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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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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3조(벌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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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8, 2016.3.22, 2018.6.12, 2020.2.4, 2022.6.10, 2024.2.13, 2025.10.1>
  • 1. 삭제 <2020.2.4>
  • 1의2. 삭제 <2020.2.4>
  • 2. 제42조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한 자
  • 3. 삭제 <2024.1.23>
  • 4. 제44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정보를 민ㆍ형사상의 소를 제기하는 것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 5. 제44조의7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6. 제48조의4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관련 자료를 보전하지 아니한 자
  • 7. 제4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의 제공을 유인한 자
  • 7의2. 제58조의2(제5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제공받은 정보를 본인 여부를 확인하거나 고소ㆍ고발을 위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 8. 제61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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