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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 청소년 보호를 위한 시책의 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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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청소년 보호를 위한 시책의 마련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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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청소년 보호를 위한 시책의 마련 등)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음란ㆍ폭력정보 등 청소년에게 해로운 정보(이하 "청소년유해정보"라 한다)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1. 내용 선별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보급
  • 2.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기술의 개발 및 보급
  • 3. 청소년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 4. 그 밖에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ㆍ이용자단체, 그 밖의 관련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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