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법령국유재산법
LAW · 법률

국유재산법

법률 · 공포 2026-02-19 · 시행 2026-08-20

조문 113개
제1조
목적
제10조
국유재산의 취득
제10의2조
국유재산의 처분 보고
제11조
사권 설정의 제한
제12조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처리
제13조
기부채납
제14조
등기ㆍ등록 등
제15조
증권의 보관ㆍ취급
제16조
국유재산의 관리전환
제17조
유상 관리전환 등
제18조
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제19조
국유재산에 관한 법령의 협의
제2조
정의
제20조
직원의 행위 제한
제21조
총괄청의 감사 등
제22조
총괄청의 용도폐지 요구 등
제23조
용도폐지된 재산의 처리
제24조
중앙관서의 장의 지정
제25조
총괄사무의 위임 및 위탁
제26조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제26의2조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설치
제26의3조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조성
제26의4조
자금의 차입
제26의5조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용도
제26의6조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ㆍ운용
제26의7조
국유재산관리기금의 회계기관
제27조
처분의 제한
제27의2조
국유재산책임관의 임명 등
제28조
관리사무의 위임
제29조
관리위탁
제3조
국유재산 관리ㆍ처분의 기본원칙
제30조
사용허가
제31조
사용허가의 방법
제32조
사용료
제33조
사용료의 조정
제34조
사용료의 감면
제35조
사용허가기간
제36조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제37조
청문
제38조
원상회복
제39조
관리 소홀에 대한 제재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0조
용도폐지
제40의2조
우선사용예약
제41조
처분 등
제42조
관리ㆍ처분 사무의 위임ㆍ위탁
제43조
계약의 방법
제44조
처분재산의 가격결정
제44의2조
물납 증권의 처분 제한
제45조
개척ㆍ매립ㆍ간척ㆍ조림을 위한 예약
제46조
대부기간
제47조
대부료, 계약의 해제 등
제47의2조
대부료의 감면
제48조
매각
제49조
용도를 지정한 매각
제5조
국유재산의 범위
제50조
매각대금의 납부
제51조
소유권의 이전 등
제52조
매각계약의 해제
제53조
건물 등의 매수
제54조
교환
제55조
양여
제56조
제57조
개발
제58조
신탁 개발
제59조
위탁 개발
제59의2조
민간참여 개발
제59의3조
민간참여 개발의 절차
제59의4조
민간참여 개발사업의 평가
제59의5조
손해배상책임
제6조
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제60조
현물출자
제61조
현물출자 절차
제62조
출자가액 산정
제63조
출자재산 등의 수정
제64조
현물출자에 따른 지분증권의 취득가액
제65조
「상법」의 적용 제외
제65의10조
지식재산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
제65의11조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 기간
제65의12조
저작권의 귀속 등
제65의2조
정부배당대상기업 및 출자재산의 적용범위
제65의3조
정부배당결정의 원칙
제65의4조
정부배당수입의 예산안 계상 등
제65의5조
정부배당의 결정
제65의6조
국회 보고 등
제65의7조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
제65의8조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의 방법
제65의9조
지식재산의 사용료 등
제66조
대장과 실태조사
제67조
다른 사람의 토지 등의 출입
제68조
가격평가 등
제69조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
제7조
국유재산의 보호
제70조
멸실 등의 보고
제71조
적용 제외
제72조
변상금의 징수
제73조
연체료 등의 징수
제73의2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협의 등
제73의3조
소멸시효
제73의4조
사용료등의 납부방법
제74조
불법시설물의 철거
제75조
과오납금 반환 가산금
제76조
정보공개
제77조
은닉재산 등의 신고
제78조
은닉재산의 자진반환자 등에 관한 특례
제79조
변상책임
제79의2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8조
국유재산 사무의 총괄과 관리
제80조
청산절차의 특례
제81조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있는 회사의 청산절차
제82조
벌칙
제8의2조
사용 승인 철회 등
제9조
국유재산종합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