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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 · 규제 판단의 근거

법제처 법령해석을 AI 핵심 판단·영향·실무 조치와 함께 읽고, 연결된 법령 조문까지 바로 확인합니다.

200건 최신 카드198건 조문 매칭130건 AI 요약
법제처법령해석2024.03.12

민원인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요건 중 토지 소유 요건 판단 기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1항제1호 등 관련)

토지 소유 요건은 소유권 이전 완료 기준으로, 임대사업자에게 아직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토지는 민간임대주택법 제23조제1항제1호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며, 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원 개인 소유 토지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시 토지 소유권 이전 여부를 엄격히 확인해야 하며, 조합 형태의 임대사업자의 경우 조합원 개인 토지 소유도 동일한 기준 적용 필요. 사업 계획 재검토 및 법적 요건 확인 강화 필요.
토지 소유권 이전 현황 정기적 검토 강화 및 관련 증빙 서류 철저히 관리. 필요시 법률 자문을 통해 소유권 이전 시점 확인 절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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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법령해석2020.12.16

민원인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 사업이 광역교통 개선대책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등 관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 사업은 면적 또는 수용인구 기준을 충족할 경우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대상에 해당합니다.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
사업 진행 전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필요성 확인으로 계획 단계에서 법적 준수 확보 및 잠재적 법적 분쟁 방지가 요구됩니다.
사업계획 승인 단계에서 광역교통 영향 평가 실시 및 필요 시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보고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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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법령해석2020.02.13

민원인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료 산정 기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등 관련)

AI 요약 준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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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법령해석2017.12.12

민원인 - 공공체육시설 위탁운영자의 체육시설업 신고 의무 여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등 관련)

지방공기업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생활체육시설에서 이용료를 부과하더라도 체육시설업 신고 의무는 없음 (체육시설법 제2조, 제6조, 제9조 근거).
준법감시팀은 위탁운영 지방공기업의 운영 절차 검토 시 체육시설업 신고 의무 미적용을 확인하고 관련 규정 준수 교육 강화 필요.
내부 가이드라인 업데이트 및 위탁 운영 지침에 체육시설업 신고 의무 제외 명시화 권장. 정기적인 법령 준수 검토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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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법령해석2022.08.29

민원인 -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을 위한 택지가격의 감정평가가 한 차례로 한정되는지 여부(「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등)

사업주체는 택지가격 감정평가를 한 번만 신청 가능하며, 이는 택지 매입 가격을 대체하는 유일한 가액으로 한정됩니다.
실무적으로 분양가 산정 시 감정평가 횟수 제한으로 인해 초기 사업계획 단계에서 정확한 가격 산정이 요구되며, 재평가 절차도 한 번으로 제한됩니다. 이로 인해 초기 감정평가 결과의 정확성이 중요해집니다.
사업주체는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후 입주자모집승인 신청 이전까지 택지가격 감정평가를 한 번만 신청하고, 이의 제기 시 재평가도 한 차례로 제한된 절차를 따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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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법령해석2017.06.05

민원인 -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전문기관이 환경시험검사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수질오염물질을 측정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하수도법 시행령」 별표1의4 제2호 등 관련)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전문기관은 수질오염물질 측정을 직접 수행할 의무는 없으며, 환경시험검사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등록된 측정대행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기술진단 과정에서 정확성과 효율성을 위해 등록된 측정대행기관과의 협업을 권장하며, 이로 인해 진단 업무 수행 시 법적 준수와 함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기술진단 업무 수행 시 등록된 측정대행업자와의 협약 체결 및 위탁 절차 준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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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법령해석2022.10.28

민원인 -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0조제2항에서 “계약보증금의 면제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의 의미(「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0조제2항 등 관련)

계약보증금 면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6항'을 준용해야 합니다. 이는 계약체결과 계약이행 단계의 특성 차이를 고려한 규정 적용 때문입니다.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계약 체결 시 계약보증금 면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6항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기존의 입찰보증금 면제 규정 적용에서 변경이 필요합니다. 이로 인해 계약 단계별 보증금 면제 기준의 명확한 이해와 적용이 요구됩니다.
준법감시팀은 관련 규정의 차이점을 명확히 교육하고, 내부 가이드라인을 업데이트하여 계약 단계별 보증금 면제 기준에 따른 정확한 판단을 지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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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법령해석2021.12.07

민원인 - 공동명의로 받은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에 대한 연장허가 신청을 공동명의자 중 1인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등 관련)

공동명의 옥외광고물 연장허가 신청은 공동명의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며, 단독 신청은 불가능하다.
준법감시팀은 공동명의 허가에 대한 모든 변경 신청 시 공동명의자 간 합의 절차를 확인하고 관리해야 한다. 이로 인해 신청 과정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사전 협의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공동명의 허가자 간 합의 절차를 명확히 정립하고, 연장 허가 신청 시 공동명의자 모두의 동의서를 요구하는 내부 지침을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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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법령해석2015.09.25

민원인 - 공동소유자 중 일방에 대한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가 나머지 공동소유자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 등 관련)

공동소유자 중 결격사유가 발생한 일방(A)의 동의 하에 선출된 동별 대표자(B)도 자격 상실. 공동소유 구조에서 과반수 지분 동의 필수적임을 고려.
공동주택 관리 시 동별 대표자 선출 과정 재검토 필요. 특히 공동소유 구조에서는 지분 비율에 따른 동의 절차 강화해야 함. 관리 투명성 확보 중요성 증대.
준법감시팀은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 검토 및 교육 강화 실시. 동별 대표자 선출 시 공동소유 지분 비율 고려한 동의 절차 명확히 규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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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법령해석2026.04.22

민원인 - 공동소유자 중 지분의 과반을 소유한 자가 없는 경우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판단 기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5항 등 관련)

공동소유자 중 과반 지분을 단독으로 소유한 자가 없어도, 과반 지분 확보를 위한 동의 또는 위임이 이루어진 경우 (예: A, B, C, D 중 2명), 결격사유가 없으면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 가능.
동별 대표자 선출 시 지분 비율과 결격사유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의 투명성과 적법성 강화 필요.
동별 대표자 후보자의 지분 확보 동의 절차를 문서화하고 확인 절차 마련. 정기적인 공동소유자 회의를 통해 동의 상태 확인 및 갱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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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법령해석2018.10.19

민원인 - 공동주택 각 세대와 복도 사이의 경계벽이 내화구조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제1항 관련)

공동주택 내 세대와 복도 사이 경계벽은 내화구조 적용 대상이 아니며, 이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제1항의 명확한 문언 해석에 따른 것입니다.
준법감시팀은 관련 건설 프로젝트에서 세대와 복도 경계벽에 대한 내화구조 기준 적용을 재검토하고, 필요 시 설계 변경이나 추가 검토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프로젝트 일정 및 비용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부 검토 및 외부 자문을 통해 해당 규정 적용의 정확성을 재확인하고, 필요시 관련 문서 업데이트 및 팀 내 교육 실시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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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법령해석2012.08.29

민원인 -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입주자대표회의 출석수당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57조 등 관련〕

입주자대표회의 출석수당은 입주자와 사용자가 정한 관리규약의 운영비 용도로 정해질 수 있으며, 이는 주택법 시행령 준칙 내에서 허용된다.
준법감시 팀은 공동주택 관리규약 수립 시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 항목에 출석수당 포함 여부를 검토하고, 법령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규정할 수 있다. 이는 운영 효율성과 참여 독려를 높일 수 있다.
관리규약 검토 시 법령 준수 확인 및 출석수당 규정의 적정성 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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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법령해석2012.12.10

민원인 -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주택법 시행령」상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외의 결격사유를 추가할 수 있는지 등(「주택법」 제44조 등 관련)

공동주택관리규약에서 시행령상 명시된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외의 추가 결격사유는 규정할 수 없으며, 지자체 장은 관리규약 개정 명령 권한을 가질 수 있다.
준법감시팀은 규약 개정 시 법적 범위 내에서만 조정해야 하며, 지자체의 감독 권한을 명확히 이해하여 지침 준수 강화 필요.
규약 개정 시 법제처 해석 준수, 지자체와의 협의 강화, 내부 교육 실시를 통해 법규 준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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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법령해석2015.03.17

민원인 - 공동주택관리규약 위반에 대하여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이 가능한지(「주택법」 제59조제1항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위반은 아니지만 공동주택관리규약 위반 사항에 대해 「주택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는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보호를 위한 것이다.
준법감시팀은 공동주택관리규약 위반 사항에 대한 감독 권한을 적극 활용하여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입주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이로 인해 위반 사항에 대한 신속한 시정 조치가 가능해질 것이다.
준법감시팀은 공동주택관리규약 위반 사항을 적시하고 필요한 명령을 내리는 절차를 마련하고 실행하라. 위반 사항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감독 활동을 강화하라.
원문 →
법제처법령해석2013.06.18

민원인 - 공동주택관리규약 제·개정안을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의 의미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2항 등 관련)

공동주택에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더라도 관리규약 제·개정안 공고는 게시판을 통해 충분하다.
준법감시팀은 공동주택의 온라인 접근성 유무에 상관없이 기존 게시판 공고 절차 준수 확인에 집중해야 한다.
게시판 공고 절차 준수 확인 강화 및 필요시 관련 입주자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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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법령해석2020.10.06

민원인 - 공동주택관리기구가 갖춰야 하는 기술인력의 의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소방안전관리자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기술인력 범주에 포함되며,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위해 필수적으로 선임해야 하는 인력이다.
준법감시팀은 공동주택 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확인하고, 필요시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공동주택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점검 및 필요시 자격 요건 확인 절차 마련
원문 →
법제처법령해석2025.11.13

민원인 - 「공동주택관리법」상 “사용자”의 범위에 공동주택의 소유자와 함께 거주 중인 형제ㆍ자매가 포함되는지(「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 등 관련)

AI 요약 준비 중
원문 →
법제처법령해석2024.09.23

민원인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6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승인을 받아야 하는 회계감사보고서의 범위(「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6호 등 관련)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6호에 따른 회계감사보고서 승인 대상은 전문 감사인의 회계감사 결과 보고서로 한정됨.
관리주체 내부 감사의 보고서는 입주자대표회의 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관련 보고 절차 재검토 필요.
내부 감사 보고서 지침 재검토 및, 입주자대표회의 보고 범위 명확히 재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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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법령해석2025.05.12

민원인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른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의 의미(「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등 관련)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의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는 관리비 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제출과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까지를 포함하는 기한입니다.
관리주체는 예산안 제출 및 입주자대표회의 승인을 1개월 전까지 완료해야 하므로, 예산 준비 및 승인 프로세스를 계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예산 투명성과 효율성이 강화되어 입주자들의 신뢰를 높일 수 있습니다.
관리주체는 예산안을 1개월 전까지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고 승인 절차를 완료하도록 신속히 대응해야 합니다.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