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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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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법 제15조(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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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정관)
① 기금의 정관은 제17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7.26>
② 기금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목적
  • 2. 명칭
  • 3. 본점, 지점, 출장소 및 대리점에 관한 사항
  • 4. 기본재산에 관한 사항
  • 5.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 7.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 8. 업무와 그 집행방법에 관한 사항
  • 9. 회계에 관한 사항
  •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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