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조(국제협력)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때 다른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LEGAL ARTICLE · 조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국제협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 #국제협력 #판례0 #유권해석0 #제재0 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