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총포화약법 · 공포일 2025-01-07 · 시행일 2026-01-08 · 소관 경찰청 · 조문 89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경찰청 · 공포 2025-01-07 · 시행 2026-01-08 · 조문 8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ㆍ판매ㆍ임대ㆍ운반ㆍ소지ㆍ사용과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8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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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소지의 금지제11조 모의총포 등의 제조ㆍ판매ㆍ소지의 금지제12조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제13조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자의 결격사유 등제14조 일시 출입국 하는 사람 등에 대한 허가의 특례제14조의2 총포의 보관제15조 총포 소지허가에 대한 특례제16조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허가의 갱신제17조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휴대ㆍ운반ㆍ사용 및 개조 등의 제한제18조 화약류의 사용제19조 취급 금지제2조 정의제20조 총포ㆍ화약류의 폐기제21조 양도ㆍ양수 등의 제한제22조 교육의 실시제23조 발견ㆍ습득의 신고 등제24조 화약류의 저장제25조 화약류저장소 설치허가제25조의2 화약류저장소설치자의 지위승계제26조 화약류의 운반제27조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선임제28조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면허제29조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결격사유제3조 적용의 배제제30조 면허의 취소ㆍ정지제31조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의무 등제32조 화약류의 안정도 시험제33조 남은 화약류에 대한 조치제34조 화약류의 포장 등
제35조 ~ 제57조 (30개)
제35조 도난ㆍ분실의 신고 등제36조 응급조치 등제37조 화기취급 및 흡연의 금지 등제38조 위해예방규정제39조 자체안전교육제3조의2 총포 및 화약류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제4조 제조업의 허가제40조 자체안전점검제41조 정기안전검사제42조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검사제43조 완성검사제44조 출입ㆍ검사 등제45조 제조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제45조의2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제46조 총포 등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제46조의2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의 통보제46조의3 청문제47조 공공의 안전을 위한 조치 등제48조 총포ㆍ화약안전기술협회의 설립제49조 회원제4조의2 제조업자의 지위승계제5조 제조업자의 결격사유제50조 지부 등의 설치제51조 정관제52조 사업제53조 임원제54조 임원의 임무제55조 임원의 결격사유제56조 이사회제57조 직원
제58조 ~ 제9조 (29개)
제58조 재정제59조 사업계획의 승인 등제6조 판매업의 허가제60조 결산서의 제출제61조 감독제62조 「민법」의 준용제63조 장부의 비치와 기록제64조 간판 등제65조 허가증 등제66조 폐업 및 휴업 신고 등제67조 수수료제68조 권한의 위임제69조 식별표지 및 정보의 제공제6조의2 판매업의 변경허가 등제6조의3 예술소품용 총포 등의 임대업 허가 등제6조의4 판매업자 및 임대업자의 지위승계제7조 판매업자 및 임대업자의 결격사유제70조 벌칙제70조의2 벌칙제70조의3 상습범제71조 벌칙제72조 벌칙제73조 벌칙제74조 과태료제75조 형의 병과제76조 양벌규정제8조 옥외 등에서의 판매ㆍ임대ㆍ광고의 금지제8조의2 인터넷 등을 통한 총포ㆍ화약류 제조방법 등의 게시ㆍ유포 금지제9조 수출입의 허가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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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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