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NTERPRETATION · 312609 법령해석

「국유재산법」 제25조제3항(사용료)

법제처 · 2005-08-23 · 해석ID 312609

출처 · 원문 발췌

「국유재산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된 사용료를 징수함에 있어 「국세징수법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이 준용된다 할 것입니다.

본문

질의

「국유재산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체납된 사용료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동 규정에 의하여 체납된 사용료를 징수함에 있어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의 절차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징수법 제26조」(수색의 권한과 방법) 및 「제27조」(질문검사권)가 준용되는지 여부

해석 논거

「국유재산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재산 등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료를 체납하는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21조 내지 제23조」 및 「동법」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국유재산법 제25조제3항」에서 준용하도록 한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은 「국세징수법 제3장」에 규정되어 있는 체납처분절차의 집행 및 종결 등에 관한 일체의 규정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의 절차 중 그 일부에 해당하는 「국세징수법 제26조」(수색의 권한과 방법) 및 「제27조」(질문검사권)의 규정도 당연히 「국유재산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된 사용료 징수절차에 준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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