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공익근무요원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경비·감시·보호·봉사 또는 행정업무 등의 지원업무에 복무하게 하도록 하고 있고, 종전의 「병역법」(2007.12.31. 법률 제8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31조제6항에 따르면,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장(이하 “복무기관의 장”이라 함)은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이하 “행정관서요원”이라 함)에 대하여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하도록 하되, 그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개정된 「병역법」에서 해당 조항에 단서를 신설하여 봉사업무에 복무하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은 국고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위 단서 조항에 따라 국고에서 부담할 수 있는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에 “급식비”와 “피복비”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개정된 「병역법」 제31조제6항 본문의 위임에 따라 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를 개정하지 않고 개정된 「병역법」에 신설된 위 단서 조항에 따라 국고에서 부담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됩니다.
○개정된 「병역법」 제31조제6항 단서에서는 봉사업무에 복무하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국고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급대상을 “봉사업무에 복무하는 공익근무요원”으로 한정하고, 그 부담주체를 “복무기관의 장”에서 “국고”로 변경하였을 뿐, 국고에서 부담할 수 있는 범위를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으로 하여 같은 항 본문에서 복무기관의 장이 지급하는 범위인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항 본문에서 규정한 지급범위를 우선 살펴볼 필요가 있는바, 같은 항 본문에서는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에 포함되는 범위를 명시하지 않고 그 구체적인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므로, 해당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의 규정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개정된 「병역법」 제31조제6항 본문의 위임에 따라 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르면, 제1항에서는 행정관서요원에게는 복무기관의 장이 교육소집일부터 현역병의 봉급에 상당하는 보수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행정관서요원에게는 제1항에 따른 보수 외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급식비 등 실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합숙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숙식과 일상용품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복무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부담으로 통일된 제복·명찰·모자 등을 행정관서요원에게 지급하여 이를 착용 및 패용하게 하도록 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서는 같은 법 제31조제6항 본문의 위임에 따라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의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정하면서 법률에서 명시한 “보수, 여비” 외에 “급식비, 숙식과 일상용품(합숙근무시에 한정됨), 제복·명찰·모자 등”을 복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된 「병역법」 제31조제6항 본문에서 규정한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에는 보수와 여비뿐만 아니라 “급식비”와 “피복비(제복·명찰·모자 등)”도 포함된다 할 것이며, 마찬가지로, 같은 항 단서에서 국고에서 부담할 대상으로 같은 항 본문과 동일하게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단서의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에도 같은 항 본문과 같이 “급식비”와 “피복비”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개정된 「병역법」 제31조제1항 본문에서는 복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행정관서요원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보수 등의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대통령령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같은 항 단서에서는 그 구체적인 지급기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바도 없고, 같은 항 단서는 같은 항 본문과 지급대상과 부담주체만 다를 뿐 지급범위는 동일하므로, 그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같은 항 본문의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의 규정에 따라 국고에서 지급하면 될 것인바, 따라서 해당 단서에 따른 국고부담은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 개정 없이도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개정된 「병역법」 제31조제6항 단서에 따라 국고에서 부담할 수 있는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에는 “급식비”와 “피복비”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를 개정하지 않더라도 개정된 「병역법」 제31조제6항 단서에 따라 국고에서 부담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