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약칭 우체국예금보험법 · 공포일 2024-10-16 · 시행일 2024-10-25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총 64조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2024-10-16 · 시행 2024-10-25 · 조문 6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체신관서(遞信官署)로 하여금 간편하고 신용 있는 예금ㆍ보험사업을 운영하게 함으로써 금융의 대중화를 통하여 국민의 저축의욕을 북돋우고, 보험의 보편화를 통하여 재해의 위험에 공동으로 대처하게 함으로써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6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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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관계 부처와의 협의 등제10의2조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제11조 예금의 종류 등제12조 예금통장 등의 발급제13조 인감 및 서명제14조 이자의 지급 등제15조 예금의 예입제16조 예금액의 제한제17조 예금의 지급제18조 예금자금의 운용제19조 국채 및 공채의 매도제2조 정의제20조 예금통장 등의 재발급제21조 예금통장 등의 제출제22조 권리자의 확인 등제23조 손해에 대한 면책제24조 예금지급청구권의 소멸제24의2조 예금 미청구자에 대한 지원제25조 청약의 승낙제26조 특약에 따른 불이익 변경금지제27조 보험약관제28조 보험의 종류와 금액 등제29조 신체검사의 면제제3조 우체국예금ㆍ보험사업의 관장제30조 보험수익자제31조 보험금의 감액 지급제32조 보험계약의 승계제33조 보험약관 개정의 효력제34조 보험계약의 변경
제35조 ~ 제57조 (30개)
제35조 보험계약의 해지제36조 보험계약의 무효제37조 보험계약 효력의 상실제38조 환급금의 지급제39조 보험계약의 부활제3의2조 건전성의 유지ㆍ관리제3의3조 소비자 보호제4조 국가의 지급 책임제40조 보험계약 부활 시의 준용 규정제41조 환급금의 대출제42조 보험금 등 지급 시의 공제제43조 체신관서의 면책제44조 보험금의 감액 지급 등제45조 수급권의 보호제45의2조 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 전송제45의3조 실손의료보험계약의 서류 전송을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제46조 부당이득의 징수제46의2조 재보험제47조 복지시설의 설치 등제48조 보상금의 지급제49조 특별회계제5조 제50조 「상법」의 준용제51조 우체국예금ㆍ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제5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53조 위원의 해촉제54조 분쟁조정 절차제55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56조 권한의 위임제57조 벌칙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