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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 law_id: 2100000265956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인정보 처리 시 기술적·관리적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 AI 솔루션도 본 기준의 암호화·접근통제·로그 보존 의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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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도입 관련 핵심 조문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관련 조직 — 도입 검토
시중은행
보험사
핀테크
인터넷전문은행
법무법인
관련 use-case — 도입 검토
사내 RAG
고객상담 자동화
컴플라이언스 모니터링
내부문서 요약
법령 변경 알림 — app.govbrief.kr
이 법령의 개정·시행령·해석 변경 시 자동 알림 (별도 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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