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유재산법

공포일 2026-02-19 · 시행일 2026-02-19 · 소관 - · 총 1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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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 법률 · 공포 2026-02-19 · 시행 2026-02-19 · 조문 11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유재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유재산의 적정한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ㆍ처분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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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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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국유재산의 취득제10의2조 국유재산의 처분 보고제11조 사권 설정의 제한제12조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처리제13조 기부채납제14조 등기ㆍ등록 등제15조 증권의 보관ㆍ취급제16조 국유재산의 관리전환제17조 유상 관리전환 등제18조 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제19조 국유재산에 관한 법령의 협의제2조 정의제20조 직원의 행위 제한제21조 총괄청의 감사 등제22조 총괄청의 용도폐지 요구 등제23조 용도폐지된 재산의 처리제24조 중앙관서의 장의 지정제25조 총괄사무의 위임 및 위탁제26조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제26의2조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설치제26의3조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조성제26의4조 자금의 차입제26의5조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용도제26의6조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ㆍ운용제26의7조 국유재산관리기금의 회계기관제27조 처분의 제한제27의2조 국유재산책임관의 임명 등제28조 관리사무의 위임제29조 관리위탁
제3조 ~ 제53조 (30개)
제3조 국유재산 관리ㆍ처분의 기본원칙제30조 사용허가제31조 사용허가의 방법제32조 사용료제33조 사용료의 조정제34조 사용료의 감면제35조 사용허가기간제36조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제37조 청문제38조 원상회복제39조 관리 소홀에 대한 제재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40조 용도폐지제40의2조 우선사용예약제41조 처분 등제42조 관리ㆍ처분 사무의 위임ㆍ위탁제43조 계약의 방법제44조 처분재산의 가격결정제44의2조 물납 증권의 처분 제한제45조 개척ㆍ매립ㆍ간척ㆍ조림을 위한 예약제46조 대부기간제47조 대부료, 계약의 해제 등제47의2조 대부료의 감면제48조 매각제49조 용도를 지정한 매각제5조 국유재산의 범위제50조 매각대금의 납부제51조 소유권의 이전 등제52조 매각계약의 해제제53조 건물 등의 매수
제54조 ~ 제67조 (30개)
제54조 교환제55조 양여제56조 제57조 개발제58조 신탁 개발제59조 위탁 개발제59의2조 민간참여 개발제59의3조 민간참여 개발의 절차제59의4조 민간참여 개발사업의 평가제59의5조 손해배상책임제6조 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제60조 현물출자제61조 현물출자 절차제62조 출자가액 산정제63조 출자재산 등의 수정제64조 현물출자에 따른 지분증권의 취득가액제65조 「상법」의 적용 제외제65의10조 지식재산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제65의11조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 기간제65의12조 저작권의 귀속 등제65의2조 정부배당대상기업 및 출자재산의 적용범위제65의3조 정부배당결정의 원칙제65의4조 정부배당수입의 예산안 계상 등제65의5조 정부배당의 결정제65의6조 국회 보고 등제65의7조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제65의8조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의 방법제65의9조 지식재산의 사용료 등제66조 대장과 실태조사제67조 다른 사람의 토지 등의 출입
제68조 ~ 제9조 (23개)
제68조 가격평가 등제69조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제7조 국유재산의 보호제70조 멸실 등의 보고제71조 적용 제외제72조 변상금의 징수제73조 연체료 등의 징수제73의2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협의 등제73의3조 소멸시효제73의4조 사용료등의 납부방법제74조 불법시설물의 철거제75조 과오납금 반환 가산금제76조 정보공개제77조 은닉재산 등의 신고제78조 은닉재산의 자진반환자 등에 관한 특례제79조 변상책임제79의2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제8조 국유재산 사무의 총괄과 관리제80조 청산절차의 특례제81조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있는 회사의 청산절차제82조 벌칙제8의2조 사용 승인 철회 등제9조 국유재산종합계획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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