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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 law_id: 2100000265956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인정보 처리 시 기술적·관리적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 AI 솔루션도 본 기준의 암호화·접근통제·로그 보존 의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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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도입 관련 핵심 조문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관련 조직 — 도입 검토
관련 use-case —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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