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병역법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6-09 · 소관 - · 총 1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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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 법률 · 공포 2026-02-27 · 시행 2026-06-09 · 조문 17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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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7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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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3의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조사제11조 병역판정검사제11의2조 자료의 제출 요구 등제12조 신체등급의 판정제12의2조 군의관의 파견제13조 적성의 분류ㆍ결정 등제13의2조 자격ㆍ면허 등 자료의 제출 요구 등제14조 병역처분제14의2조 재병역판정검사제14의3조 입영판정검사제15조 현역병 징집순서의 결정제16조 현역병입영제17조 제18조 현역의 복무제19조 현역 복무기간의 조정제2조 정의 등제20조 현역병의 모집제20의2조 임기제부사관제의 운영제20의3조 임기제부사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제20의4조 학교생활기록부의 제출요구 등제21조 상근예비역소집의 대상 및 선발제21의2조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 등제22조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 및 소집제23조 상근예비역의 복무제23의2조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제23의3조 승선근무예비역의 신상변동 통보제23의4조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취소 및 의무부과제23의5조 승선근무예비역의 실태조사 등제23의6조 해운업체등의 장의 서약서 제출 등
제24조 ~ 제34의2조 (30개)
제24조 제25조 추천에 의한 전환복무제26조 사회복무요원의 업무 및 소집 대상제27조 사회복무요원의 배정인원 등 결정제28조 사회복무요원 소집 순서의 결정제29조 사회복무요원의 소집 등제3조 병역의무제30조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 등제31조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및 보수 등제31의2조 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ㆍ감독 등제31의3조 사회복무요원의 분할복무제31의4조 사회복무요원의 성실의무제31의5조 복무기관 내 괴롭힘의 금지제31의6조 복무기관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제32조 사회복무요원의 신상변동 통보제32의2조 수사기관의 수사 개시ㆍ종료 통보 등제32의3조 사회복무요원의 정치 운동 금지제33조 사회복무요원의 연장복무 등제33의10조 예술ㆍ체육요원의 연장복무 및 편입취소 등제33의11조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제33의2조 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 등제33의3조 제33의4조 제33의5조 제33의6조 제33의7조 예술ㆍ체육요원의 편입제33의8조 예술ㆍ체육요원의 의무복무기간 등제33의9조 예술ㆍ체육요원의 신상변동 통보제34조 공중보건의사 등의 편입제34의2조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신분 및 보수 등
제34의3조 ~ 제54조 (30개)
제34의3조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신분 박탈제34의4조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기간 연장 등제34의5조 청문제34의6조 공익법무관의 편입제34의7조 공중방역수의사의 편입제35조 공중보건의사 등의 신상변동 통보 및 처리제35의2조 공익법무관의 신상변동 통보 및 처리제35의3조 공중방역수의사의 신상변동 통보 및 처리제36조 병역지정업체의 선정 등제37조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제38조 산업기능요원 편입 대상제38의2조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편입 등의 제한제39조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복무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40조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의 신상변동 통보제41조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취소 및 의무부과제42조 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기간 조정제43조 사회복무요원 등의 실태조사 등제44조 병력동원소집 대상제45조 병력동원소집 대상자의 지정제46조 병력동원소집제47조 병력동원소집 입영신체검사 및 귀가제48조 병력동원소집된 사람의 복무 등제49조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 등제5조 병역의 종류제50조 병력동원훈련소집제51조 병력동원훈련소집 입영신체검사 및 귀가제52조 병력동원훈련소집된 사람의 복무제53조 전시근로소집 대상 등제54조 전시근로소집 및 입영신체검사 등
제55조 ~ 제74의4조 (30개)
제55조 군사교육소집 대상 등제56조 입영신체검사 및 복무 등제57조 학생군사교육 등제58조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의 병적 편입제59조 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 등의 기본병과장교 병적 편입제5의2조 병역에 관한 신고ㆍ출원제6조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송달제60조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 등의 연기제61조 의무이행일의 연기제62조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등제63조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역 등제63의2조 가사사정으로 인한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제64조 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제65조 병역처분 변경 등제65의2조 대체역의 병역처분 변경 등제66조 장교 등의 보충역 편입 및 취소제67조 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 순위의 후순위 조정제68조 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의 제한제69조 거주지이동 신고 등제69의2조 병역처분사항 등의 통보제6의2조 병역변경 등의 통지제7조 병역증ㆍ전역증제70조 국외여행의 허가 및 취소제71조 입영의무 등의 감면제72조 병역의무의 종료제73조 복학보장 및 군복무 중 학점취득 인정제74조 복직보장 등제74의2조 채용 시의 우대 등제74의3조 병력동원소집등 관련 학업 보장제74의4조 병력동원소집등 관련 직장 보장
제74의5조 ~ 제84조 (30개)
제74의5조 비상근 예비군의 휴무 등 처리제74의6조 불이익처우의 시정제75조 보상 및 치료제75의2조 재해 등에 대한 보상제75의3조 보험가입 등제76조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제77조 병무행정의 주관제77의2조 확인신체검사 등제77의3조 국민건강보험료의 정부지원제77의4조 공직자 등의 병적 관리 등제77의5조 병역 정보의 기록ㆍ관리 등제77의6조 병역판정검사 결과 등의 공개제78조 병무행정사무의 위임제79조 여비 등의 국고부담제79의2조 적금의 정부지원제8조 병역준비역 편입제80조 병무행정에 대한 협조제80의2조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제81조 병무사범의 예방 및 단속제81의2조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제81의3조 병역의무 기피ㆍ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ㆍ유통금지제82조 병역의무 이행의 장려제82의2조 제82의3조 병역명문가 선정 등제82의4조 병역명문가 포상 및 예우제82의5조 병역의무 이행 준비 등의 지원제83조 전시특례제83의2조 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제83의3조 병역증ㆍ전역증 소지의무제84조 신상변동 통보 불이행 등
제85조 ~ 제97조 (24개)
제85조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수령 거부제86조 도망ㆍ신체손상 등제87조 병역판정검사의 기피 등제87의2조 병역의무 기피ㆍ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ㆍ유통금지 위반제88조 입영의 기피 등제88의2조 대체역 편입의 허위제89조 사회복무요원 등의 대리복무제89의2조 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이탈제89의3조 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의무 위반제89의4조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유출 또는 이용제9조 병역준비역 편입자의 조사제90조 병력동원훈련소집 등의 기피제90의2조 예비군대체복무 소집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제91조 허위증명서 등의 발급제91의2조 대체역의 허위증명서 등의 발급제92조 전문연구요원 등의 편입 및 복무의무위반 등제92의2조 복무기관의 복무관리 위반제93조 고용금지 및 복직보장 위반 등제93의2조 병력동원소집등 관련 학업 및 직장 보장의 위반제94조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제94의2조 징역형의 분리 선고제95조 과태료제96조 양벌규정제97조 전시 등에서의 형의 가중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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