법 §99
… 외 2건
보험업법 §96
보험업법 §99
… 외 2건
①
모집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보험설계사
2. 보험대리점
3. 보험중개사
4. 보험회사의 임원(대표이사ㆍ사외이사ㆍ감사 및 감사위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직원
농어업재해보험법 §10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14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11
… 외 14건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14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11
… 외 14건
②
제91조에 따른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융기관 소속 임직원이 아닌 자로 하여금 모집을 하게 하거나,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한 상담 또는 소개를 하게 하고 상담 또는 소개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험업법 §209
보험업법 §76
보험업법 §76
피인용 — 이 §83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24건
항·호 단위 매핑 19건
조 단위 5건
§83 ① 제1항 exact (hang) — 17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농어업재해보험법 | §10 보험모집 | 1 | 0.5 | 준용 | |
|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 §14 보험 모집 | 1 | 0.5 | 위임 | |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11 보험 모집 | 1 | 0.5 | 준용 | |
| 보험업법 | §204 벌칙 | 1 | 0.3 | cites | |
| 농어업재해보험법 | §30 벌칙 | 2 | 0.15 | cites>준용 | |
| 농어업재해보험법 | §32 과태료 | 2 | 0.15 | 준용>준용 | |
|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 §36 벌칙 | 2 | 0.15 | cites>위임 | |
|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 §38 과태료 | 2 | 0.15 | 준용>위임 | |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23 벌칙 | 2 | 0.15 | cites>준용 | |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25 과태료 | 2 | 0.15 | 준용>준용 | |
| 보험업법 | §206 병과 | 2 | 0.09 | 인용>cites | |
| 보험업법 | §208 양벌규정 | 2 | 0.09 | cites>cites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45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손해배상책임 | 1 | 0.5 | cites | 4 |
| 농어업재해보험법 | §18 「보험업법」 등의 적용 | 2 | 0.25 | 인용>cites | 4 |
|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 §35 「보험업법」 등의 적용 | 2 | 0.25 | 인용>cites | 4 |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20 「보험업법」 등의 적용 | 2 | 0.25 | 인용>cites | 4 |
| 금융소비자보호법 | §26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고지의무 등 | 2 | 0.25 | 인용>cites | 4 |
§83 ② 제2항 exact (hang) — 2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보험업법 | §209 과태료 | 1 | 0.5 | 인용 | |
| 보험업법 | §76 국내 대표자 | 2 | 0.4 | 준용>인용 |
§83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5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보험업법 | §100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금지행위 등 | 1 | 0.5 | 인용 | |
| 보험업법 | §96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ㆍ철회 및 해지 등 관 | 1 | 0.5 | 인용 | |
| 보험업법 | §99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 1 | 0.5 | 인용 | |
| 보험업법 | §45 「비송사건절차법」의 준용 | 2 | 0.4 | 준용>인용 | |
| 보험업법 | §196 과징금 | 2 | 0.25 | 인용>인용 |
발신 인용 — §83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보험업법 | §91 | 1 | 1.0 | 위임 | ||
| 보험업법 | §87 | 2 | 0.5 | 위임>인용 | ||
| 보험업법 | §89 | 1 | 2 | 0.5 | 위임>인용 | |
| 보험업법 | §89 | 2 | 2 | 0.5 | 위임>인용 | |
| 보험업법 | §89 | 3 | 2 | 0.5 | 위임>인용 | |
| 보험업법 | §89 | 4 | 2 | 0.5 | 위임>인용 | |
| 보험업법 | §89 | 5 | 2 | 0.5 | 위임>인용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소집의 통지·정관변경의 방법 · cluster_id C0031.Z · §83 PageRank 1e-05 · in_degree 14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 상법 | §363 | 소집의 통지 | 0.00012 | 37 |
| · | 상법 | §433 | 정관변경의 방법 | 9e-05 | 1 |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215 |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신회사 설립 | 7e-05 | 9 |
| · | 상법 | §416 | 발행사항의 결정 | 6e-05 | 11 |
| · | 상법 | §447 | 재무제표의 작성 | 6e-05 | 16 |
| · | 민법 | §406 | 채권자취소권 | 5e-05 | 14 |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209 | 주식회사의 사채발행 | 5e-05 | 4 |
| · | 상법 | §186 | 전속관할 | 5e-05 | 17 |
| · | 상법 | §232 | 채권자의 이의 | 5e-05 | 21 |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240 | 서면에 의한 결의 | 4e-05 | 16 |
| · | 상법 | §435 | 종류주주총회 | 4e-05 | 3 |
| · | 상법 | §344 | 종류주식 | 4e-05 | 11 |
| · | 상법 | §176 | 회사의 해산명령 | 4e-05 | 14 |
| · | 담보부사채신탁법 | §23 | 제3자의 사채총액 인수 | 3e-05 | 21 |
| · | 상법 | §450 | 이사, 감사의 책임해제 | 3e-05 | 13 |
| · | 상법 | §374 | 영업양도, 양수, 임대등 | 3e-05 | 18 |
| · | 상법 | §374의2 |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 3e-05 | 9 |
| · | 상법 | §339 | 질권의 물상대위 | 3e-05 | 16 |
| · | 상법 | §614 | 대표자, 영업소의 설정과 등기 | 3e-05 | 21 |
| · | 상법 | §467 | 회사의 업무, 재산상태의 검사 | 3e-05 | 10 |
| · | 부동산등기법 | §11 | 등기사무의 처리 | 3e-05 | 13 |
| · | 상법 | §292 | 정관의 효력발생 | 3e-05 | 15 |
| · | 신탁법 | §8 | 사해신탁 | 3e-05 | 8 |
| · | 상법 | §346 |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 2e-05 | 12 |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446 | 후순위파산채권 | 2e-05 | 11 |
| · | 상업등기법 | §25 | 인감의 제출 | 2e-05 | 7 |
| · | 상업등기법 | §15 | 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 | 2e-05 | 14 |
| · | 상법 | §403 | 주주의 대표소송 | 2e-05 | 22 |
| · | 상법 | §579 | 재무제표의 작성 | 2e-05 | 5 |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312 | 파산선고와 동시에 정하여야 하는 사항 | 2e-05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