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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29조 신체검사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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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29조(신체검사의 면제)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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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신체검사의 면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피보험자에 대한 신체검사는 하지 아니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피보험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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