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규제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10조
LEGAL ARTICLE · 조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정보내용물의 개발 지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1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
제10조(정보내용물의 개발 지원) 정부는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거나 공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내용물을 개발하는 자에게 재정 및 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판례이 조문 관련 판례1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업무방해
대법원 · 20240617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되는 타인의 정보 훼손으로 인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 및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생긴 재산과 그 재산의 처분으로 얻은 재산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에 따라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 위와 같은 범죄수익 등이 특정경제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