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NTERPRETATION · 322765 법령해석

민원인 - 총포판매업자가 총포소지허가를 받지 않은 다른 총포판매업자에게 총포의 실탄 또는 공포탄을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6조 등)

법제처 · 2010-12-16 · 해석ID 322765

출처 · 원문 발췌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화약류판매업 허가는 받지 않고 총포판매업 허가만을 받은 자가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총포소지허가를 받지 않은 다른 총포판매업자에게 같은 법 제6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실탄 또는 공포탄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본문

질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화약류판매업 허가는 받지 않고 총포판매업 허가만을 받은 자가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총포소지허가를 받지 않은 다른 총포판매업자에게 같은 법 제6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실탄 또는 공포탄을 판매할 수 있는지?

해석 논거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이하 “총포등단속법”이라 함) 제6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에 따르면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판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판매소마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아니면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판매업 허가신청서)에서 판매업명과 판매종류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판매하고자 하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종류”를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총포판매업 허가를 받은 사람만이 총포를 판매할 수 있고, 실탄 또는 공포탄 등 화약류판매업 허가를 받은 사람만이 화약류를 판매할 수 있는 등 각각의 종류별로 판매업 허가를 받고 허가받은 종류에 대해서만 판매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총포등단속법 제6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에서는 총포판매업자가 판매허가를 받은 총포의 실탄 또는 공포탄을 총포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1일 1인당 400개 이하의 범위안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판매할 수 있다고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바, 총포등의 판매·소지 등 관리를 엄격히 하도록하고 있는 총포등단속법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원칙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총포등단속법 제6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그런데 총포등단속법 제10조에서는 원칙적으로 허가 없이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할 수 없지만 같은 조 제4호에서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총포판매업 허가를 받은 자가 총포를 소지하는 경우에는 허가 없이도 총포를 소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총포판매업 허가를 받은 자가 총포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총포를 소지하는 것이 전제되므로 이를 반영한 규정일 뿐, 같은 규정에 따라 총포판매업자가 판매를 위한 총포를 소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총포판매업자는 같은 법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및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총포의 종류 및 해당 총포의 용도를 특정하여 별도로 총포소지허가를 받은 자가 아니므로, 총포판매업자가 예외적으로 총포의 실탄 또는 공포탄을 판매할 수 있는 대상인 총포소지허가를 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총포판매업자가 실탄 또는 공포탄 등 화약류를 구입하려는 경우에는 총포등단속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화약류판매업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구입할 수 있는 것이지,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화약류판매업 허가는 받지 않고 총포판매업 허가만을 받은 자가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총포소지허가를 받지 않은 다른 총포판매업자에게 같은 법 제6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실탄 또는 공포탄을 판매할 수는 없습니다.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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