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업무취급의 제한)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체국예금(이하 "예금"이라 한다)과 우체국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취급을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예금ㆍ보험에 관한 업무취급을 제한하거나 정지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