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예금자금의 운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예금(이자를 포함한다)의 지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예금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1. 금융기관에 예탁(預託)
- 2. 재정자금에 예탁
-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의 매매 및 대여
-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55조에 따른 자금중개회사를 통한 금융기관에 대여
-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의 거래
-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부동산의 취득ㆍ처분 및 임대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증권의 매입,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금융기관에의 대여,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파생상품 거래의 각 총액이 예금자금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업무용 부동산의 보유한도는 예금의 안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예금자금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신설 2023.8.8>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긴 수입금으로 이자를 지급하고 그 밖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