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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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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10건 자료

최근 법령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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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법령해석2026-03-16

민원인 - 타인 소유의 토지 또는 건물을 사용하여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사용계약 당사자의 범위(「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나목(1) 관련)

이 사안의 경우, 해당 토지 또는 건물의 사용계약을 체결한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시설 설치자가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더라도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나목(1)의 적용을 받습니다.

법제처법령해석2026-03-16

서울특별시 마포구 -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지(「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 등 관련)

다수의 임차사업자가 있는 건물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건물의 소유자등은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제처법령해석2026-03-16

민원인 -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제5항 단서에 따라 임차인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은 임차인이 감정평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경우, 이의신청에 동의하지 않은 임차인은 최초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는지(「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제5항 등 관련)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제5항 단서에 따라 임차인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은 임차인이 감정평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경우, 이의신청에 동의하지 않은 임차인은 최초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분양전환을 받을 수 없습니다.

법제처법령해석2026-03-16

울산광역시 울주군, 민원인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반려동물”인 개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관련)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반려동물”인 개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법령해석2026-03-16

서울특별시 마포구 -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지(「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 등 관련)

다수의 임차사업자가 있는 건물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건물의 소유자등은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제처법령해석2026-03-09

경상남도 남해군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보조금으로 조성된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해당 시설의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는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등)

이 사안의 경우, 보조금법 시행령 제16조제3호 단서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법제처법령해석2026-03-09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의2제1항 각 호 중 둘 이상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통합하여 검토 및 심의해야 하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의2 등 관련)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하여 도시정비법 제50조의2제1항 각 호 중 둘 이상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반드시 통합심의를 해야 합니다.

법제처법령해석2026-03-09

경상남도 남해군 -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하천”이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의 범위에 포함되는지(「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등 관련)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하천”은 댐건설관리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하천’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법제처법령해석2026-03-09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8조제2항제1호다목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174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하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의 세출로 보조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8조제2항제1호다목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78조제2항제1호다목은 보조금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사업에 대하여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78조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의 세출로 보조할 수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79조제2항제6호는 보조금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사업에 대하여 지방분권균형발전법…

법제처법령해석2026-03-09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8조제2항제1호다목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174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하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의 세출로 보조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8조제2항제1호다목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78조제2항제1호다목은 보조금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사업에 대하여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78조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의 세출로 보조할 수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79조제2항제6호는 보조금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사업에 대하여 지방분권균형발전법…

법제처법령해석2026-03-03

기후에너지환경부 -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른 피해자 인정 신청 및 지원금의 지급신청에 대하여 「국가재정법」 제96조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는지(「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제2항 등 관련)

포항지진피해구제법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른 피해자 인정 신청 및 지원금 지급신청에 대하여 「국가재정법」 제96조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없습니다.

법제처법령해석2026-03-03

민원인 - 「건축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건축신고를 하려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건축법」 제14조 등)

「건축법」 제14조제2항 및 제11조제5항제3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건축신고를 하려는 경우, 개발행위허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제처법령해석2026-03-03

민원인 - 「건축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건축신고를 하려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건축법」 제14조 등)

「건축법」 제14조제2항 및 제11조제5항제3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건축신고를 하려는 경우, 개발행위허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제처법령해석2026-03-03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예산을 수립할 때 자치경찰단 예산에 대해 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하는지(「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9조 등 관련)

도지사가 예산을 수립할 때 자치경찰단 예산에 대해 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법제처법령해석2026-03-03

국토교통부 - 「신탁법」에 따라 주택을 담보신탁한 위탁자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소유한 자”로 볼 수 있는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 등 관련)

「신탁법」에 따라 주택을 담보신탁한 위탁자를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소유한 자”로 볼 수 없습니다.

법제처법령해석2026-02-19

중소벤처기업부 -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경쟁제품인 우편발송서비스를 직접 처리하는 경우,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위반되는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등 관련)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를 이용하여 우편발송서비스를 직접 처리하는 경우, 판로지원법 제7조제1항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법제처법령해석2026-02-19

공정거래위원회 - 소비자가 개인정보의 이용에 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도 사업자는 거래기록 및 그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반드시 보존해야 하는지 여부(「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등 관련)

소비자가 개인정보의 이용에 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사업자가 전자상거래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거래기록등을 반드시 보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제처법령해석2026-02-12

감사원 -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자치법」 제120조제1항에 따라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재의에 부쳐지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법 제146조에 따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46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146조에 따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법령해석2026-02-12

기후에너지환경부 - 「지하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의 「지하수법」 제3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는지 등(「지하수법」 제30조의3제1항제2호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개정 지하수법 시행일부터 개정 지하수법 시행령 시행일 전까지 부과되지 않은 지하수이용부담금을 개정 지하수법 시행령 시행일 이후에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2024년 4분기분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금액은 개정 지하수법 시행령 제40조의3제7항에 따른 부과금액(1세제곱미터당 1,320원)을 적용해야 합니다.

법제처법령해석2026-02-12

기후에너지환경부 - 「지하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의 「지하수법」 제3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는지 등(「지하수법」 제30조의3제1항제2호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개정 지하수법 시행일부터 개정 지하수법 시행령 시행일 전까지 부과되지 않은 지하수이용부담금을 개정 지하수법 시행령 시행일 이후에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2024년 4분기분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금액은 개정 지하수법 시행령 제40조의3제7항에 따른 부과금액(1세제곱미터당 1,320원)을 적용해야 합니다.

법제처법령해석2026-02-12

교육부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1조제1호바목의 적용기한이 지난 후 수도권에 소재한 대학과 전문대학 간 통ㆍ폐합이 가능한지 등(「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1조 등)

가. 질의 가에 대해「대학설립·운영 규정」 제2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대학과 전문대학 간의 통·폐합을 할 때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1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적합한 경우에는 같은 호 바목1)의 적용기한인 2012년 12월 31일이 경과되어도 수도권에서 대학과 전문대학 간의 통·폐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1조제1호나목에 따른 학교 입학 정원의 증원에 해당합니다.

법제처법령해석2026-02-12

교육부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1조제1호바목의 적용기한이 지난 후 수도권에 소재한 대학과 전문대학 간 통ㆍ폐합이 가능한지 등(「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1조 등)

가. 질의 가에 대해「대학설립·운영 규정」 제2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대학과 전문대학 간의 통·폐합을 할 때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1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적합한 경우에는 같은 호 바목1)의 적용기한인 2012년 12월 31일이 경과되어도 수도권에서 대학과 전문대학 간의 통·폐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1조제1호나목에 따른 학교 입학 정원의 증원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