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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 law_id: 010199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업자의 정보처리시스템 위탁·정보보호 등급제 적용. AI 솔루션을 운영시스템에 도입하면 위탁 신고 및 보안성 심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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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도입 관련 핵심 조문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관련 조직 — 도입 검토
관련 use-case —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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