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reg
홈
AI 솔루션
규제·법령
라이브러리
제재 DB
PRO
홈
/
법령
/ 전자금융거래법
금융위원회 · law_id: 010199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업자의 정보처리시스템 위탁·정보보호 등급제 적용. AI 솔루션을 운영시스템에 도입하면 위탁 신고 및 보안성 심의 대상.
n class="panel">
AI 도입 관련 핵심 조문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관련 조직 — 도입 검토
시중은행
인터넷전문은행
핀테크
증권사
관련 use-case — 도입 검토
고객상담 자동화
컴플라이언스 모니터링
사내 RAG
법령 변경 알림 — app.govbrief.kr
이 법령의 개정·시행령·해석 변경 시 자동 알림 (별도 유료)
서비스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