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NTERPRETATIONS

법제처 법령해석 · 규제 판단의 근거

법제처 법령해석을 AI 핵심 판단·영향·실무 조치와 함께 읽고, 연결된 법령 조문까지 바로 확인합니다.

200건 최신 카드198건 조문 매칭130건 AI 요약
법제처법령해석2024.07.02

민원인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각 호의 행위가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인지를 별도로 살피지 않아도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제4호에 따른 행위에 해당하는지(「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제4호 등 관련)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에 명시된 행위는 별도의 효율적 관리 지장 검토 없이도 제35조제1항제4호의 '공동주택 효율적 관리 지장 행위'에 해당하므로 허가 또는 신고 필요.
준법감시팀은 공동주택 관련 주요 변경행위에 대한 사전 검토 절차를 간소화하고, 인허가 절차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음.
해당 행위에 대한 인허가 절차 준수 확인 및 관련 문서 검토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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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법령해석2018.02.21

민원인 -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증축”의 의미(「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등 관련)

기존 주차구획을 전기자동차 충전을 위한 구획으로 전환하는 행위는 건축물의 물리적 확장 없이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6호나목에 따른 증축으로 해석되어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는 시설의 기능적 변화를 수반하기 때문입니다.
준법감시 팀은 주차장 내 충전 인프라 설치 시 증축 규정 준수를 위한 사전 신고 절차를 강화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업무 프로세스에 신고 절차 추가가 필요하며, 관련 지침 교육이 요구됩니다.
관련 시설 설치 계획 시 증축 신고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필요한 경우 입주자 동의 절차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법규 업데이트 교육을 실시하여 팀 내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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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법령해석2019.12.02

민원인 -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입주예정자의 의미(「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제1항 관련)

입주예정자의 과반수는 건설세대수의 과반수를 의미합니다. 이는 다수의 입주자 의사를 반영하고 공동주택 관리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준법감시팀은 건설 단계에서부터 과반수 입주 기준을 명확히 파악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입주 전 관리 주체 전환 시점이 명확히 정립되어 실무 운영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준법감시팀은 관련 법규를 바탕으로 입주자 관리 기준을 명확히 문서화하고, 건설 단계별 관리 계획을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과반수 입주 기준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프로세스를 도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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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법령해석2025.06.23

민원인 -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의 허가 신청 또는 신고에 관한 업무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가목의 수선ㆍ유지에 포함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 등 관련)

AI 요약 준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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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법령해석2021.09.01

민원인 -「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이 주택관리업의 등록 요건을 정한 것인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제3항 등 관련)

「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은 주택관리업 등록의 신청자격을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 전문 법인으로 한정하며, 등록 요건 자체를 정의함으로써 직접적인 등록 주체의 자격을 명시합니다.
준법감시 팀은 주택관리업 등록 신청 시 주택관리사 자격 보유 여부 및 법인 구성원의 주택관리사 자격 비율을 엄격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부실 관리 방지와 관리 질 향상에 기여합니다.
관련 부서는 주택관리사 자격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등록 신청 시 첨부 서류 검토를 통해 요건 준수 여부를 철저히 검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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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법령해석2025.12.17

민원인 - 「공동주택관리법」 제8조에 따라 서로 인접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공동관리하는 경우 하나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는지(「공동주택관리법」 제8조제1항 등 관련)

인접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공동관리할 경우 하나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 허용됨. 이는 관리 효율성 향상과 비용 절감에 부합.
공동관리 단지의 관리 효율성 증대 및 운영 비용 절감 가능. 단일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으로 의사결정 과정 간소화 예상.
공동관리 단지 내 단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절차 준수 및 입주자등 과반수 동의 획득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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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법령해석2023.02.20

민원인 -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감독 대상이 되는 관리규약의 범위(「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제5호 등 관련)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장의 감독 대상 관리규약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정한 것에 한정됨.
준법감시팀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한정된 관리규약만 감독 대상으로 설정하고,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자치규약은 감독 범위에서 제외해야 함을 명확히 해야 함. 이로 인해 관리규약 준수 점검 프로세스가 효율화될 것으로 예상됨.
감독 대상 관리규약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부 지침 업데이트 및 관련 교육 실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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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법령해석2022.12.19

민원인 -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직원의 개인별 급여와 퇴직금 지급명세가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제3항제1호에 따른 열람ㆍ복사 제외 대상인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제3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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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법령해석2019.10.14

민원인 - 공동주택 관리주체로부터 사업자로 지정되어 물품을 공급하는 자의 소속 임원에 대한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판단 기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4호 등 관련)

소속 임원이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물품 공급을 완료했다면,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년 법제처 회신 기준).
준법감시팀은 계약 완료 후 하자보증기간 미경과에도 임원의 동별 대표자 지위 유지 가능함을 확인하고, 관련 교육 및 내부 지침 업데이트 필요.
임원 결격사유 재검토 및 관련 규정 준수 확인 절차 강화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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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법령해석2017.03.02

민원인 -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자는 관리주체에게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1항 등 관련)

민간 어린이집 임차인은 공동주택의 '사용자'로 분류되지 않아 관리비 납부 의무가 없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6호 참고)
어린이집 운영자는 관리비 부과 없이 합법적으로 운영 가능하나, 관리 주체와 협의를 통해 비용 분담 방안 모색 권장
준법감시팀은 관련 규정 재검토 및 어린이집 운영자와의 협의 채널 구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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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법령해석2020.09.01

민원인 - 공동주택단지에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어 직무를 수행한 사람이 선거구를 달리하여 동별 대표자에 선출된 경우 동별 대표자의 중임 해당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등 관련)

동별 대표자가 다른 선거구로 이사 후 재선출되어도 중임 제한은 공동주택 전체 기준으로 적용되어 중임으로 간주됨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동별 대표자의 중임 제한은 선거구 변경과 무관하게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함. 이로 인해 동별 대표자 교체 주기 관리 및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의 다양성이 유지됨.
준법감시팀은 관련 규정을 내부 교육 자료로 업데이트하고, 동별 대표자 임기 및 재선출 절차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이행 감독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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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법령해석2016.12.08

민원인 -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관리주체가 주택관리업자 등과 체결한 계약서를 입주자 및 사용자의 정보공개 요구가 있으면 관리사무소에서 열람, 복사 등을 통해 제공한 것을 공개 의무 이행으로 볼 수 있는지 (구 「주택법」 제45조의5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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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법령해석2012.06.28

민원인 -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중 관리비 체납자의 체납사실 적용시점(「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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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법령해석2021.05.04

민원인 - 공동주택등의 이격거리 기준이 적용되는 공장의 범위(「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제1호 등 관련)

공장의 범위는 주거지역 또는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위치하는 공장을 의미하며, 이는 공동주택 등의 소음 보호를 위한 이격거리 기준 적용 대상이다.
준법감시팀은 관련 지역 내 공장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거환경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공장에 대해 이격거리 기준 준수 여부를 강화해야 한다.
관련 공장에 대한 정기적인 검토 및 고시 확인 절차를 마련하고, 필요시 사업계획승인권자와 협의하여 고시 기준에 부합하도록 조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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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법령해석2013.08.21

민원인 -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를 위하여 선거보조인력을 두려면 관리규약 또는 선거관리위원회규정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지(「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제4항 및 제6항 등 관련)

선거보조인력의 운영은 관리규약이나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되지만, 투명성과 책임성을 위해 적절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준법감시팀은 공동주택 관리규약 및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검토 시 선거보조인력의 필요성과 운영 방침을 명확히 반영하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다. 이는 선거 과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법규 준수를 강화한다.
관리규약 및 규정 검토 요청 및 필요 시 선거보조인력 관련 조항 추가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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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법령해석2016.02.17

민원인 -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 의결정족수 산정기준(「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제4항 등 관련)

궐위된 인원을 제외한 현원이 관리규약상의 최소 인원 이상일 경우, 의결 당시 현원 기준으로 과반수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구성원 일부 궐위 시 의결 정족수를 결정할 때 현원을 기준으로 하여 의사결정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운영의 유연성이 확보됩니다.
현원 기준으로 의결정족수를 적용하는 절차를 내부 규정에 명시하고,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 준수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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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법령해석2016.07.27

민원인 -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장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는 시설에 해당하는지(「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관련)

공동주택의 장애인용 승강기 탑승 공간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차목에 따라 승강장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건축물 바닥면적에 포함됩니다.
건축물 바닥면적 산정 시 장애인용 승강기 탑승 공간을 고려해야 하므로 설계 및 공사 비용 조정 필요.
설계 단계에서 승강장 여부 재검토 및 필요시 법적 자문 재확인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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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법령해석2017.04.10

민원인 - 공동주택 위탁관리 시 관리비 예치 계좌에 관리주체인 주택관리업자의 직인 등록 가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7항 등 관련)

관리비 예치 계좌는 관리사무소장의 직인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감만 등록 가능하며, 주택관리업자 직인 등록은 불가능하다.
준법감시팀은 위탁관리 시 계좌 관리 규정 준수를 강화하고, 주택관리업자 직인 등록 요구 시 관련 법규 준수 안내 필요.
관리업체에 대한 정기 교육 강화 및 계좌 관리 절차 재검토 요청.
원문 →
법제처법령해석2020.11.30

민원인 - 공동주택으로부터의 이격거리 산정의 기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 등 관련)

공동주택 이격거리 측정은 해당 건축물의 외벽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이는 규정의 취지와 주택단지의 정의에 따른 해석 결과입니다.
준법감시 팀은 건축물 배치 시 이격거리 규정 준수를 위해 외벽 기준 측정을 엄격히 적용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부지 계획 및 설계 과정에서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배치 계획 시 외벽 기준으로 이격거리 측정 절차를 마련하고 내부 감사 시 준수 여부를 검토하십시오.
원문 →
법제처법령해석2016.09.21

민원인 -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평면도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 등 관련)

AI 요약 준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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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법령해석2021.12.29

민원인 -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인 계단실의 면적을 변경하는 것이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6조제4호 등)

계단실 면적 변경은 세대 내부구조의 범위를 초과하므로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업시행계획 변경 시 인가 재신청 필요
재건축 사업 진행 시 경미 변경 미적용으로 인한 추가 절차 필요 및 인가 과정 지연 가능성
사업시행계획 변경 시 인가 재신청 절차 진행, 관련 조합 총회에 변경 사항 보고 필수
원문 →
법제처법령해석2015.09.24

민원인 - 공동주택의 관리를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에 별도의 위임없이 관리사무소장이 자신의 명의로 관리비 집행을 위한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지(「주택법」 제55조 등 관련)

관리사무소장은 주택관리업자의 위임 없이 관리비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권한이 없으며, 위임 없이 관리사무소장 명의로 사업자 선정은 법적으로 제한됨.
관리사무소장의 독자적인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은 중단되어야 하며, 주택관리업자에게 위임 절차를 통해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 함으로써 조직 내 절차 개선 및 법적 위험 감소 필요.
주택관리업자에게 위임 절차 명확히 설정 및 감독 강화, 관리사무소장 교육 실시로 법적 규정 준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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