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타인 소유의 토지 또는 건물을 사용하여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사용계약 당사자의 범위(「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나목(1) 관련)
이 사안의 경우, 해당 토지 또는 건물의 사용계약을 체결한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시설 설치자가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더라도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나목(1)의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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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의 경우, 해당 토지 또는 건물의 사용계약을 체결한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시설 설치자가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더라도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나목(1)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해당 군무원의 감봉 처분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공무상질병휴직에서 복직하는 날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다수의 임차사업자가 있는 건물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건물의 소유자등은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제5항 단서에 따라 임차인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은 임차인이 감정평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경우, 이의신청에 동의하지 않은 임차인은 최초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분양전환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반려동물”인 개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임차사업자가 있는 건물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건물의 소유자등은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농수산물유통법 제78조제3항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안의 경우, 보조금법 시행령 제16조제3호 단서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학원법 제15조제3항 전단에 따라 학원설립·운영자등이 광고에 표시하여야 하는 “교습비등”은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한 교습비등”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립대학회계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재정위원회의 위원장을 호선하는 경우 일반직위원만 의결권이 있습니다.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하여 도시정비법 제50조의2제1항 각 호 중 둘 이상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반드시 통합심의를 해야 합니다.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하천”은 댐건설관리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하천’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78조제2항제1호다목은 보조금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사업에 대하여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78조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의 세출로 보조할 수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79조제2항제6호는 보조금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사업에 대하여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78조제2항제1호다목은 보조금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사업에 대하여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78조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의 세출로 보조할 수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79조제2항제6호는 보조금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사업에 대하여 지방분권균형발전법…
포항지진피해구제법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른 피해자 인정 신청 및 지원금 지급신청에 대하여 「국가재정법」 제96조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없습니다.
「건축법」 제14조제2항 및 제11조제5항제3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건축신고를 하려는 경우, 개발행위허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14조제2항 및 제11조제5항제3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건축신고를 하려는 경우, 개발행위허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도지사가 예산을 수립할 때 자치경찰단 예산에 대해 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신탁법」에 따라 주택을 담보신탁한 위탁자를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소유한 자”로 볼 수 없습니다.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를 이용하여 우편발송서비스를 직접 처리하는 경우, 판로지원법 제7조제1항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승합자동차에 6명이 승차하더라도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이 불가능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주택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의 의제 협의를 위하여 산지 사용·수익권 증명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재해부상군경은 장애인기업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장애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비자가 개인정보의 이용에 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사업자가 전자상거래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거래기록등을 반드시 보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146조에 따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해개정 지하수법 시행일부터 개정 지하수법 시행령 시행일 전까지 부과되지 않은 지하수이용부담금을 개정 지하수법 시행령 시행일 이후에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2024년 4분기분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금액은 개정 지하수법 시행령 제40조의3제7항에 따른 부과금액(1세제곱미터당 1,320원)을 적용해야 합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해개정 지하수법 시행일부터 개정 지하수법 시행령 시행일 전까지 부과되지 않은 지하수이용부담금을 개정 지하수법 시행령 시행일 이후에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2024년 4분기분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금액은 개정 지하수법 시행령 제40조의3제7항에 따른 부과금액(1세제곱미터당 1,320원)을 적용해야 합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해「대학설립·운영 규정」 제2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대학과 전문대학 간의 통·폐합을 할 때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1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적합한 경우에는 같은 호 바목1)의 적용기한인 2012년 12월 31일이 경과되어도 수도권에서 대학과 전문대학 간의 통·폐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1조제1호나목에 따른 학교 입학 정원의 증원에 해당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조정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여 조정할 수 없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해「대학설립·운영 규정」 제2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대학과 전문대학 간의 통·폐합을 할 때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1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적합한 경우에는 같은 호 바목1)의 적용기한인 2012년 12월 31일이 경과되어도 수도권에서 대학과 전문대학 간의 통·폐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1조제1호나목에 따른 학교 입학 정원의 증원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