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질의
해석 논거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 각 호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9호에서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하거나 해임된 날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9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사람”의 범위에 “동별 대표자 선거에서 당선된 후 그 임기개시 전에 당선자의 지위를 포기한 사람”도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9호에서의 “사퇴”는 정해진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중도에 그만두어 물러가는 것을 의미하고(법제처 2012.11.16. 회신 12-0628 해석례 참조), “중도(中途)”란 사전적으로 “일이 되어 가는 동안”을 의미하므로, 동별 대표자의 임기를 개시하기 전에 당선자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은 동별 대표자로서 임기를 개시한 후 사퇴하는 것과는 명백히 구별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법령에서 결격사유를 규정하게 되면 해당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는 특정 분야의 직업이나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어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 등 사회활동에 있어 제한을 받게 되므로,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공익상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사유에 그쳐야 하고, 결격사유를 정한 규정을 해석할 때에도 문언의 범위를 넘어 확대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4.11.21. 회신 14-0632 해석례 참조).이 사안의 경우에도,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제2항제3호에서는 동별 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임기 중에 사퇴한 사람에 대하여 잔여 임기 동안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사람은 “사퇴하거나 해임된 날로부터 4년”간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바,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사람은 상당한 기간 동안 다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없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규정을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9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사람”에 “동별 대표자 선거에 당선되어 당선증을 교부받은 후 그 임기 개시 전에당선자의 지위를 포기한 사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