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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병역법
LAW · 법률

병역법

법률 · 공포 2026-02-27 · 시행 2026-08-28

조문 173개
제1조
목적
제10조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조사
제11조
병역판정검사
제11의2조
자료의 제출 요구 등
제12조
신체등급의 판정
제12의2조
군의관의 파견
제13조
적성의 분류ㆍ결정 등
제13의2조
자격ㆍ면허 등 자료의 제출 요구 등
제14조
병역처분
제14의2조
재병역판정검사
제14의3조
입영판정검사
제15조
현역병 징집순서의 결정
제16조
현역병입영
제17조
제18조
현역의 복무
제19조
현역 복무기간의 조정
제2조
정의 등
제20조
현역병의 모집
제20의2조
임기제부사관제의 운영
제20의3조
임기제부사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20의4조
학교생활기록부의 제출요구 등
제21조
상근예비역소집의 대상 및 선발
제21의2조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 등
제22조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 및 소집
제23조
상근예비역의 복무
제23의2조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
제23의3조
승선근무예비역의 신상변동 통보
제23의4조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취소 및 의무부과
제23의5조
승선근무예비역의 실태조사 등
제23의6조
해운업체등의 장의 서약서 제출 등
제24조
제25조
추천에 의한 전환복무
제26조
사회복무요원의 업무 및 소집 대상
제27조
사회복무요원의 배정인원 등 결정
제28조
사회복무요원 소집 순서의 결정
제29조
사회복무요원의 소집 등
제3조
병역의무
제30조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 등
제31조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및 보수 등
제31의2조
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ㆍ감독 등
제31의3조
사회복무요원의 분할복무
제31의4조
사회복무요원의 성실의무
제31의5조
복무기관 내 괴롭힘의 금지
제31의6조
복무기관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32조
사회복무요원의 신상변동 통보
제32의2조
수사기관의 수사 개시ㆍ종료 통보 등
제32의3조
사회복무요원의 정치 운동 금지
제33조
사회복무요원의 연장복무 등
제33의10조
예술ㆍ체육요원의 연장복무 및 편입취소 등
제33의11조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제33의2조
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 등
제33의3조
제33의4조
제33의5조
제33의6조
제33의7조
예술ㆍ체육요원의 편입
제33의8조
예술ㆍ체육요원의 의무복무기간 등
제33의9조
예술ㆍ체육요원의 신상변동 통보
제34조
공중보건의사 등의 편입
제34의2조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신분 및 보수 등
제34의3조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신분 박탈
제34의4조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기간 연장 등
제34의5조
청문
제34의6조
공익법무관의 편입
제34의7조
공중방역수의사의 편입
제35조
공중보건의사 등의 신상변동 통보 및 처리
제35의2조
공익법무관의 신상변동 통보 및 처리
제35의3조
공중방역수의사의 신상변동 통보 및 처리
제36조
병역지정업체의 선정 등
제37조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
제38조
산업기능요원 편입 대상
제38의2조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편입 등의 제한
제39조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복무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0조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의 신상변동 통보
제41조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취소 및 의무부과
제42조
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기간 조정
제43조
사회복무요원 등의 실태조사 등
제44조
병력동원소집 대상
제45조
병력동원소집 대상자의 지정
제46조
병력동원소집
제47조
병력동원소집 입영신체검사 및 귀가
제48조
병력동원소집된 사람의 복무 등
제49조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 등
제5조
병역의 종류
제50조
병력동원훈련소집
제51조
병력동원훈련소집 입영신체검사 및 귀가
제52조
병력동원훈련소집된 사람의 복무
제53조
전시근로소집 대상 등
제54조
전시근로소집 및 입영신체검사 등
제55조
군사교육소집 대상 등
제56조
입영신체검사 및 복무 등
제57조
학생군사교육 등
제58조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의 병적 편입
제59조
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 등의 기본병과장교 병적 편입
제5의2조
병역에 관한 신고ㆍ출원
제6조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송달
제60조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 등의 연기
제61조
의무이행일의 연기
제62조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등
제63조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역 등
제63의2조
가사사정으로 인한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제64조
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
제65조
병역처분 변경 등
제65의2조
대체역의 병역처분 변경 등
제66조
장교 등의 보충역 편입 및 취소
제67조
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 순위의 후순위 조정
제68조
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의 제한
제69조
거주지이동 신고 등
제69의2조
병역처분사항 등의 통보
제6의2조
병역변경 등의 통지
제7조
병역증ㆍ전역증
제70조
국외여행의 허가 및 취소
제71조
입영의무 등의 감면
제72조
병역의무의 종료
제73조
복학보장 및 군복무 중 학점취득 인정
제74조
복직보장 등
제74의2조
채용 시의 우대 등
제74의3조
병력동원소집등 관련 학업 보장
제74의4조
병력동원소집등 관련 직장 보장
제74의5조
비상근 예비군의 휴무 등 처리
제74의6조
불이익처우의 시정
제75조
보상 및 치료
제75의2조
재해 등에 대한 보상
제75의3조
보험가입 등
제76조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제77조
병무행정의 주관
제77의2조
확인신체검사 등
제77의3조
국민건강보험료의 정부지원
제77의4조
공직자 등의 병적 관리 등
제77의5조
병역 정보의 기록ㆍ관리 등
제77의6조
병역판정검사 결과 등의 공개
제78조
병무행정사무의 위임
제79조
여비 등의 국고부담
제79의2조
적금의 정부지원
제8조
병역준비역 편입
제80조
병무행정에 대한 협조
제80의2조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제81조
병무사범의 예방 및 단속
제81의2조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
제81의3조
병역의무 기피ㆍ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ㆍ유통금지
제82조
병역의무 이행의 장려
제82의2조
제82의3조
병역명문가 선정 등
제82의4조
병역명문가 포상 및 예우
제82의5조
병역의무 이행 준비 등의 지원
제83조
전시특례
제83의2조
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
제83의3조
병역증ㆍ전역증 소지의무
제84조
신상변동 통보 불이행 등
제85조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수령 거부
제86조
도망ㆍ신체손상 등
제87조
병역판정검사의 기피 등
제87의2조
병역의무 기피ㆍ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ㆍ유통금지 위반
제88조
입영의 기피 등
제88의2조
대체역 편입의 허위
제89조
사회복무요원 등의 대리복무
제89의2조
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이탈
제89의3조
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의무 위반
제89의4조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유출 또는 이용
제9조
병역준비역 편입자의 조사
제90조
병력동원훈련소집 등의 기피
제90의2조
예비군대체복무 소집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제91조
허위증명서 등의 발급
제91의2조
대체역의 허위증명서 등의 발급
제92조
전문연구요원 등의 편입 및 복무의무위반 등
제92의2조
복무기관의 복무관리 위반
제93조
고용금지 및 복직보장 위반 등
제93의2조
병력동원소집등 관련 학업 및 직장 보장의 위반
제94조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
제95조
과태료
제96조
양벌규정
제97조
전시 등에서의 형의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