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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LAW · 법률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5-01-07 · 시행 2026-01-08
조문 89개
제1조
목적
제10조
소지의 금지
제11조
모의총포 등의 제조ㆍ판매ㆍ소지의 금지
제12조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
제13조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자의 결격사유 등
제14조
일시 출입국 하는 사람 등에 대한 허가의 특례
제14의2조
총포의 보관
제15조
총포 소지허가에 대한 특례
제16조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허가의 갱신
제17조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휴대ㆍ운반ㆍ사용 및 개조 등의 제한
제18조
화약류의 사용
제19조
취급 금지
제2조
정의
제20조
총포ㆍ화약류의 폐기
제21조
양도ㆍ양수 등의 제한
제22조
교육의 실시
제23조
발견ㆍ습득의 신고 등
제24조
화약류의 저장
제25조
화약류저장소 설치허가
제25의2조
화약류저장소설치자의 지위승계
제26조
화약류의 운반
제27조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선임
제28조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면허
제29조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결격사유
제3조
적용의 배제
제30조
면허의 취소ㆍ정지
제31조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의무 등
제32조
화약류의 안정도 시험
제33조
남은 화약류에 대한 조치
제34조
화약류의 포장 등
제35조
도난ㆍ분실의 신고 등
제36조
응급조치 등
제37조
화기취급 및 흡연의 금지 등
제38조
위해예방규정
제39조
자체안전교육
제3의2조
총포 및 화약류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제4조
제조업의 허가
제40조
자체안전점검
제41조
정기안전검사
제42조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검사
제43조
완성검사
제44조
출입ㆍ검사 등
제45조
제조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제45의2조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제46조
총포 등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제46의2조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의 통보
제46의3조
청문
제47조
공공의 안전을 위한 조치 등
제48조
총포ㆍ화약안전기술협회의 설립
제49조
회원
제4의2조
제조업자의 지위승계
제5조
제조업자의 결격사유
제50조
지부 등의 설치
제51조
정관
제52조
사업
제53조
임원
제54조
임원의 임무
제55조
임원의 결격사유
제56조
이사회
제57조
직원
제58조
재정
제59조
사업계획의 승인 등
제6조
판매업의 허가
제60조
결산서의 제출
제61조
감독
제62조
「민법」의 준용
제63조
장부의 비치와 기록
제64조
간판 등
제65조
허가증 등
제66조
폐업 및 휴업 신고 등
제67조
수수료
제68조
권한의 위임
제69조
식별표지 및 정보의 제공
제6의2조
판매업의 변경허가 등
제6의3조
예술소품용 총포 등의 임대업 허가 등
제6의4조
판매업자 및 임대업자의 지위승계
제7조
판매업자 및 임대업자의 결격사유
제70조
벌칙
제70의2조
벌칙
제70의3조
상습범
제71조
벌칙
제72조
벌칙
제73조
벌칙
제74조
과태료
제75조
형의 병과
제76조
양벌규정
제8조
옥외 등에서의 판매ㆍ임대ㆍ광고의 금지
제8의2조
인터넷 등을 통한 총포ㆍ화약류 제조방법 등의 게시ㆍ유포 금지
제9조
수출입의 허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