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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24.10.25 조문 0개
조문 (64건)
1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체신관서(遞信官署)로 하여금 간편하고 신용 있는 예금ㆍ보험사업을 운영하게 함으로써 금융의 대중화를 통하여 국민의 저축의욕을 북돋우고, 보험의 보편화를 통하여 재해의 위험에 공동으로 대처하게 함으로써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우체국예금ㆍ보험사업의 관장
제3조(우체국예금ㆍ보험사업의 관장) 우체국예금사업과 우체국보험사업은 국가가 경영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장(管掌)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3
건전성의 유지ㆍ관리
제3조의2(건전성의 유지ㆍ관리)
3
소비자 보호
제3조의3(소비자 보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체국예금ㆍ보험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 체결의 권유를 하거나 청약을 받는 것에 관한 체신관서의 거래 상대방(이하 "우체국예금ㆍ보험소비자"라 한다)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4
국가의 지급 책임
제4조(국가의 지급 책임) 국가는 우체국예금(이자를 포함한다)과 우체국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등의 지급을 책임진다.
5
제5조 삭제 <2009.4.22>
6
업무취급의 제한
제6조(업무취급의 제한)
7
피해 예금자 등에 대한 이용편의 제공
제7조(피해 예금자 등에 대한 이용편의 제공)
8
예금ㆍ보험의 증대 활동
제8조(예금ㆍ보험의 증대 활동)
9
우편물의 무료취급
제9조(우편물의 무료취급) 예금ㆍ보험업무의 취급에 관한 우편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료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0
관계 부처와의 협의 등
제10조(관계 부처와의 협의 등)
10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제10조의2(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1
예금의 종류 등
제11조(예금의 종류 등)
12
예금통장 등의 발급
제12조(예금통장 등의 발급) 체신관서는 예금자가 처음 예입할 때에는 예금자에게 예금통장이나 예금증서를 내준다.
13
인감 및 서명
제13조(인감 및 서명)
14
이자의 지급 등
제14조(이자의 지급 등)
15
예금의 예입
제15조(예금의 예입)
16
예금액의 제한
제16조(예금액의 제한)
17
예금의 지급
제17조(예금의 지급) 예금의 지급은 체신관서에서 예금통장이나 예금증서에 의하여 예금자의 청구를 받아 지급한다.
18
예금자금의 운용
제18조(예금자금의 운용)
19
국채 및 공채의 매도
제19조(국채 및 공채의 매도)
20
예금통장 등의 재발급
제20조(예금통장 등의 재발급)
21
예금통장 등의 제출
제21조(예금통장 등의 제출) 체신관서는 예금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금자에게 예금통장이나 예금증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2
권리자의 확인 등
제22조(권리자의 확인 등) 체신관서는 예금통장 또는 예금증서의 소지인(所持人)이 예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가 정당한 권리자인지를 확인한 후 지급할 수 있다.
23
손해에 대한 면책
제23조(손해에 대한 면책) 체신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이 늦어져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4
예금지급청구권의 소멸
제24조(예금지급청구권의 소멸)
24
예금 미청구자에 대한 지원
제24조의2(예금 미청구자에 대한 지원)
25
청약의 승낙
제25조(청약의 승낙)
26
특약에 따른 불이익 변경금지
제26조(특약에 따른 불이익 변경금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험계약자와의 특약으로 이 법의 규정을 보험계약자등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지 못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7
보험약관
제27조(보험약관)
28
보험의 종류와 금액 등
제28조(보험의 종류와 금액 등) 보험의 종류, 계약보험금 한도액, 보험업무의 취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9
신체검사의 면제
제29조(신체검사의 면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피보험자에 대한 신체검사는 하지 아니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피보험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7.7.26>
30
보험수익자
제30조(보험수익자)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保險受益者)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를 보험수익자로 본다.
31
보험금의 감액 지급
제31조(보험금의 감액 지급) 체신관서는 보험계약의 효력 발생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32
보험계약의 승계
제32조(보험계약의 승계)
33
보험약관 개정의 효력
제33조(보험약관 개정의 효력)
34
보험계약의 변경
제34조(보험계약의 변경) 보험계약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신관서에 계약내용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35
보험계약의 해지
제35조(보험계약의 해지)
36
보험계약의 무효
제36조(보험계약의 무효)
37
보험계약 효력의 상실
제37조(보험계약 효력의 상실)
38
환급금의 지급
제38조(환급금의 지급) 체신관서는 제34조, 제35조, 제36조제1항, 제37조제1항, 제43조 및 제50조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655조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를 위하여 적립한 금액의 일부를 보험계약자에게 되돌려주어야 하며, 이 경우 되돌려줄 금액(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의 범위와 환급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43조제2호에 따른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되돌려주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0.6.9>
39
보험계약의 부활
제39조(보험계약의 부활)
40
보험계약 부활 시의 준용 규정
제40조(보험계약 부활 시의 준용 규정) 보험계약 부활에 관하여는 제31조, 제35조제2항ㆍ제3항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41
환급금의 대출
제41조(환급금의 대출) 체신관서는 보험계약자가 청구할 때에는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등에 되돌려줄 수 있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0.6.9>
42
보험금 등 지급 시의 공제
제42조(보험금 등 지급 시의 공제) 체신관서는 보험금이나 환급금을 지급할 때 제41조에 따른 대출금이나 미납보험료가 있으면 지급 금액에서 이를 빼고 지급한다.
43
체신관서의 면책
제43조(체신관서의 면책) 체신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 지급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44
보험금의 감액 지급 등
제44조(보험금의 감액 지급 등)
45
수급권의 보호
제45조(수급권의 보호)
45
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 전송
제45조의2(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 전송)
45
실손의료보험계약의 서류 전송을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45조의3(실손의료보험계약의 서류 전송을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46
부당이득의 징수
제46조(부당이득의 징수)
46
재보험
제46조의2(재보험)
47
복지시설의 설치 등
제47조(복지시설의 설치 등)
48
보상금의 지급
제48조(보상금의 지급)
49
특별회계
제49조(특별회계) 이 법에 따른 보험의 회계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50
「상법」의 준용
제50조(「상법」의 준용) 보험에 관하여는 「상법」 제639조ㆍ제643조ㆍ제655조ㆍ제662조ㆍ제731조ㆍ제733조 및 제734조를 준용한다.
51
우체국예금ㆍ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51조(우체국예금ㆍ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5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53
위원의 해촉
제53조(위원의 해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3.3.21>
54
분쟁조정 절차
제54조(분쟁조정 절차)
55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56
권한의 위임
제56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57
벌칙
제57조(벌칙) 제45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누설하거나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서류 전송 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 또는 보관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