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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41조 환급금의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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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41조(환급금의 대출)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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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환급금의 대출) 체신관서는 보험계약자가 청구할 때에는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등에 되돌려줄 수 있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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