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NTERPRETATIONS
법제처 법령해석 · 규제 판단의 근거
법제처 법령해석을 AI 핵심 판단·영향·실무 조치와 함께 읽고, 연결된 법령 조문까지 바로 확인합니다.
200건 최신 카드198건 조문 매칭130건 AI 요약
민원인 - 공장을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에 감면한 개발부담금의 추징 범위(「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등 관련)
공장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사용한 경우,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에 따라 감면받은 개발부담금이 전액 추징됨. 이는 임대 자체가 원래 목적 용도와 다른 이용으로 간주되기 때문임.
본 회신은 임대 공장에 대한 개발부담금 관리 강화를 요구하며,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한 준법감시 강화 및 명확한 내부 지침 마련 필요성을 부각시킴.
임대 공장에 대한 정기적인 감사 실시 및 필요시 즉시 개발부담금 추징 절차 진행. 관련 법규에 대한 내부 교육 강화 추천.
민원인 - 공장의 종업원을 위하여 사용하는 용도로 해당 공장부지 안에 공장과 분리된 기숙사를 건축하려는 경우 그 기숙사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의 위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숙사 건축기준」의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 등 관련)
AI 요약 준비 중
민원인 -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개시 대상이 되는 하도급거래의 범위(「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등 관련)
하도급거래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상은 거래 종료 후 3년 미경과 거래이며, 단서 조항은 거래 종료 후 신고된 거래에 대해 3년 이내 조사 가능.
하도급업체 및 원사업자는 거래 종료 후 3년간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준수해야 하며, 신고 시 신속한 자료 제공이 중요함.
준법감시팀은 거래 종료 후 3년간의 하도급 거래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신고 시 신속한 자료 제공 절차를 마련하라.
민원인 -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개시 대상이 되는 하도급거래의 범위(「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등 관련)
AI 요약 준비 중
민원인 - 공정거래위원회의 포상금지급거부회신에 대한 이의신청 가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 등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포상금 지급 거부 결정은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며, 신고자는 불복 시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
준법감시팀은 신고·제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이의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지원해야 함. 신고포상금 결정 과정의 투명성 확보 필요.
이의신청 절차 문서화 및 내부 절차 개선 검토, 관련 교육 실시.
민원인 - 공중보건의사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2호 관련)
공중보건의사는 별도의 경력경쟁채용시험 없이 임용되므로,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2호의 경력직공무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이는 공무원 임용 절차상 필요한 시험 과정이 누락되었기 때문입니다.
준법감시팀은 공공기관 내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들의 공무원 지위 확인 과정에서 이 해석을 반영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관련 복무 규정 적용 시 혼동을 방지하고 일관성 있는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공중보건의사 관련 내부 규정을 재검토하고, 필요 시 복무 규정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업데이트하여 일관된 준법 관리 체계를 구축하십시오.
민원인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대리하는 업무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 등 관련)
AI 요약 준비 중
민원인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의 의미(「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등 관련)
AI 요약 준비 중
민원인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우선 적용 대상 시설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의 범위(「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6호 등 관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민간사업시행자가 준공 후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되는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도 공중화장실법 제3조제16호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민간투자사업 시설도 공중화장실법 우선 적용 규정에 따라 관리 및 운영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시설 관리와 운영 절차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준법감시팀은 민간투자사업 시설에 대한 공중화장실법 적용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필요시 법률 자문을 요청해야 합니다.
민원인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의 의미(「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등 관련)
공중화장실법 제2조제1호의 '공중화장실'은 설치 목적이 공중 이용 제공인 경우에 해당하며, 설치되지 않았더라도 제9조제1항에 따라 제공만으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준법감시팀은 개방화장실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파악하여 관련 시설물 관리 지침을 재확인하고 조정해야 합니다. 법규 적용의 일관성 유지가 필요합니다.
법규 재검토 및 관련 지침 업데이트를 통해 개방화장실의 정의와 적용 범위를 명확히 명시하세요.
민원인 - 공중화장실등의 설치의무가 적용되는 시설의 범위에 관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2항제2호 규정 중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의 의미(「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7호 등 관련)
연면적 2,000 제곱미터 기준 산정 시 업무시설 외 다른 용도 면적도 포함해야 합니다. 공용부분 합산 여부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결정됩니다.
건축물의 용도 면적 산정 시 관련 법규 엄격히 준수 필요. 공용부분 합산 여부 판단 시 「건축법」 적용 지침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내부 지침 업데이트: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적용 가이드라인 마련 및 관련 교육 실시.
민원인 - 공중화장실등의 설치의무가 적용되는 시설의 범위에 관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2항제2호 규정 중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의 의미(「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7호 등 관련)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제2호의 연면적 2천 제곱미터 기준은 건축법령의 연면적 산정 방식을 따름. 업무시설 외 다른 용도 면적 합산 필수, 공용부분 합산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결정.
준법감시팀은 건축물 용도별 연면적 정확히 산정해야 함. 특히 공용부분 면적 합산 여부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를 기준으로 검토 필요. 관련 시설의 법적 의무 이행 확인 강화 필요.
건축물 용도별 연면적 산정 가이드라인 마련 및 내부 교육 실시. 공용부분 면적 합산 여부에 대한 정확한 판단 가이드라인 개발. 정기적인 법규 준수 점검 강화.
민원인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에 따른 신고ㆍ회피신청 또는 기피신청에 따라 해당 공직자의 직무수행이 당연히 중지되는지 여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 등 관련)
신고·회피신청 또는 기피신청이 접수되어도 공직자의 직무 수행이 자동 중지되는 것이 아니라, 소속기관장이 상황을 판단하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준법감시팀은 신고 및 기피신청 접수 시, 직무 수행 중지 여부를 포함한 소속기관장의 조치를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지침을 제공해야 합니다. 직무 수행 중지 여부 결정 과정에서 법률 해석과 관련 조치의 적절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소속기관장에게 신고 및 기피신청에 따른 조치 지침 제공 및 모니터링 강화. 필요시 이해충돌방지담당관과의 협의를 통해 공정한 직무 수행 여부 확인 절차 마련.
민원인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에 따른 신고ㆍ회피신청 또는 기피신청에 따라 해당 공직자의 직무수행이 당연히 중지되는지 여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 등 관련)
신고·회피신청 또는 기피신청이 있어도 공직자의 직무수행이 자동으로 중지되는 것은 아니며, 소속기관장의 판단에 따라 조치가 결정됩니다.
준법감시팀은 공직자의 직무 수행 중지 여부를 결정할 때 법적 근거와 공정성을 고려해야 하며, 일시 중지 명령 등 구체적 조치는 직무수행의 필요성과 공익 증진 여부를 평가해야 합니다.
소속기관장은 신고·회피신청 또는 기피신청을 받은 후 직무 수행에 지장 여부를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필요시 직무 대리자 지정이나 공정한 직무 수행 확인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민원인 - 과거의 자경 경력에 대하여 자경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농지법」 제50조제2항 관련)
현재 자경 중이 아닌 개인은 과거 자경 사실만으로 「농지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자경증명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자경증명 발급 신청 시 과거 자경 이력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아 관련 행정 절차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적 기준 준수 필요성 강조.
과거 자경 증명서 외 다른 증빙 자료를 활용한 대안적 확인 방안 모색 및 관련 내부 지침 업데이트 검토 필요.
민원인 - 과세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되었으나, 건축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제1항제1호 등 관련)
AI 요약 준비 중
민원인 - 과장 직위에 해당하던 5급 일반직공무원이 공로연수로 보직 변경되어 과장 직위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 여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 등 관련)
5급 일반직공무원이 공로연수로 인해 과장 직위를 상실한 경우, 관리업무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규정의 명확한 문언에 따른 해석입니다.
준법감시 팀은 해당 공무원의 수당 지급 정책을 재검토하여, 규정 준수를 위해 관리업무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인사 배치 및 수당 관리 프로세스에 영향을 미칩니다.
관련 규정 검토 및 내부 지침 업데이트: 공로연수 후 직위 변경 시 수당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부 지침을 마련하고, 관련 교육을 실시합니다.
민원인 - 과점주주가 주식을 전부 양도한 후에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의 취득세 과세표준(「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관련)
AI 요약 준비 중
민원인 -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심사ㆍ결정한 “분할개시결정서정본”에 “조사자료 및 분할신청서”가 포함되는지(「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3항 관련)
지적소관청이 공유자에게 송달해야 하는 분할개시결정서에는 조사자료와 분할신청서는 포함되지 않음 (공유토지분할법 제16조제3항 참조)
분할개시결정서 송달 시 조사자료 및 분할신청서 미포함으로 인해 관련 서류 관리 및 제공 절차 재검토 필요, 행정절차 간소화 추진
지적소관청 내부 지침 업데이트: 분할개시결정서 구성 요소 명확히 하여 혼선 방지, 필요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첨부서류 항목 재검토 요청
민원인 - 공유토지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신청을 할 수 있는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4조 등 관련)
공유토지의 지분 소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공유토지 관리 및 변경 규정에 따라 공동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준법감시팀은 향후 공유토지 관련 지적공부 변경 시 반드시 모든 공유자의 동의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업무 처리 지연 및 분쟁 예방에 기여할 것입니다.
공유토지 변경 신청 시, 모든 공유자로부터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를 명확히 내부 지침에 반영하고 교육을 실시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