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NTERPRETATIONS
법제처 법령해석 · 규제 판단의 근거
법제처 법령해석을 AI 핵심 판단·영향·실무 조치와 함께 읽고, 연결된 법령 조문까지 바로 확인합니다.
200건 최신 카드198건 조문 매칭130건 AI 요약
민원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인 관상수의 이전비가 관상수의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그 보상액의 산정 방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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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행정재산과 개인재산을 교환할 수 있는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제1항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보상법 적용 개인 재산과 행정재산 교환이 불가능합니다.
준법감시팀은 행정재산 처분 관련 의사결정 시 법령 해석의 엄격한 준수 필요하며, 공익사업 토지 보상 시 행정재산 교환 금지 사항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행정재산 교환 정책 검토 및 필요 시 토지보상법 적용 예외 규정 확인 절차 마련 필요.
민원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한 감정평가법인등이 같은 법 제68조에 따른 보상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 등)
토지보상법 제14조에 따라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한 감정평가법인은 동일한 토지에 대한 보상액 산정을 위한 제68조의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토지조서 작성과 보상액 평가가 본질적으로 다른 업무이기 때문입니다.
준법감시팀은 토지보상 관련 평가 업무 수행 시 감정평가법인의 역할 분담과 업무 범위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불공정 평가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법적 준수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토지보상 프로젝트에서 토지조서 작성을 맡은 감정평가법인이 보상액 평가 업무를 수행하도록 허용하고, 필요시 감사 절차를 통해 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십시오.
민원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조선사업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행하여지는 경우, 위 사업을 위하여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조선사업이 산업입지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수행될 경우, 공익사업법 제4조에 의거해 토지 수용 또는 사용이 허용됩니다. (법제처 2011.11.04)
본 해석은 산업단지 개발 사업 중 조선 관련 사업에 대한 법적 토지 수용 권한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업 진행의 법적 리스크를 감소시키고 효율적인 프로젝트 수행을 지원합니다.
준법감시팀은 관련 법률 조항을 재검토하고 내부 규정에 반영하여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십시오.
민원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7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채권으로 보상해야 하는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7항 등 관련)
「철도건설법」에 따른 사업에서 토지 수용 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7항 외 제7항 제1·2호에 해당하더라도 사업시행자에게 채권 보상 의무는 없다.
철도 사업 관련 토지 수용 시 보상 방식에 대한 법적 유연성이 확보되어, 사업시행자는 현금 또는 채권 보상 중 선택 가능하다. 이는 자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보상 방식 결정 시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사업 특성과 재무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명하게 결정하라. 필요시 법률 자문을 구한다.
민원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이 사업시행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 등 관련)
토지보상법 제68조제2항은 개인정보 제공을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구체적 요건 없이 감정평가법인 추천을 위한 토지소유자의 개인정보 접근을 허용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준법감시팀은 토지보상 과정에서 토지소유자의 개인정보 접근 시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를 강조하고, 토지보상법 제68조제2항 적용 시 직접적인 개인정보 제공 규정 부재를 명확히 안내해야 합니다. 필요시 법적 자문을 통해 보완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토지보상 절차에서 감정평가법인 추천 과정 중 개인정보 접근 시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명확히 하고, 정보 주체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병행하는 내부 지침을 마련합니다.
민원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9조에 따라 대집행이 실행된 경우에도 같은 법 제95조의2제2호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9조 등 관련)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이 수용 또는 사용 개시일까지 토지를 인도하지 않아 대집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토지보상법 제95조의2제2호의 벌칙 규정 적용이 가능합니다.
사업 시행자는 대집행 이후에도 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법적 제재를 통해 의무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토지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의무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법 준수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준법감시팀은 관련 법 조항을 명확히 공지하고, 토지 인도 및 이전 의무 준수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합니다. 필요시 법률 자문을 통해 위반 사례에 대한 적절한 제재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민원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9조에 따라 대집행이 실행된 경우에도 같은 법 제95조의2제2호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9조 등 관련)
토지보상법 제43조 의무 불이행 후 대집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제95조의2제2호 벌칙 적용 가능. 의무 불이행은 제재 대상이므로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유지.
준법감시팀은 토지 소유자의 의무 불이행에 따른 대집행 이후에도 지속적인 법 위반 감시 강화 필요. 벌칙 적용 가능성으로 인해 법 준수 의무 강화 촉구 필요.
1. 토지 소유자에 대한 의무 이행 확인 절차 강화
2. 대집행 후에도 법 위반 모니터링 강화
3. 관련 교육 프로그램 실시로 법 준수 의식 제고
민원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서류(영업손실 보상을 위한 영업개시일의 확인)를 요청하는 경우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등 관련)
공익사업 수행을 위한 필요 서류 요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6호의 과세정보 요구에 해당하지 않음. 개인 정보 보호와 공익 목적의 균형을 고려한 해석임.
준법감시팀은 금융 기관의 공익사업 관련 서류 요청 절차를 「공익사업 토지보상법」에 따라 진행하면 됨을 확인. 국세기본법과의 혼동을 피하고 법적 리스크 감소 효과 기대.
사업시행자 서류 요청 절차 검토 및 내부 가이드라인 업데이트 권장. 관련 교육 실시를 통해 이해 증진 도모.
민원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3항에 따른 “환매”의 의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3항 등 관련)
토지 소유자가 환매할 수 없으며, 잔여지 환매는 원래의 공익사업 목적 하의 토지에 한정됩니다.
토지 소유자의 환매 청구 제한으로 인해 향후 공익사업 잔여지의 처리 절차에 엄격한 준수 필요성 증대.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 강화 및 환매 불가 사유 명확히 문서화
민원인 - 공익사업의 사업인정고시 당시부터 기존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 개발제한구역 내에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공익사업 인정 고시 당시부터 주택 소유가 요구되며, 이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 신축 허용 요건의 핵심 조건입니다.
팀은 사업인정고시 이후 주택을 취득한 민원인에게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 신축 허가가 제한됨을 인지하고, 관련 보상 절차 준수를 강조해야 합니다.
준법감시 팀은 관련 주택 소유 기준 준수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 시 국토교통부에 재확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민원인 - 공익사업의 추진으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의 박물관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축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2호 등 관련)
공익사업으로 해제된 개발제한구역 내 박물관은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제2호의 취락지구 이축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음. 기존 건축물의 이축은 해당 조항의 적용 범위 외로 해석됨.
박물관은 기존 위치 유지 필요, 이축을 위한 별도의 행위허가 요건 미충족으로 인한 법적 제약 발생 가능성 낮음. 향후 사업 계획 재검토 필요.
박물관의 법적 지위 확인 및 기존 건축물 유지 방안 검토, 필요 시 다른 법률 근거로 이축 허가 신청 검토.
민원인 - 공익사업의 추진으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의 박물관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축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2호 등 관련)
공익사업으로 해제된 지역의 박물관은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제2호의 취락지구 이축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존 건축물이 해제된 지역에 위치해 있어 규정상의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박물관의 이축 계획 시, 현재의 법규 해석에 따라 별도의 행위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운영 및 행정 절차 간소화에 기여하며, 불필요한 법적 검토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박물관의 기존 건축물 상태를 재확인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후의 법적 지위 변화를 문서화하여 기록 관리 체계를 강화합니다. 필요시 법률 자문을 통해 구체적인 행정 절차를 확인합니다.
민원인 - 공익사업의 추진으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의 박물관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축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2호 등 관련)
AI 요약 준비 중
민원인 - 공익사업의 추진으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의 박물관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축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2호 등 관련)
박물관은 공익사업으로 인해 해제된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로서,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제2호의 이축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법령의 문언과 입법 취지에 따른 해석 결과입니다.
준법감시 팀은 박물관의 기존 건축물에 대한 추가적인 이축 허가 요청을 검토할 필요가 없으며, 향후 유사 사례에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의 건축물 이축에 대한 허가 요건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박물관의 상태를 유지하고, 필요한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의 건축 규제 변화에 따른 신규 허가 절차를 검토하도록 지시합니다.
민원인 - 공익사업 토지보상법 제3조 제1호 등 관련
토지소유권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에 포함되며, 도시정비법의 특별 규정은 해당 법률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사업 진행 시 토지 소유자에 대한 보상 절차는 변함 없이 적용되어야 하며, 분양신청 미진한 경우에도 보상 관련 법률 규정 준수 필요.
준법감시팀은 토지 소유권 포함 보상 절차 문서화 및 교육 강화, 분양 미신청자 보상 관련 내부 지침 검토 제안.
민원인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송부하는 경우 신고자의 신상정보를 제외해야 하는지 여부(「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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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익침해행위의 범위(「공익신고자 보호법」제2조 등 관련)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익침해행위는 해당 행위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등을 실제로 침해하는지에 대한 별도 판단이 필요하다.
준법감시팀은 신고 사항을 접수할 때, 해당 행위가 명시된 범위 내에서 실제로 공익을 침해하는지 검토해야 하며, 이에 따라 조사의 범위와 필요성을 결정해야 한다.
신고 접수 시 실제 공익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프로세스 구축 및 관련 교육 실시 필요.
민원인 - 공익용산지 지정요건을 정한 각 호 간 관계(「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3항 등 관련)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의 공익용산지 지정 요건과 시행령 제4조제3항제6호의 구체적 요건은 상호 배타적이지 않으며, 제6호에 해당하는 산지는 별도의 독립적인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준법감시팀은 산지 지정 시 「산지관리법」과 시행령의 상호 보완적 관계를 이해하고, 다양한 보호 가치를 지닌 산지를 적극적으로 공익용산지로 지정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는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관리를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산지 지정 프로세스 검토 및 업데이트: 팀은 지침을 바탕으로 공익용산지 지정 기준을 명확히 하여, 제4조제3항제6호에 따른 보호 가치를 가진 산지를 적극적으로 포함하는 절차를 확립해야 한다.
민원인 - 공인노무사 아닌 자가 무보수로 공인노무사 직무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공인노무사법」 제27조 본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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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공인중개사가 거래당사자 일방을 대리하여 중개대상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공인중개사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공인중개사법」 제33조 등 관련)
공인중개사가 거래 당사자 일방을 대리하여 중개대상물 계약 체결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니며, 이는 중개업무 범위 내에 포함된다.
중준감시팀은 관련 규정 준수 교육 강화와 업무 가이드라인 명확히 하여 오해 방지 필요.
내부 가이드라인 업데이트 및 중개업무 교육 프로그램 재검토 실시.
민원인 - 공인중개사가 「건축법」에 따른 주택에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할 수 있는지(「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3조 관련)
공인중개사는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주택인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할 수 없습니다. 이는 중개사무소의 적합한 사용 용도와 관련 법령의 개정 취지에 따라 주택 용도의 건물은 중개사무소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준법감시팀은 중개사무소 개설 시 건축물의 용도 확인을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주택 용도 건물에 대한 개설등록은 제한되므로, 관련 신청 과정에서 사전에 이러한 제한 사항을 안내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1. 중개사무소 개설 신청 시 건축물 용도 확인서류를 철저히 검토합니다.
2. 주택 용도 건물에 대한 개설등록 불가 안내 절차를 확립합니다.
3. 정기적인 법규 교육을 통해 관련 직원들에게 법령 준수 의식을 강화합니다.
민원인 -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조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공인중개사법」 제2조 등 관련
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음.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가진 자는 중개보조원 역할을 수행할 수 없으며, 이는 공인중개사의 전문성과 책임을 유지하기 위함.
준법감시팀은 공인중개사의 역할과 중개보조원 역할 간 혼동을 방지하고,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고객 신뢰와 시장 건전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내부 교육 및 준수 절차를 강화해야 합니다.
현재 업무 중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역할 구분을 재확인하고,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여 직원들에게 명확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필요시 내부 감사를 통해 준수 사항을 점검합니다.
민원인 - 공인중개사법 제10조제1항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결격사유의 발생시기(「공인중개사법」 제10조제1항제11호 등 관련)
결격사유 발생시기는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확정일**입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확정판결 전까지는 결격사유 적용이 제한적입니다.
중개업 개설 시, 벌금형 확정일 확인 필수. 확정 이전 등록 시 법적 제재 가능성 있으므로 주의 필요.
준법감시팀은 중개사무소 개설 예정자의 과거 벌금형 확정일 확인 절차 강화 및 관련 교육 실시 필요.
민원인 -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행위인 ‘제32조에 따른 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의 의미(「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1항제3호 등 관련)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1항제3호의 금지행위는 공인중개사법령에 정해진 '중개보수 한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약정 보수도 해당 한도 내에서만 허용됩니다.
준법감시팀은 중개사들의 보수 지급 관행을 점검하여 법령에 명시된 중개보수 한도를 준수하도록 감독해야 합니다. 초과 지급 사례는 즉시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교육 실시 및 중개업소 감사 강화로 법령 준수 확인. 위반 시 법적 조치를 포함한 시정 권고 발행.
민원인 - 「공인회계사법」 제6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위이상의 경리병과장교로서 5년이상 군의 경리 또는 회계감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의 의미(「공인회계사법」 제6조제1항제4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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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용도지역ㆍ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이 있더라도 제한받지 않고 계속할 수 있는 공사 또는 사업의 범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제2항 등 관련)
공장 설립 승인 후 용도지역 변경 시, 당초 승인 범위 밖의 업종 변경은 제한 없이 계속 가능한 공사 또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업종 변경 시 추가 승인 절차 필요. 기존 승인 범위 내 활동만 제한 없이 계속 가능.
업종 변경 시 재평가 및 필요시 추가 승인 절차 진행 필요.
민원인 -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서 공장 증설이나 업종 변경을 할 수 있는 “이미 설립된 공장”의 의미(「수도법 시행령」 부칙 제5조 등 관련)
공장 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서 등록 취소 후 건물만 존속하는 경우는 '이미 설립된 공장'에 해당하지 않으며, 증설이나 업종 변경 제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준법감시팀은 기존 공장의 법적 지위 재평가 필요하며, 등록 취소 후 운영 중단된 공장에 대한 정책적 대응 방안 마련 필요합니다.
등록 취소된 공장의 법적 지위 확인 및 관련 법률 준수 검토 강화, 필요시 법률 자문 요청.
민원인 -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에 대하여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수도법 시행령」(2010. 11. 26. 대통령령 제22506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부칙 제5조제2호 등 관련)
공장 설립 제한 지역의 기존 유독물 제조업자는 개정 수도법령 시행 이후 유독물 종류 추가가 허용되지 않음. (**수도법 제7조의2** 및 **시행령 부칙 제5조제2호**)
기존 유독물 제조업체는 사업 확장 제한, 신규 유독물 취급 시 추가 등록 필요. 규제 준수 강화 필요성 증대.
기존 유독물 취급 내역 검토 및 추가 취급 계획 재검토. 관련 법규 준수 확인 및 필요 시 추가 등록 절차 진행.
민원인 - 공장을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에 감면한 개발부담금을 추징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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